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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글] 한국의 주민자치, 오류의 함정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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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글] 한국의 주민자치, 오류의 함정에 빠져 있다
  • 전상직 한국자치학회 회장·본지 발행인
  • 승인 2018.02.01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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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직 한국자치학회 회장·본지 발행인
전상직 한국자치학회 회장·본지 발행인

주민자치는 소정의 지역(마을, 동네, 근린)의 생활관계들을 지역의 주민(주민, 사업주, 출향인)들이 스스로(자발적, 자주적, 자율적) 해결해가는 체계(조직,자원,절차)가 주민자치다. 문재인 정부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자치분권 정책에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매우 크게 대두되고 있다.

주민자치의 기본 요소인 ‘소정의 지역’이 주민들의 자치지역으로 주어졌는가, ‘지역의 주민’들이 주체로 지위에 있는가,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치할 수 있는 ‘자치의체계’가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마을은 읍·면·동의 식민지다

한국의 행정체계는 지금까지의 질곡의 역사를 청산하지도, 숙성시키지도 못하고 그대로 담고 있다. 일제강점기 식민지 수탈체계로 설계된 ‘식민지행정체계’가 아직도 대한민국의 행정체계로 남아서 특히 자치단체가 지역사회를 식민지처럼 관리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읍·면·동은 말 그대로 읍·면·동장의 행정구역으로 설계돼 있으며, 1999년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구역도 아니고, 2013년 시범실시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 구역도 아니다. 읍·면·동장은 자신의 행정구역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과 예산과 사업을 모두 갖고 있으며, 지역의 조직으로 통·리장까지 휘하에 두고 행정이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배타성까지도 지니고 있다.

1999년 주민자치위원회도, 2013년 시범실시 주민자치회도 읍·면·동에서 쪽방 하나도 차지하지 못하는 초라한 위원회가 돼 있으며, 읍·면·동 지역에는 근거를 전혀 두지 못하는 사이비 위원회가 돼있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자치할 수 있는 소정의 지역에 근거를 두고 출발한다. 주민자치 공간은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에서 주민자치회는 소정의 지역을 대표해야 하며, 소정의 지역에 포괄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읍·면·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더라도 먼저, 통·리반의 지역은 확실하게 주민들의 자치공간으로 분권을 하자. 통·리 지역까지도 읍·면·동장의 행정구역으로 편입한다면, 주민자치는 성립할 터전이 없어서 출발 조차도 하지 못할 것이다.

둘째, 주민은 읍·면·동장의 졸(卒)이다

인사가 만사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인사는 전적으로 읍·면·동장이 좌지우지한다. 읍·면·동장이 좌지 우지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은 지역의 주인이 아니라 읍·면·동장의 머슴이다. 읍·면·동장의 행사에 참가하고, 필요한 기부를 하는 정도로는 자치가 전혀 아니다.

일부 주민자치위원은 지역을 위해 봉사했다고 주장하지만, 봉사를 하려면 자원봉사센터로 가서 봉사하면 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를 하는 위원회다. 주민자치를 해야 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자원봉사를 치적으로 자랑하는 것은 자치와 봉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다.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동장의 머슴이 아니라 지역의 대표요, 주민의 대표라야 한다. 주민자치위원이 지역의 대표가 되려면 먼저, 지역의 대표로 지역에서 선출돼야 하며, 주민의 대표가 되려면 주민의 대표로 선출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역에서 선출되거나 주민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고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이 되든지 간에 그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동장의 권속에 불과하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가능한 한 일을 적게하는 것이 미덕이며, 가능한 한 지역대표의 지위를 누리는 것이 미덕이며, 꼭 필요한 일도 공무원에게 잘 미루는 것이 미덕이다. 생색낼정도의 봉사만 하고는 지역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엄청난 지위를 공짜로 누리려는 것이다.

주민자치를위한 분권은 지역의 대표는 지역에서 선출하고, 주민의 대표는 주민들이 선출하는 것이 첫 번째 필요조건이다. 지역이나 주민을 대표해야 지역을 경영할 수 있고 사회도 경영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읍·면·동장과 관계를 올바르게 설계해야 한다. 가장 경계해야할 점은 협력이나 협치라는 미명으로 자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자치로 협치를하거나 협력을 하는 것이지 협력이니 협치로 자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주민자치는 자치를 하는 체계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를 하지 못하면, 현재의 상태로는 자치회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이 자치를 행정으로 대체해 버린다.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의 주민자치(위원)회의 대부분은 읍·면·동에 복종하는 하부조직이거나, 활동자체를 읍·면·동에 기생하는 기생조직이다. 주민자치의 기본적인 활동을 계획-실행-평가하는 기본과정이나 절차가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없다. 그런 주민자치회를 그래도 두고 볼 것인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주민자치정책도 개혁하고, 주민자치회도 개혁하고, 주민자치위원도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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