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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총선현장(1)] “주민자치는 대의 민주제 뒷받침할 수 있는 근본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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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총선현장(1)] “주민자치는 대의 민주제 뒷받침할 수 있는 근본 바탕”
  • 홍유정 기자
  • 승인 2020.04.06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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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4·15총선을 앞두고 각당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진다. 무엇보다 지방화와 분권화 시대를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독보적 활동을 해온 (사)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가 여야 예비후보들에게 주민자치와 관련한 정책 질의를 보내 주목된다. 더퍼블릭뉴스(TPN)는 총선 특집으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로부터 질의 응답서를 받아 소개한다. <게재 순서는 국회 원내 정당(의석수 순), 국회 원외 정당, 무소속, 시·도, 선거구 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노원구갑 국회의원 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노원구갑 국회의원 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Q 주민자치 필요성과 중요성은?

주민자치는 오늘날의 대의제 민주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다.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지방의회가 구성돼 있지만, 지역 사회에는 무수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가 공존한다. 서로 다른 의견을 담아내 최적의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Q 주민자치 실질화와 현실화 방법은?

정부는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를 구현하고자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019년 3월 발의했다(행안위 계류 중). 동 개정안은, 지자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0대 국회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지속적인 개정 논의를 통해 법제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질화를 모색해야 한다.

Q 주민자치회와 주민의 바람직한 관계는?

주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역할이 중요하다. 주민자치회와 주민들이 서로 신뢰하며 주요 의제에 대해 협의해 나가야 한다.

Q 주민자치회와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는?

주민자치회는 지방정부의 하부 행정 조직이라기보다는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의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자리해야 하고, 정부는 이런 활동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Q 주민자치회 입법권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회칙 등은 내부 총회를 통해 제·개정할 수 있어야 한다.

Q 주민자치회 인사권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가 자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자치의 주체가 돼야 하고, 자치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치의 주체가 되지 못하면 자치할 수 없고, 자치의 능력이 없어도 자치할 수 없다. 따라서 총회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대표와 임원을 자체적으로 선출할 수 있어야 한다.

Q 주민자치회 재정권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해 소요 재정(회비, 기부금, 수익 등)에 대한 조달과 집행 권한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정기적인 감사 제도를 둬 운영의 투명성 역시 보장해야 한다.

Q 주민자치회 대표성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공공을 실현하는 지역 조직이라면, 주민의 공공을 실현하는 주민 조직이 되기 위해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

주민자치회가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야 하며, 임원 등의 의사결정권자를 주민들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대표 출마자들에게 충분한 토의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Q 주민자치회의 적정 인구·면적 규모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를 읍·면·동까지 설립할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에 비해 포괄하는 면적이 비대해질 수 있다.이 경우 복수의 통을 묶어서 마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Q 통·리를 주민이 자치하는 통회·리회로 하는 것은?

현행 행정 보조 기구인 통·리를 주민이 자치하는 통회, 리회로 전환하자는 제안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행정 보조 기구를 개편하는 문제이므로 보다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Q ‘자치분권법’에서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에서 행안부 표준조례에서 ‘주민’을 뺀 것에 대한 견해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하도록 명기돼 있으므로,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도가 운용될 필요가 있다.

Q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동자치지원관에 대한 견해는?

동자치지원관의 임무는 주민자치회 운영 사업기획 및 현장 지원, 주민자치회 구성 및 모임 네트워크 구성, 운영 촉진, 자치 계획 수립 및 운영 기획, 주민자치회 협의·수탁·자치, 업무 기획, 자치구 주민자치활성화 지속화 방안 연구, 주민자치회 회계 지원 등이다.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한 동차치지원관의 본연의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용될 필요가 있다.

Q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견해는?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마련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주민 참여의 활성화, 주민의 복리 증진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의 직접 참여 확대에 기여할수 있도록 국회에서 깊이 있게 심의하겠다.

Q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가 지방분권의 현실화다. 주민자치회의 실질화와 주민 참여 활성화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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