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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직접민주주의는 많은 부분에서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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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직접민주주의는 많은 부분에서 강화돼야 한다”
  • 박 철 기자
  • 승인 2020.01.08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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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❻ 직접민주주의 강화 방안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박 철 기자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박 철 기자

2019년 12월 3일 열린 국제심포지엄 ‘포용으로 가는 길 : 직접민주주주의를 논한다’를 주제로 열린 ‘라운드테이블’에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권력 분산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 직접민주주의 도입을 강조했다. 이에 기자는 학술이론이나 정책이나 정치에서도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확대하고, 보존하고, 실현하는 쪽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길 기대해 본다.   <편집자 주>

본인이 2018년 9월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있으면서(5기 재판부) 통진당 해산과 대통령 탄핵을 했다. 그래서 우리 재판부를 연구가들이 부를 때 ‘레전드 재판부’라 부르고 있다. 본인은 대통령 탄핵을 하면서 “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의 불행한 역사가 계속 되는가”하는 고민을 했다. 고민 끝에 “우리나라의 모든 병폐의 원인은 대통령힘이 너무 세서 그렇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됐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은 미국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권한보다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이 훨씬 세다. 예를 들어 미국 예산은 국회에서 내지만, 한국은 대통령이 낸다. 더군다나 대통령 권한이 세다보니 사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병폐도 많아진다. 따라서 하루속히 ‘원포인트 개헌’이 되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직접민주주의는 권력을 분산시킨다. 왜냐하면 간접민주주의는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는 집중화 현상을 갖고 있고, 또 권력의 집중화는 절대화 현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절대 권력은 부패하고 정의롭지 못하게 된다, 권력의 집중화를 막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직접민주제 강화다. 따라서 가능한 많은 부분에서 집적민주주의를 강화했으면 좋겠다.

현행 제도 내 직접민주제 도입 가능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결정을 한 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직접민주주의라고 하면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의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국민투표 하나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투표도 우리나라는 헌법 개정하고, 또 하나 인정 되는 게 국가안보, 통일, 외교에 관련된 국가 안위에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만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기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민투료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해 놓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헌법학자들은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주민투표 제도가 들어왔다. 그런데 법률은 개정할 수있지만 헌법 개정은 굉장히 어렵다. 원포인트 개헌도 해야 하지만, 그전에도 국회의원들이 법률적 차원에서 이런 직접민주제적인 요소인 주민투표 요건을 낮추는 방법을 도입했으면 한다. 또 한편으로는 현행제도 내에서 직접민주제적인 요소들을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

직접민주제 도입은 법률 개정으로 가능

본인은 중앙일보에 검찰개혁에 대해 칼럼을 썼다. 물론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과 의견이 다르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에 대해서 제대로 토론됐나? 국민들이 지금 검찰개혁과 공수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나? 제대로 모르고 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 국회의원들도 그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한다. 과연 이런 것이 우리가 말하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위한 숙의민주주의에서 바라는 것인가? 본인은이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쉽다. 공수처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또 국민이 이롭지 못하다고 한다면 국회의원 2/3,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의원 3/5 동의를 받도록 하면, 검사들이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수사할 리가 없다. 

본인이 검사생활을 한 28년간 했기 때문에 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입법이 돼 있다고 한다면, 여당이나 야당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수사를안 하게 된다. 물론 공수처를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지만, 그것보다는 직업공무원에 의한 것이 훨씬 더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검찰총장 권한이 너무 세진다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미국의 기소대배심제(Grand Jury)를 도입하면, 검찰의 권한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말하는 직접민주제적인 요소에 의해서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것들은 법률 개정으로 도입할 수 있다.

직접민주주의 요소 강화해야

2017년 본인이 의견을 낸 게 있다. 지금 우리 정부 예산이 510조가 넘는데,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는지 국민들은 잘 모른다, 그냥 국회의원들이 대충하고 만다. 현행법은 국회에서 과반수를 하면 국민들한테 방청권을 허용하지 않고 통과시키게 해놨다, 그것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민의 예산대소심의제라든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 이것이 결국은 국민의 직접민주제적인 요소를 확대하는것이고,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를 실제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원포인트 헌법 개헌을 해야 한다. 그것이 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직접민주제적인 요소를 좀 더 강화시켜 주민투표의 요건을 완화시킨다던지 했으면 한다. 또 기타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주민들의 지방의회 방청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주민의 방청권’을 허용해야 한다.

여하튼 우리 국민들이 국가나 또는 지방의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한다. 이와 같이 국가에서도 지방자치에서도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를 강화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해야 한다. 특히 헌법제10조 제11조에 있는 국민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확대하고, 보존하고, 실현하는 쪽으로 행사돼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진정으로 우리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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