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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주민자치 新바람] "주민의 풍부한 자치 역량 발휘될 수 있는 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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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주민자치 新바람] "주민의 풍부한 자치 역량 발휘될 수 있는 제도 필요"
  • 정기호 기자
  • 승인 2020.04.14 2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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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희 경상남도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과 박영철 양산시 주민자치협의회장(왼쪽부터).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안창희 경상남도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과 박영철 양산시 주민자치협의회장(왼쪽부터).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 및 공천된 후보 모두와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 따르면 총 121명의 후보들이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히며, 어느 때보다 진정한 주민자치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더퍼블릭뉴스는 주민자치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도 주민자치회 및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의 주역들을 집중 조명하기로 했다. <편집자주>

4·15총선을 앞둔 경상남도 여야 후보들이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실질적 주민자치'를 이루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14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에 따르면 창원시성산구 이흥석(더불어민주당)·강기윤(미래통합당)·여영국(정의당) 후보, 창원시마산합포구 박남현(민주당)·최형두(통합당) 후보, 양산시을 김두관(민주당) 후보는 최근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여섯 명의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이들은 '주민자치회법'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주민이 주인이 돼 마을과 이웃을 위한 이타성이 올바르게 발현되는 진정한 자치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주민자치 협약은 안창희 경상남도 주민자치 원로회장의 활약 덕분에 원활하게 진행됐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안창희 회장은 여야 국회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과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촉구했다. 이에 창원시성산구에선 세 명의 후보가 함께 협약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또한, 도내 주민자치위원들을 독려해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냈다는 후문이다.

주민자치 원로들의 참여가 돋보인 가운데 경상남도의 주민자치가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할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안창희 회장(왼쪽 두번째)이 주민자치 협약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안창희 회장(왼쪽 두번째)이 주민자치 협약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안창희 경상남도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

주민들에게는 자치할 수 있는 역량이 매우 풍부하다. 다만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능력들을 집단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발휘할 수 있는 제도가 없을 따름이다.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

박영철 양산시 주민자치협의회장(왼쪽)이 김두관 후보(가운데)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박영철 양산시 주민자치협의회장(왼쪽)이 김두관 후보(가운데)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박영철 양산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경상남도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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