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4·15총선을 앞두고 각당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진다. 무엇보다 지방화와 분권화 시대를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독보적 활동을 해온 (사)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가 여야 예비후보들에게 주민자치와 관련한 정책 질의를 보내 주목된다. 더퍼블릭뉴스(TPN)는 총선 특집으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로부터 질의 응답서를 받아 소개한다. <게재 순서는 국회 원내 정당(의석수 순), 국회 원외 정당, 무소속, 시·도, 선거구 순>
Q 주민자치 필요성과 중요성은?
풀뿌리 민주주의는 행정과 재정이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와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자치에 비해 주민자치는 아직 첫 걸음도 떼지 못하는 단계다. 주민자치위원 선출과 센터 운영 등 전반적인 면에서 자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다.
Q 주민자치 실질화와 현실화 방법은?
주민자치가 실질화·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제도 마련과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에 대한 의식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많은 지역에서 통·반장을 선출하는 데에도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등 주민들의 참여 의지와 의식 수준은 매우 높아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 마련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자치 정의와 방법 등을 담는 법 제정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Q 주민자치회와 주민의 바람직한 관계는?
주민자치센터가 문화, 복지, 정보, 취미 등의 여가 활동과 어려운 이웃돕기, 지역의 각종 대소사 논의 등의 역할을 해 왔으나, 행정기관 중심의 주민자치위원 위촉, 프로그램 진행 등 자율적인 주민 참여가 미흡했다. 주민들이 참여해 임원을 선출하고, 운영에도 적극 참여해 주민자치 조직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Q 주민자치회와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는?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자치회의 설립과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주민자치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지키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회계, 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
Q 주민자치회 입법권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 설립과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이 제도화 되면, 주민자치회의 입법권은 그 제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Q 주민자치회 인사권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 총회는 최고 결정기구로서 임원의 선출과 사무 및 사업 등 운영 전반에 관해 의결하며, 주민들은 누구나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Q 주민자치회 재정권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가 기부금과 사업을 통해 재정을 조달해 투명하게 집행한다면, 주민자치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부작용을 방지 위해 기부금 모집 기준과 공익적인 재정 사업 등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Q 주민자치회 대표성에 대한 견해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주민자치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주적 주민 조직으로서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
Q 주민자치회의 적정 인구·면적 규모에 대한 견해는?
우선 적정 인구와 면적의 규모는 현 읍·면·동 구역을 기준으로 설치 운영하고 대표·임원의 유급화 등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통·리를 주민이 자치하는 통회·리회로 하는 것은?
이 질문은 주민자치회 조직을 세분화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조직의 세분화와 조직의 규모화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우선 현 읍·면·동 구역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자치분권법’에서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에서 행안부 표준조례에서 ‘주민’을 뺀 것에 대한 견해는?
주민들이 중심이 돼 설립하고 운영된다는 주민자치회의 기본적인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잘못이다. 비약하면, 주민이 없는 주민자치를 하라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만큼, 주민자치라는 취지를 반영토록 개정돼한다.
Q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동자치지원관에 대한 견해는?
이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일 것이다. 동자치지원관이 ‘지원’의 기능에 한정해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기획운영에 직접참여하는 것은 주민자치라는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동자치지원관은 시범실시 기간에 한해 지원 업무에 한정해 임무를 수행함이 타당하다.
Q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제25조(주민자치회)에 대한 견해는?
개정안 제25조(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회 사무를 열거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제한함과 아울러 사무를 강제하는 문제가 있다. 주민자치회 사무는 스스로 규정으로 정하도록 해야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또 ‘그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위탁한 사항’을 수행한다고 규정 하는 것은, 주민자치회를 또 다른 행정 서비스 대행기관을 만들고, 자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
Q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견해는?
이 법률안은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자치회장과 임원을 선출하고, 자체 재산 보유 및 재정 집행을 할 수 있게 했으며, 시·군·구가 지원할 수는 있어도 간섭은 할 수 없는 규정을 뒀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시·군·구의 행정적 통제를 받고 있는 주민자치 조직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Q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풀뿌리 민주주의는 마을에서부터 주민자치를 실현해,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주민자치회법이 조속히 통과돼 명실공이 한 단계 발전하는 주민자치 시대가 열리기를 바란다. 특히 주민자치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