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9:24 (금)
[통통통] 연현숙 청주시 상당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들 목소리 정책에 반영·실행되는 여건 조성 절실”
상태바
[통통통] 연현숙 청주시 상당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들 목소리 정책에 반영·실행되는 여건 조성 절실”
  • 정기호 기자
  • 승인 2020.02.18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연현숙 청주시 상당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이문재 기자
연현숙 청주시 상당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이문재 기자

주민자치는 곧 생활자치다. 주민들이 지역 공동체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따르는 것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결정하고 실천해 가면서 마을을 형성해 나가므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기여하고 소속감과 애착심을 갖고 생활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민자치회는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하고, 주민들이 주인이 되고, 주민들이 자치해야 한다.

1999년부터 2019년까지의 주민자치 역사를 살펴보면, 최초의 시행단계 의도와는 사뭇 다르게 2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관의 통치 하에 이름값도 못하고 유명무실한 어떤 권한도 역할도 없는 이름만 거창한 주민자치위원이라는 명분 아래 소득 없이 시간만 흘러갔다. 7년 전 운영해 오던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위원인 위원들을 그대로 의결, 실행위원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전환해 시범 운영 중이다.

읍·면·동장이 위촉한 주민자치위원은 자발성과 자율성이 없는 심의위원에 불과하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안건 몇 차례만 심의하던 수동적인 주민자치위원들을 그대로 전환해 근린자치 의결과 수행을 맡긴다는 것은 주민자치를 전혀 모르고 탁상에서 기획한 일이라 생각한다.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반드시 주민자치회의 임무에 걸맞은 위원들로 구성해야 한다.

주민자치 분권은 ‘권한’을 분권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를 분권하는 것이라는 발제자의 의견 제시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행정 계층이 있는 읍·면·동 계층에 설치하게 되면 읍·면·동과 주민자치회는 대립적으로 된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경험한 본인 생각은 좀 다르다. 행정기관의 간섭이나 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의 우려감은 공감하나, 주민자치가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한계를 넘어서야 비로소 자치분권이 되지 않을까 한다.

제도적 보장과 주민의 능동적 참여 절실

아직은 스스로 자치하는 역량들이 다소 부족하다 할지라도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조금씩 자리를 찾아가는 것 또한 성장의 열매이지 않을까 싶다. 분권력은 정부의 기획력이고, 자치력은 주민의 실천력이다. 주민자치 정책 담당 관료들에게는 주민자치 정책력, 주민자치 조례 입법 의원들에게는 주민자치 입법력, 주민들은 주민자치 자치력이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보면 개인적 역량이 매우 풍부한 주민들은 많지만, 함께 소통하는 방법과 매개체 역할들이 부족하다 보니 그동안 현실적으로 활용 면에서 많이 미흡한 채로 운영돼 왔다. 이제 각각의 유능한 주민 개개인이 모여 능력을 집단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장과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주민 스스로 고군분투해서 만들어 놓은 주민자치의 순수한 성장판들을 이제 행정에서 인정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또한 벌써 7년이란 시간이 흘러갔다. 제대로 된 정책 하나 없이 전국 각지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어떤 권한도 보장받지 못한 채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의 현실에 귀 기울여야 할 절박한 시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주민들의 역량을 논하기 전에 먼저 지자체에 묻고 싶다. 관료들의 눈높이는 정해진 노선 안에서 정체돼 높아지는 주민들의 역량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인가? 주민들의 역량을 이야기하기 전에 공무원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부터 성찰해 볼 필요가 절실하다. 이제 더는 힘든 환경에서 묵묵히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위원들의 노고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의 목소리를 정부에서는 정책에 반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대표기구 돼야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구성을 보면, 주민자치 교육 6시간을 이수한 자로 한정해 기회를 부여한다. 사람 채우기에 급급한 현장의 현실은 무시한 채 교육 이수를 먼저하고 공개 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한다니 어불성설이다. 선정된 위원을 상대로 교육을 통해 자치력을 키워줘야 하는 게 아닌가? 읍·면·동장이 40%를 추천하는 게 과연 순수한 주민자치인가? 이것은 명백한 관치다. 자치하라고 해놓고는 대놓고 관치한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위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100% 위원 위촉이 돼야 한다.

특히 서울형 주민자치회뿐 아니라,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지원관’제도 역시 또 다른 관치의 극치를 보여주는 처사다.

읍·면·동장의 관리 주체에서 결국 주민자치지원관으로 권력 이동 통로만 우회해 놓았다. 주민의 순수성을 요리조리 행정 관료들의 입맛대로 요리하듯 사탕발림이고, 자치의 역량을 짓밟는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결국 현장에서 바라보는 주민자치는 관료들의 눈에는 지역에 구성된 자생단체·관변단체 중 하나로 인식하는 것 같다. 그것도 도시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선임인 경우가 많지만, 농촌인 경우는 행정의 말단 하부조직인 이장단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지역에서 주민자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대표기구로서의 명확한 명분이 필요하다.

국회에 발의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2조 2항 “주민이란 마을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고 돼 있는데, 단순히 주소만 돼 있어도 주민으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요즘 농촌의 현실은 주소를 옮겨놓고 주말에만 가끔 오가는 사람, 귀농·귀촌한 사람들도 주소만 옮겨져 있다면 주민으로 인정할 것인가? 지금까지 마을을 구성해 살아온 선주민들과의 합의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또 제11조 5항 “주민은 누구나 주민총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주민총회 참여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없는가? 최소한의 연령 제한선을 제시해야 하는 건 아닌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공공성(公共性)’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연구세미나95]
  • 제주 금악마을 향약 개정을 통해 보는 주민자치와 성평등의 가치
  • 문산면 주민자치회, 주민 지혜와 협의로 마을 발전 이끈다
  • 격동기 지식인은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연구세미나94]
  • 사동 주민자치회, '행복한 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나서
  • 남해군 주민자치협의회, 여수 세계 섬 박람회 홍보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