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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으로 주민자치 재정자립 기반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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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으로 주민자치 재정자립 기반 마련한다
  • 여수령 기자
  • 승인 2020.07.1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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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주민자치협, 협동조합 설립 추진…수익은 주민자치로 환원
화성시주민자치협의회가 재정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협의회는 7월 15일 월례회의를 열고 ‘주민자치 위탁사업 추진안’을 발표했다.
화성시주민자치협의회가 재정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협의회는 7월 15일 월례회의를 열고 ‘주민자치 위탁사업 추진안’을 발표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주민자치 재정권 확보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화성시주민자치협의회(회장 이번영)가 재정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별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 화성시가 운영하는 기관 및 사업을 위ㆍ수탁하거나 자체 사업을 펼쳐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주민자치의 재정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올해 중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할 방침인데, 사회적협동조합이 그간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지적되어 온 재정권 확보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화성시 기관-사업 위탁 운영"

화성시주민자치협의회는 7월 15일 화성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월례회의를 열고 ‘주민자치 위탁사업 추진안’을 발표했다. 추진안은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마다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참여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화성시와 상호협약을 체결해 시 사무를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자치센터 등 시설 위탁이나 자체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주민자치 사업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에 환원한다.

이번영 회장은 “다양한 주민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재원확보는 센터 운영과 시의 공모 사업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 주민자치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에 화성시가 운영 중인 기관 및 사업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지 못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적 근거 미비로 위탁이나 자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수익이 증가할수록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커지는 선순환 구조라는 점도 장점이다.

"수익 증가할수록 주민 혜택도 커지는 선순환 구조"

이번영 회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자치센터 뿐 아니라 다양한 시 사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읍면동 사회적협동조합 결성이 활성화 되면 화성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해 협동조합의 업무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민자치위원회와 협동조합의 관계 설정 방안도 제안했다. 권영일 화성시주민자치협의회 감사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계획을 수립ㆍ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협동조합은 실제 사업을 시행해 재원을 창출하는 역할을 맡는다”며 “협동조합 표준정관을 만들어 위원회와 협동조합의 관계를 명시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주민자치 위탁사업추진협의회’도 구성한다. 화성시주민자치협의회는 화성시장과 시의회의장, 자치행정과가 참여하는 주민자치 위탁사업추진협의체를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안으로 추진 계획을 가시화 할 방침이다.

이번영 회장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 있지만 주민자치회 역시 재정 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방안이 없는 현실”이라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재정 자립이 이뤄지면 관련 조례 제ㆍ개정 등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 인사권까지 권한을 확대해 나가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정권 확보하고 입법ㆍ인사권까지 권한 확대"

한편, 화성시주민자치협의회는 이날 워크숍과 선진지 견학, 주민자치 경연대회 등 하반기 사업을 논의했다.

당초 1박2일로 예정됐던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은 4개 권역으로 나눠 당일 관내 행사로 치러진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규모 인원 참여에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신임 주민자치위원 교육과 주민자치 역할 확대를 위해 인원을 분산해서라도 개최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일정은 임원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선진지 견학은 9월 13~15일 제주도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제주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수암 체험마을을 방문해 운영 사례와 활동 현황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주민자치 경연대회는 올해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지 못한데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개최 여부에 이견이 제기됨에 따라 8월 월례회의에서 구체적 시행 방안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앞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권과 주민자치위원 선정권을 읍면동장이 장악한 곳이 적지 않다. 이는 20년 전 주민자치를 설계할 당시의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 선정권과 프로그램 운영권을 제대로 행사함으로써 주민자치 발전의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자치 현장에서 법적ㆍ행정적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 중앙회의 문을 두드려 달라. 주민자치의 비서실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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