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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법', 21대 국회서 재차 발의돼 통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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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법', 21대 국회서 재차 발의돼 통과돼야 한다"
  • 정기호 기자
  • 승인 2020.05.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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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주민자치 정책 질의' 평가서 공개
고용진(서울특별시 노원구갑)·양향자(광주광역시 서구을)·이형석(광주광역시 북구을)·민형배(광주광역시 광산을)·전해철(경기도 안산시 상록구갑)·이장섭(충청북도 청주시서원구)·임호선(충청북도 증평군진천군음성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왼쪽부터).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4·15 총선에 출마한 여야 예비후보들이 '실질적 주민자치'에 단일대오로 행보를 맞춰 새로운 주민자치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른바 '실질적 주민자치'에는 여야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자치 정책 질의' 평가서를 공개했다. 앞서 중앙회는 4·15 총선을 앞두고 총 1,488명의 여야 예비후보에게 주민자치 정책 질의를 보냈다.

이번 주민자치 정책 질의는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전국 주민자치회가 올바르게 정착하도록 지방자치 발전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주민자치 실질화 정책을 개발하고자 추진됐다.

질의에 회신한 예비후보들은 한목소리로 주민자치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 마을의 일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나 대의제를 보완한 직접 민주주의 실현의 측면에서 주민자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임호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국회의원 후보는 "주민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며, 주민자치의 확립으로부터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며 "국회의원이라는 직 또한 주민들의 대의 성격으로, 그 시발점은 주민자치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다.

주민자치의 실질화·현실화 방안으로는 ▲주민자치의 법제화 ▲제도적(행·재정) 지원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확보 ▲주민자치 교육 확대 ▲사회적 약자의 주민자치회 참여 보장 ▲주민자치회에 입법권·인사권·재정권 보장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민형배 당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광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들의 권력과 권한 행사를 실질적인 제도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예비후보는 "첫째,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 참여권, 즉 주민이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신설하고,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공개 종합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셋째는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요건을 합리적 완화하며, 넷째는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제고 및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의 바람직한 관계에 관해선 상호 신뢰, 상호 협력, 관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답변이 주를 이루었다.

이형석 당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북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주민자치회의 역할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위탁했던 권한 중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근린생활 기능의 주민 직접 수행을 위해, 또 주민의 자기 결정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구심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회는 주민들과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해, 해당 지역의 다양한 지역 경영 행위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행·재정적 지원을 하되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은 보장하고, 상호 보완적인 것이 주민자치회와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라고 했다.

전해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주민자치회가 정부의 하부 행정 조직이 아닌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역할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자치 영역의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예비후보들은 주민총회에서 대표와 임원을 선출(인사권)하고, 회칙을 제·개정(입법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회비·기부금·보조금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에 재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양향자 당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주민자치회에 입법권·인사권·재정권이 부여돼야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을 갖고 활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가 권유하고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동자치지원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답변한 예비후보의 60%는 주민자치회가 이중지배를 받으면서 무력화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했고, 나머지 예비후보들은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완하되 현 제도를 유지하자는 뜻을 밝혔다.

김소연 당시 미래통합당 대전광역시 유성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자치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대전 지역에서 실시했던 동자치지원관은 ▲혈세 낭비 ▲공무원 사기 저하 ▲주민 간 불화 조성 등 실패한 모델로서 반드시 없애야 할 제도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예비후보들은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민자치회법)'에 관해 주민참여의 활성화, 주민의 복리 증진 측면 등에서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장섭 당시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 청주시서원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주민자치회법'은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자치회장과 임원을 선출하고, 자체 재산 보유 및 재정 집행을 할 수 있게 했으며, 시·군·구가 지원할 수는 있어도 간섭은 할 수 없는 규정을 뒀다"며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시·군·구의 행정적 통제를 받고 있는 주민자치 조직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이번 주민자치 정책 질의에 참여한 이창균 고양시정연구원 박사는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예비후보가 많지 않았지만,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 제고와 주민자치 실질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창균 박사는 "주민자치회 실질화를 위해선 주민자치 추진 체계,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다양한 정책 및 전략 수립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주민자치 정책 질의에 참여한 정치인과 주민들이 함께 노력하고 힘을 모으면 '주민자치회법'이 21대 국회에서 재차 발의돼 통과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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