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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총선현장(4)]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자기 결정권 행사 구심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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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총선현장(4)]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자기 결정권 행사 구심점 역할”
  • 홍유정 기자
  • 승인 2020.04.06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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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4·15총선을 앞두고 각당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진다. 무엇보다 지방화와 분권화 시대를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독보적 활동을 해온 (사)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가 여야 예비후보들에게 주민자치와 관련한 정책 질의를 보내 주목된다. 더퍼블릭뉴스(TPN)는 총선 특집으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로부터 질의 응답서를 받아 소개한다. <게재 순서는 국회 원내 정당(의석수 순), 국회 원외 정당, 무소속, 시·도, 선거구 순>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북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북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Q 주민자치 필요성과 중요성은?

주민자치는 주민이 직접 참여를 확대·강화하고, 대의 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며, 행정기관이 주민의 일선 생활자치 영역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 주민과 행정기관과의 중간자적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다. 현재는 주민의 욕구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 모두가 참여해서 주민에게 유익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민자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주민자치 실질화와 현실화 방법은?

주민 주권 구현과 주민참정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으로 자치분권 실현과 지속 가능한 지역 혁신으로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Q 주민자치회와 주민의 바람직한 관계는?

주민자치회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위탁했던 권한 중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근린생활 기능의 주민 직접 수행을 위해, 또 주민의 자기 결정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주민자치회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과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해, 해당 지역의 다양한 지역 경영 행위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Q 주민자치회와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는?

주민자치회가 일선 하부 행정 조직이 아닌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공공 부문의 중심으로 역할이 가능하도록, 정부는 이런 영역의 활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Q 주민자치회 입법권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가 자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총회 등을 통한 회칙 등을 제·개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주민들을 대변하는 데 있어 훨씬 원활해 질 것이다.

Q 주민자치회 인사권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 인사는 근린자치를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유지하며, 근린자치의 동기를 부여하고, 능력을 고양하며, 자치 활동을 유효하게 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그러므로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고유의 인사권이 있어야 한다.

Q 주민자치회 재정권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확보돼야 한다. 법·제도적으로 그 근거를 보장하되 회계 및 감사 등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들도 함께 시행돼야 할 것이다.

Q 주민자치회 대표성에 대한 견해는?

대표성 없는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 기구로 남을 수밖에 없다. 주민 직선제 등을 통해 대표성 및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Q 주민자치회의 적정 인구·면적 규모에 대한 견해는?

읍·면·동 구역에 설치 시 읍·면 지역은 인구에 비해 면적이 과다할 우려가 있고, 동 지역의 경우 면적에 비해 인구가 과다할 우려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Q 통·리를 주민이 자치하는 통회·리회로 하는 것은?

통·리 단위로 조정하는 것이 주민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행정 단위별 역할을 다시 정립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Q ‘자치분권법’에서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에서 행안부 표준조례에서 ‘주민’을 뺀 것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참여를 확대 강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한다는 내용 명시가 필요하다.

Q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동자치지원관에 대한 견해는?

동차치지원관의 역할은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만약 동자치지원관 제도가 주민자치를 위한 것이 아닌, 자리를 위한 자리로 전락한다면 본연의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Q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제25조(주민자치회)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주민자치의 법제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Q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해 주민이 능동적 주체로서 민주주의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Q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주민자치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보장과 인식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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