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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통] 성성식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 “주민자치회는 관이 개입하면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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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통] 성성식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 “주민자치회는 관이 개입하면 실패한다”
  • 박 철 기자
  • 승인 2020.02.18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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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성성식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이문재 기자
성성식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이문재 기자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태동되면서 지방분권, 자치분권을 약속하면서 2018년 야심차게 개헌을 추진했으나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와 당리당략에 따른 정당들의 이해관계에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2020년 1월 2일 국회입법 첫 발의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됐다. 1999년 주민자치가 시작이래 21년 만에 국회에 입법 발의가 됐다는 것 자체가 주민자치가 발전되고, 앞으로 입법돼 조례가 아닌 당당히 법률로서 활동하게 됐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단체장들은 주민자치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사조직 또는 거수기 또는 시민단체의 하부조직으로 만들어왔던 것이 지난 20년 동안의 현실이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돼 주민자치 활동에 있어 당당하게 누구의 눈치와 간섭을 받지 않는 주민자치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

주민의 자치욕구 충족시키지 못하는 정책 

발제문의 대의민주제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전상직 회장은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고, 그것이 집약돼 정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제안하는 것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면, 그것이 정책으로 입안되는 구조로 돼 있다”며 “정치인 또는 정치인 집단이 제안하는 내용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리라는 가정 아래 요구 사항을 유형화해 놓은 것이다. 그 유형화의 내용이 국민의 요구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택형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유형화하고 선택하게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의사를 왜곡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전상직 회장은 발제문에서 “한국의 직접민주제는, 아직 단체자치의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는 생활관계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강력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고 했다.

여기서 토론자는 ‘왜’라는 의구심이 계속해서 들게된다. 예시를 보면, 대의민주제는 우리나라에서 택한 민주주의고, 주민자치회 또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조직이다. 그런데 행안부형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비교해 봐도 주민을 위하고, 주민들의 자발성·자율성·자주성을 찾아보기 힘든 것은 주민자치 정책이 증가하는 주민의 자치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 또 주민의 자치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편법으로 구성하고, 편법으로 지배하고, 편법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주민자치에서 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주민자치는 틀어지고 만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문제점

서울시를 예로 들어보자.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좋은 주민자치는 없을 것이다. 즉 ▲주민들의 미래는 주민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며 ▲관은 주민의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고 ▲주민에게 있어서 자율과 권한, 책임까지도 이양하게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을을 주민에게 맡기지 않고, 동 지원관의 간섭하에 뒀다. 구 지원관은 각 동의 주민자치 컨트롤타워를 자처하면서 주민자치에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을 짧은 시간의 교육을 통해 전문가 집단으로 탈바꿈시켜 지역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봉사자들을 내몰고 시민단체 하부조직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주민자치회가 무너진 것은 광역단체장의 동조와 자치단체장의 사적인 마음과 주민자치위원들의 교육 부재, 인식의 부재에서 발생한 전체적 부실이라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18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은 고려치 않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분권, 자치분권에 대해서 여야 정당이 함께 상의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강행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 서울시가 주민자치회 시범 동을 만들 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구 협의회·서울시 연합회와 토론 또는 공청회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자치사업단을 구성했다. 서울시는 증액된 예산을 동 지원관과 구 지원단을 보강해 준다는 핑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접수하고, 구 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정책을 펴고 있다.

현재 각 구의 현실을 보면, 은평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을계획동(일명 ‘찾동’)은 갈현1동 경우, 주민자치사업의 한 분과로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은평구 ‘은평상상마을’, 성북구 ‘성북마을 사회적 경제센터’ 등)에서 예산 편성 및 소관 사업(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주민자치 예산 사업 선정,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운영총괄,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정례회의 개최 등) 민간위탁 협약체결, 소관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 및 모니터링을 하고자 한다.

이는 명백하게 현 주민자치위원회를 말살시키고, 나아가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주민자치라는 이름을 지울 수 없으니 이름만 바꿔놓고, 주민자치를 관치 내지는 제3의 단체에 헌납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서울시와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고, 실행된다면 절대 적지 않은 저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미래지향적·이상적인 주민자치회는 없다

주민자치회는 그저 주민에게 맡기면 성공할 수 있다. 관이 개입하면 실패한다. 단체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주민자치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 주인이 돼 할 수 있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주민자치가 완성되려면 궁극적으로 어떤 주제를 답습하기보다 동기부여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 주민들의 역량과 동기부여는 주민의 주도로 이뤄져야 하며,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주민자치회에 자치에 대해 주민들에게 틀을 정해주지도 강요하지도 말고, 그저 주민들에게 맡기면서 동기부여를 하게 하면 성공하는 것이 주민자치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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