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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뉴스] 사단법인화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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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뉴스] 사단법인화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창립총회
  • 박 철·정기호 기자
  • 승인 2020.02.06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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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에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선출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사단법인 등록에 앞서 창립총회를 1월 11일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 그레이트 하모니홀에서 개최하고, 단체명을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로 결정했다. / 사진=박 철 기자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사단법인 등록에 앞서 창립총회를 1월 11일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 그레이트 하모니홀에서 개최하고, 단체명을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로 결정했다. / 사진=박 철 기자

그동안 임의조직으로서 순수하게 민간 차원에서 각 시·도 주민자치회구축 및 주민자치 원로회의·여성회의·강사회의를 구성해, 주민자치 활동 방향을 이끌었던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사단법인 등록을 하기로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사단법인 등록에 앞서 창립총회를 1월 11일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 그레이트 하모니홀에서 개최하고, 단체명을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로 결정했다. 창립총회는 국민의례, 성원보고, 임시의장 선출, 설립 발기문 채택, 정관(안) 심의, 임원 선출, 회장 선출,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를 이끌 임원으로 이사에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김용민 부산광역시주민자치회 대표회장, 이정운 강원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 권관희 충청남도주민자치회대표회장, 송종훈 한국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 김석모 전라남도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 조경숙 한국 주민자치 여성회의 상임회장, 전은경 한국 주민자치 강사회의상임회장, 류호익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부회장, 김종득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상임부회장, 백영춘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상황실장이 선출됐다.

감사에는 정광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감사, 류인석 경상남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 이화영 광주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 주재구 충청북도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이 선출됐다. 그리고 회장에는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선출됐다.

회장에 선출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 사진=박 철 기자
회장에 선출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 사진=박 철 기자

사단법인 창립 성격

이날 참석자들은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설립 발기문’을 통해 우리나라 주민자치 현실을 지적하며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밝혔다. 발기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크게 우리나라 주민자치 현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발전,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주민자치 현실에 대해 발기문에 따르면, 조선의 향촌은 주민들이 자치했으며, 향회조규로 주민의 향촌자치를 적극 지원했다. 따라서 조선의 향촌은 주민의 자치로 마을의 관계와 주민의 관계를 자치했으며, 그 결과 두레를 조직하고 계를 형성하는 등 매우 바람직하게 생활자치를 했다. 일제는 조선을 강점하면서 조선의 전통인 자치를 말살하기 위해 ‘면’이라는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리’라는 행정 조직까지 설치했으며, 그 결과 조선의 아름답던 주민자치 전통은 일제의 식민지 행정체계에 의해 압제당하고 질식당했다. 광복 후 군정기와 전쟁기에는 관심을 가질 수 없었으며, 산업화기에도 주민자치는 선택에서 제외됐고, 민주화기에도 무시당했고, 1999년주민자치를 정책으로 도입했으나 주민의 자치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설립 발기문을 낭독하고 있는 권관희 발기인. / 사진=박 철 기자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설립 발기문을 낭독하고 있는 권관희 발기인. / 사진=박 철 기자

또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발전에 대해 발기문에 의하면,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인식해, 지금까지 비영리 민간단체로 해오던 활동을 사단법인으로 확대하고 공식화하기로 결의했다. 주민자치는 당사자인 주민들의 자치력에 의해 성공할 수 있으므로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주민들이 소통해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협력해 자율적으로 마을의 일을 해나가면서 필요한 경우는 시·군·구나 읍·면·동에 협치하는 조직으로 주민자치회의 적극적인 발전을 추구한다. 따라서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주민자치의 실질화가 이뤄질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지원 활동을 하는데 사명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 대해 발기문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현장과 함께할 것이다. 현장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현장이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라는 형식으로 소통하도록 하고,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가의 활동을 진흥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기로 한다. 주민이 마을의 주인으로서 주민자치위원이 마을의 어른으로서 미풍과 양속이 주민의 생활로 되는 마을을 한국의 방방곡곡에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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