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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신년사] “주민자치회법 입법은 새해에 주어진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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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신년사] “주민자치회법 입법은 새해에 주어진 책무”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0.01.07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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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부산광역시주민자치회 대표회장
김용민 부산광역시주민자치회 대표회장.
김용민 부산광역시주민자치회 대표회장.

2020년 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주민자치위원과 위원장님, 그리고 한국주민자치중앙회를 비롯한 각 시·군·구 협의회와 광역시·도 주민자치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새해에도 萬福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현재 주민자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심의 중이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전국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과 기능이 강화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여전히 주민자치회를 행정에 필요한 주민 참여기구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꼭 ‘주민자치회법’이 입법됐으면 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주민의 자치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법 입법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알아서 법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새해에는 전국의 뜻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모두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주민자치위원 여러분! 주민자치회법 입법은 ‘우리 모두의 일’이며, 2020년 새해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무(責務)입니다. 다 같이 소명의식을 갖고 헌신과 협력할 것을 부탁드리며, 새해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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