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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정책]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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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정책]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한다
  • 박 철 기자
  • 승인 2020.05.06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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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 및 안내서 배포
외국인 주민 참여, 주민세 상당액 지원 활성화 등 포함
행정안전부(구 안전행정부)는 2013년 6월 13일 천안시 서북구청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에 선정된 31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었다. 사진=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구 안전행정부)는 2013년 6월 13일 천안시 서북구청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에 선정된 31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었다. 사진=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풀뿌리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표준조례 안 개정안과 조례 개정 안내서를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4월 2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를 도입한 2013년도부터 매년 지자체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조례를 개정해 왔다.

특히 이번에는 주민자치 현장과 시민사회, 전문가,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 취지와 관련 사례까지 수록한 안내서를 최초로 제작해 함께 배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주요 개정 사항

이번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안의 주요 개정 사항은 첫째,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요건을 개선해, 청소년·외국인 주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 우선, 주민자치회 위원 기준 연령을 선거권 연령에 맞춰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함으로써 교육·안전 등 근린자치 영역의 주요 이해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외국인 주민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점을 반영, 지방선거권자 등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게 위원 자격을 개방하도록 한다.

주민자치회 개요 (자료 : 행정안전부)

•(의의)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 단위로 설치·운영되는 주민참여기구.

•(연혁) 1999년 읍·면·동 기능 전환의 일환으로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2013년부터 기능이 강화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실시.
※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운영 심의 기구, 전국 2994개 읍·면·동에 설치.
※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주민생활 밀접사무 등을 수행하는 민관협치기구.

•(근거) ‘지방분권특별법’ 제26~29조, 각 지자체 조례.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근거,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추진 (1919.3.29. 국회 제출).
※ 지방분권특별법 제29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성·운영) 주민 중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추첨 또는 위원선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지역에 따라 분과회의, 정기회의, 임시회의 등 개최, 자치계획 등 주민자치회에서 수립·의결한 사항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최종적으로 추인하기 위해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총회 개최.

•(현황) 16개 시·도, 86개 시·군·구에서 408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
※ (2013년) 31개 → (2014년) 47개 → (2018년) 95개 → (2019.上) 214개 → (2019.下) 408개

둘째, 주민자치회와 타 참여기구 간 연계 확대, 주민세 상당액 지원, 온라인 참여 여건 조성 등에 대한 지자체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참여기구로서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기구 활동을 연계·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지자체장이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주민자치회에 지원하는 사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사례와 지침을 안내서를 통해 제공한다. 아울러 주민들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온라인 등 주민 참여 여건 조성 의무를 부여하고, 온라인 주민자치 우수사례도 안내한다.

그 밖에 주민자치회 의결을 통해 주민총회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회 감사 결과를 주민총회 등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자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며 “각 지자체가 이번 표준조례 개정 안과 안내서를 참고해 지역 실정에 맞게 제도 개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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