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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총선현장(5)]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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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총선현장(5)]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
  • 홍유정 기자
  • 승인 2020.04.06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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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4·15총선을 앞두고 각당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진다. 무엇보다 지방화와 분권화 시대를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독보적 활동을 해온 (사)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가 여야 예비후보들에게 주민자치와 관련한 정책 질의를 보내 주목된다. 더퍼블릭뉴스(TPN)는 총선 특집으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로부터 질의 응답서를 받아 소개한다. <게재 순서는 국회 원내 정당(의석수 순), 국회 원외 정당, 무소속, 시·도, 선거구 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광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광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Q 주민자치 필요성과 중요성은?

주민자치는 주민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의 주인이되는 것으로, 민주주의 종착점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지방의 정책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했고, 관(官) 중심의 주민자치로 지방자치에서 주민들이 소외됐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주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으로서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정책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주민중심 지방자치 운영 체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하는 것이다.

Q 주민자치 실질화와 현실화 방법은?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들의 권력과 권한 행사를 실질적인 제도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 참여권, 즉 주민이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신설하고,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공개 종합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셋째는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요건을 합리적 완화하며, 넷째는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제고 및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Q 주민자치회와 주민의 바람직한 관계는?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시민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주도적으로 지역 현안과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주체력과 자치력을 기반으로 운영돼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입법권, 인사권, 재정권, 대표성 등을 토대로 운영돼야 한다.

Q 주민자치회와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는?

정부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지원자, 촉매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정부는 주민자치회와의 관계에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설정해야 한다. 정부는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 참여 중심의 행정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즉 정부는 주민자치회와 지역 내 공공 및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Q 주민자치회 입법권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해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자치회 총회에서 회칙으로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어야 한다.

Q 주민자치회 인사권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풀뿌리 조직이다. 이를 위해 총회에서 대표와 임원의 선출 과정에 일차적으로 숙의 기반의 주민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의 직선제를 통해 선출돼야 한다.

Q 주민자치회 재정권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에 소요되는 재정을 조달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권이 있어야 하고, 일반적인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Q 주민자치회 대표성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공공이익을 실현하는 모임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대표성을 갖춰야 한다.

Q 주민자치회의 적정 인구·면적 규모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의 적정 인구 규모와 면적 규모는 획일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전에 다양한 주민자치회 운영 모델(예를 들어, 대도시형, 농촌형 등)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이 연구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Q 통·리를 주민이 자치하는 통회·리회로 하는 것은?

아직은 읍·면·동 역할을 선호하는 주민들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심도 깊은 논의와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주민의 자치력 신장을 위해서는 행정 보조 기구인 통·리를 주민이 자치하는 통회, 리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Q ‘자치분권법’에서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에서 행안부 표준조례에서 ‘주민’을 뺀 것에 대한 견해는?

행안부 표준조례에 ‘주민’을 넣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Q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동자치지원관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읍·면·동장과 동자치지원관의 이중 관리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 다만, 이는 시범사업으로서 무조건적인 실시보다는 희망 지역에 한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되, 장기적으로 주민자치회로 대체돼야 한다.

Q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제25조(주민자치회)에 대한 견해는?

임의규정에서 “주민은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Q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견해는?

주민 권리 극대화 및 유대감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지역별로 구성될 수 있도록 차기 국회에서는 본 법률안이 입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Q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국회는 국민을 위해 여러 기능을 수행하지만 이중에서 특히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해를 공유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하고 창의적 아이디어 간 경쟁이 불가피하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지역의 공익을 실현하고 주민대표라는 생각과 자부심을 갖고 주민자치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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