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7:18 (수)
"주민자치, 행정보완-봉사활동 아냐...대표성-정당성 위한 제도화 필요"
상태바
"주민자치, 행정보완-봉사활동 아냐...대표성-정당성 위한 제도화 필요"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0.08.18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홍형득 교수, 영국 패리쉬 소개 "제도적 장치 통해 지방자치 명확한 주체로"

영국 교구 구획으로 출발한 주민자치조직 '패리쉬(Parish)' 사례에서 한국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발표됐다. 

14일 알로프트서울명동호텔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홍형득 강원대 교수는 '영국의 다층적 자치구조와 패리쉬의 특징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홍형득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영국 패리쉬는 초기 기독교 교구의 구획 명칭으로 이후 행정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단위로 사용됐다. 15세기 경부터 주민서비스 제공기관의 위치를 차지, 교회교구로서 사회적 서비스의 일부분을 담당해오면서 '준자치단체적 성격'을 띄어왔다. 

패리쉬 의회는 영국 지방의회의 기원으로 지역 주민의 직접 참여에 기초하며, 1894년 지방정부법에 따라 패리쉬의 주요 기능과 역할이 디스트릭트(District)에 의해 대체돼 사실상 기능이 축소됐다. 그러다 2007년 지방정부보건참여법에 의해 패리쉬 조직이 보완, 유권자 1000명 이상 패리쉬에 의회 설치가 의무화됐다. 또, 2011년 지방주의법에 의해 대중교통, 교통질서, 범죄예방에 관련한 새로운 역할이 패리쉬에 부여됐다. 

패리쉬 의회는 주민 직선으로 선출, 최소 5인 이상 두어야 하며, 의장은 공동체의 시장 기능을 수행한다. 임기 4년의 무보수, 선거일 1년 전부터 해당 지역 부동산을 소유해 사용해야 한다. 예산은 공공시설 이용료와 임대수입 등 자주재원이 전체예산의 약 20~30%를 차지하며, 상급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재원(전체의 약 70%)에 의존하는 구조다. 

패리쉬는 공동체를 대표하며,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체 삶의 질을 높이는 권한과 역할을 수행한다. 의회가 이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2/3 이상의 주민으로부터 선출돼야 하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패리쉬 사무장(clerk)이 있어야 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새 사업은 지역개발부담금이 아닌 그 외의 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 또, 패리쉬 협의회가 구성돼 있어 사무직원과 의원간 상호 교류, 교육훈련 및 지원 등을 담당한다. 

홍형득 교수는 패리쉬 사례에서 "주민자치조직에 권한 부여 및 자치단체와의 탄탄한 협력체계 구축이 주민자치 활성화의 기초가 되며, 제도적 장치를 통해 주민자치 조직을 지방자치의 명확한 주체로 인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라며 "이와 함께 패리쉬 협의회 같은 중간조직을 활용, 상급 자치단체와 패리쉬 간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편의 위주의 서비스, 주민생활과 밀접한 풀뿌리조직으로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라며 "주민의 자발적 협력을 활용, 적은 재원으로 기능을 극대화 하고, 상위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과 계약, 민간부문과의 공동협력사업 등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교수는 "한국의 주민자치는, 주민이 정부정책의 대리인이 아니라 주권자이자 적극적 시민의 관점에서 광범위한 참여민주주의 실현, 주민과 지역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주민자치는 정부 행정서비스의 단순한 보완 수단이 아니며, 단순히 일상생활의 불편 해소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 참여에 그치지 ㅇ낳고, 주민의 사회적 연대와 행위 주체성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적 역량에 기초한 권한부여 및 자치단체와의 탄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민자치 활성화의 기초"라며 "주민자치가 단순 자원봉사 활동이 아닌 만큼 주민들이 자신들의 주민대표성 또는 정당성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형득 교수의 발제에 대해 최승범 한경대 교수는 "영국의 패리쉬 및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한국의 주민자치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라며 "향후 읍면동 단위에서 마을이나 인근마을연합 단위로 변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선출 후 역량강화를 고민해야 할 것, 또 주민자치회의 자주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기관 상지대 교수는 "패리쉬가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독자적 고유사무와 행정위임사무로 구분돼 있는지 궁금하다. 이는 우리 주민자치회의 역할 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자치회가 행정위임사무만 수행한다면 진정한 주민자치조직이라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독자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경아 전북대 교수는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의 명확한 개념 정립, 주민자치회 목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해보인다"라며 "영국 패리쉬 사례에서 보듯 주민자치회가 실질적 주민대표성을 띄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에 대한 예산, 조직, 인력을 분리 이관하는 개혁적 작업을 해야할 것이며, 읍면동을 자치계층으로 재설계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다양한 측면에서 역량 강화, 리더십이 필요하므로 교육훈련시스템을 지역실정에 맞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정기호 기자

김윤미 기자 citizenautonomy@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공공성(公共性)’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연구세미나95]
  • 문산면 주민자치회, 주민 지혜와 협의로 마을 발전 이끈다
  • 제주 금악마을 향약 개정을 통해 보는 주민자치와 성평등의 가치
  • 격동기 지식인은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연구세미나94]
  • 사동 주민자치회, '행복한 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나서
  • 남해군 주민자치협의회, 여수 세계 섬 박람회 홍보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