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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총선현장(8)] “풀뿌리 민주주의는 마을부터 주민자치 실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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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총선현장(8)] “풀뿌리 민주주의는 마을부터 주민자치 실현하는 것”
  • 홍유정 기자
  • 승인 2020.04.06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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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4·15총선을 앞두고 각당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진다. 무엇보다 지방화와 분권화 시대를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독보적 활동을 해온 (사)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가 여야 예비후보들에게 주민자치와 관련한 정책 질의를 보내 주목된다. 더퍼블릭뉴스(TPN)는 총선 특집으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로부터 질의 응답서를 받아 소개한다. <게재 순서는 국회 원내 정당(의석수 순), 국회 원외 정당, 무소속, 시·도, 선거구 순>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 청주시서원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 청주시서원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Q 주민자치 필요성과 중요성은?

풀뿌리 민주주의는 행정과 재정이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와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자치에 비해 주민자치는 아직 첫 걸음도 떼지 못하는 단계다. 주민자치위원 선출과 센터 운영 등 전반적인 면에서 자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다.

Q 주민자치 실질화와 현실화 방법은?

주민자치가 실질화·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제도 마련과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에 대한 의식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많은 지역에서 통·반장을 선출하는 데에도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등 주민들의 참여 의지와 의식 수준은 매우 높아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 마련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자치 정의와 방법 등을 담는 법 제정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Q 주민자치회와 주민의 바람직한 관계는?

주민자치센터가 문화, 복지, 정보, 취미 등의 여가 활동과 어려운 이웃돕기, 지역의 각종 대소사 논의 등의 역할을 해 왔으나, 행정기관 중심의 주민자치위원 위촉, 프로그램 진행 등 자율적인 주민 참여가 미흡했다. 주민들이 참여해 임원을 선출하고, 운영에도 적극 참여해 주민자치 조직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Q 주민자치회와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는?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자치회의 설립과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주민자치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지키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회계, 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

Q 주민자치회 입법권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 설립과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이 제도화 되면, 주민자치회의 입법권은 그 제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Q 주민자치회 인사권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 총회는 최고 결정기구로서 임원의 선출과 사무 및 사업 등 운영 전반에 관해 의결하며, 주민들은 누구나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Q 주민자치회 재정권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가 기부금과 사업을 통해 재정을 조달해 투명하게 집행한다면, 주민자치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부작용을 방지 위해 기부금 모집 기준과 공익적인 재정 사업 등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Q 주민자치회 대표성에 대한 견해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주민자치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주적 주민 조직으로서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

Q 주민자치회의 적정 인구·면적 규모에 대한 견해는?

우선 적정 인구와 면적의 규모는 현 읍·면·동 구역을 기준으로 설치 운영하고 대표·임원의 유급화 등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통·리를 주민이 자치하는 통회·리회로 하는 것은?

이 질문은 주민자치회 조직을 세분화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조직의 세분화와 조직의 규모화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우선 현 읍·면·동 구역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자치분권법’에서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에서 행안부 표준조례에서 ‘주민’을 뺀 것에 대한 견해는?

주민들이 중심이 돼 설립하고 운영된다는 주민자치회의 기본적인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잘못이다. 비약하면, 주민이 없는 주민자치를 하라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만큼, 주민자치라는 취지를 반영토록 개정돼한다.

Q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동자치지원관에 대한 견해는?

이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일 것이다. 동자치지원관이 ‘지원’의 기능에 한정해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기획운영에 직접참여하는 것은 주민자치라는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동자치지원관은 시범실시 기간에 한해 지원 업무에 한정해 임무를 수행함이 타당하다.

Q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제25조(주민자치회)에 대한 견해는?

개정안 제25조(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회 사무를 열거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제한함과 아울러 사무를 강제하는 문제가 있다. 주민자치회 사무는 스스로 규정으로 정하도록 해야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또 ‘그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위탁한 사항’을 수행한다고 규정 하는 것은, 주민자치회를 또 다른 행정 서비스 대행기관을 만들고, 자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

Q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견해는?

이 법률안은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자치회장과 임원을 선출하고, 자체 재산 보유 및 재정 집행을 할 수 있게 했으며, 시·군·구가 지원할 수는 있어도 간섭은 할 수 없는 규정을 뒀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시·군·구의 행정적 통제를 받고 있는 주민자치 조직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Q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풀뿌리 민주주의는 마을에서부터 주민자치를 실현해,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주민자치회법이 조속히 통과돼 명실공이 한 단계 발전하는 주민자치 시대가 열리기를 바란다. 특히 주민자치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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