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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주민자치는 주민이 주권자가 되는 지방자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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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주민자치는 주민이 주권자가 되는 지방자치 구현”
  • 주승용 국회부의장
  • 승인 2019.02.0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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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주승용 국회부의장.

1991년 지방의원에서 출발해 1995년 군수, 1996년 시장까지 지방자치 시대를 함께 살아왔는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이 여전히 반쪽 자치다.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도 자치가 안 되고, 방범·치안 분야에 있어 자치경찰도 안 돼 있다. 양극화만 심해져서 잘 사는 시·군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시·군은 더 못 살게 됐다.

10여 년 전만 해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복지비용이 20~25조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 70조원에 이른다. 이러다 보니 2030년이 되면, 243개 지자체 중 80곳은 없어질 거란 이야기까지 나온다.

현재 64%에 달하는 155곳의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이라 공무원에게 월급도 주기 힘들다는 통계도 있다.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 제도가 2000개나 된다. '이 돈 줄 테니 필요한 곳에 써'라는 식이다. 필요하지 않은 사업인데 국가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 안 쓸 순 없고, 필요도 없는 곳에 사용하는 돈이다. 초등학생 자녀에게 용돈을 주면서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하라고 지정하는 셈이다. 중학생이 되면 한달 용돈으로 30만원을 줄 테니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는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도 그럴 때가 됐는데, 지금도 중앙정부는 돈 쓸 곳을 지정해주고, 안 쓸 거면 반환하라고 한다. 보조금을 사용할 때 지자체에서 30%를 보태야 하니 없는 돈에 가랑이가 찢어지려고한다. 이게 지방자치 현실이다.

우리나라 주민자치는 비록 미비한 여건 속에 그 첫걸음을 내딛었으나, 주민자치 제도 개선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 주민자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점차 넓혀갈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주민자치의 위상 강화는 늘 주민자치 제도의 개혁과 발전을 고민해 온 주민자치위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주민자치활성화는우리나라지방자치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으로 직접민주주의 첫 발걸음이며, 지방자치의 완성을 의미한다. 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 중심의 단체자치에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주민이 주권자가 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구현되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과 대한민국 직접민주주의 발판을 마련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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