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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통] 이칠성 광주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사무총장 “시범실시는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디딤돌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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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통] 이칠성 광주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사무총장 “시범실시는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디딤돌 돼야”
  • 정기호 기자
  • 승인 2020.02.19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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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이칠성 광주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사무총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이문재 기자
이칠성 광주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사무총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이문재 기자

1999년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 개혁과제로 시행된 주민센터 전환,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출발 초기에 공청회도 없었으며, 담당 공무원의 교육은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사전 홍보나 취지 설명도 없었다. 또 자치력의 설정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 준비도 없이 시행돼 경험도 평가도 없이 진행돼 오다가 2010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주민자치회 근거를 마련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그렇지만 심의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 자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행정안전부는 2013년 전국의 읍·면·동 중 31개 동을 선정해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다가 2014년 18개 동을 추가로 선정·실시했다. 그러면서 2017년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를 천명했는데, 시범실시에 대한 평가나 분석도 없이 지금껏 시범실시만 하는 실정이다.

2019년 12월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 발표에 의하면, 주민 참여 실질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을 사회 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주민자치 모델 제시와 확산을 기하고 있다. 내용인 즉 추첨제 위원 선정,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주민세 상당액 활용, 주민 참여 연계 등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주민자치회 행정 지원체계 구축 지원 및 사례를 확산하겠다 했다. 주요 사항으로는 읍·면·동 주민자치 전담 인력 배치, 메뉴얼 제공, 교육 및 컨설팅 제공, 우수 사례 전파 등이다.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이 점차 확대(15년 45개소,17년 83개소, 19년 10월 408개소(16개 시·도, 86개시·군·구), 20년 12월 1000개소 예상)돼 가는데, 전국의 읍·면·동 3510개 중 약 30%가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셈이다. 2019년 8월 29일 개정한 행정안전부 주민자치 표준조례안 부칙 제4조(유효기간)에는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

1월 2일 이학재 국회의원이 주민자치회법안을 대표발의(12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주민자치회법이 제정된다면, 행정안전부가 시행하고 있는 시범 사업은 어떻게 마무리 지어질 것인가 심히 우려스럽다.

그동안 축적된 경험이 실질적인 주민자치회,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주민자치회의 정착을 위해 연착륙하는데 디딤돌이 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사회와 마을이 함께 발전하는 귀한 경험의 시범실시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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