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7:18 (수)
[주민자치 총선현장(3)] “주민자치회에 입법권·인사권·재정권 부여해야”
상태바
[주민자치 총선현장(3)] “주민자치회에 입법권·인사권·재정권 부여해야”
  • 홍유정 기자
  • 승인 2020.04.06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편집자주] 4·15총선을 앞두고 각당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진다. 무엇보다 지방화와 분권화 시대를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독보적 활동을 해온 (사)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가 여야 예비후보들에게 주민자치와 관련한 정책 질의를 보내 주목된다. 더퍼블릭뉴스(TPN)는 총선 특집으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로부터 질의 응답서를 받아 소개한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Q 주민자치 필요성과 중요성은?

대한민국에서 ‘주민자치’는 대의제를 보완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주도해 마을 의제를 토론하고 논의해 비전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과 주민을 대표하고 정책, 예산, 입법 등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지만,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어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Q 주민자치 실질화와 현실화 방법은?

2018년 11월 입법 예고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주민자치 실질화는 법제화를 통해 가능하다. 법률이 통과된다면 주민자치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Q 주민자치회와 주민의 바람직한 관계는?

시범실시 주민자치회가 2019년 408개로 대폭 늘어났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주도로 마을의 다양한 문제를 직접 발굴 및 논의해 해결해 나가며, 주민 생활의 복리 증진 및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Q 주민자치회와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는?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지역 문제에 주민 참여를 유도한다. 주민주도로 지역의 먹거리를 발굴하고, 마을 비전을 구상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정부와 주민 사이에서 주민자치회는 단순 자문기구 성격을 넘어 생활 민주주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Q 주민자치회 입법권에 대한 견해는?

입법권은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민자치회법안’)에 ‘규약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회의를 통해 회칙으로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어야 한다.

Q 주민자치회 인사권에 대한 견해는?

인사권은 주민자치회법안에 ‘회원의 자격과 구분’ ‘임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주민자치회는 대표자 1명과 감사 2명을 두고 선출할 수 있어야 한다.

Q 주민자치회 재정권에 대한 견해는?

재정권은 주민자치회법안에 자산 및 재정에 관한사항을 규정해, 주민자치회는 회비·기부금·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설립 목적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주민자치회에 입법권·인사권·재정권이 부여돼야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을 갖고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Q 주민자치회 대표성에 대한 견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기능은 주민 화합 및 공동체 형성,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이 포함된다. 또 주민자치회법안에서는 주민, 마을, 회원의 자격과 범위를 법으로 규정했다. 주민자치회가 우리 마을의 공공 이익을 대표하고 구현할 때, 비로소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주민 대표기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Q 주민자치회의 적정 인구·면적 규모에 대한 견해는?

현재 읍면동 인구 규모는 주민자치회 적정 규모에 비해서 과다하고 면적은 과대하다.

Q 통·리를 주민이 자치하는 통회·리회로 하는 것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통·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층 구조와 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통회, 리회로 혁신하는 것을 포함해 읍·면·동장을 주민들이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천할 수 있다.

Q ‘자치분권법’에서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에서 행안부 표준조례에서 ‘주민’을 뺀 것에 대한 견해는?

주민의 민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음을 분명하게 적시해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 표준조례안을 개정해야한다.

Q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동자치지원관에 대한 견해는?

동자치지원관의 임무는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조직 문화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동자치지원관 제도에 대해선 자리만 차지하는 국민 혈세 낭비라는 주장과 행정에 대한 주민의 영향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는 긍정 평가가 상존하고 있다. 주민자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리를 위한 자리로 전락한다면, 본래 제도의 취지에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도입되더라도 채용 과정에서 투명성, 운영 과정에서 전문성이 확보돼야 할 것이다.

Q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제25조(주민자치회)에 대한 견해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주민자치 법제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주권 행사 방식이 단순히 투표 행위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정치·행정 과정에 참여를 통해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주권자로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법안이 통과된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있게 되면서 주민이 능동적 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민주주의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Q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지난 촛불 시민의 노력, 내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시대정신은 풀뿌리 민주주의, 바로 주민자치에서 시작된다. 누구보다 지역을 속속들이 알고 있고,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성숙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 드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공공성(公共性)’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연구세미나95]
  • 문산면 주민자치회, 주민 지혜와 협의로 마을 발전 이끈다
  • 제주 금악마을 향약 개정을 통해 보는 주민자치와 성평등의 가치
  • 격동기 지식인은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연구세미나94]
  • 사동 주민자치회, '행복한 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나서
  • 남해군 주민자치협의회, 여수 세계 섬 박람회 홍보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