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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수당 부당수령 위원 해촉" vs "해촉 처분 과하다" 주민자치위-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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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수당 부당수령 위원 해촉" vs "해촉 처분 과하다" 주민자치위-시 갈등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0.11.17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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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성남시 분당구 A동의 일부 주민자치위원이 회의수당을 부정 수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주민자치위원회와 성남시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성남시민연대에 따르면, A동 주민자치위원들은 지난해 회의록과 참석서명부를 분석한 결과 5월, 9월, 11월 총 3차례에 걸쳐 대리서명 행위를 발견하고, 회의수당이 실제 참석 위원수보다 초과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회의 참석 대리서명 및 회의수당 부정 수령과 관련된 자치위원은 총 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리서명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이 중 두 차례 총 10만원의 회의수당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나머지 위원들은 동장에게 이들 4명에 대한 해촉요구서를 제출하며 조치를 요구했다. 성남시민연대는 "주민자치위원장 등 8명이 대리서명에 관련된 위원 4명의 해촉을 요구 하고 있지만, 동장, 구청장, 성남시 감사관 등은 부당 수령한 회의수당을 환수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나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밝혔다.

연대에 따르면 성남시는 주민자치위원의 위·해촉은 동장의 고유권한으로 해당 위원들이 대리서명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본인 서명이 아닌 것을 확인 후 부당수령했던 참석 수당을 반납해 해당 위원에 대한 해촉 처분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성남시민연대는 해당 자치위원 4명에 대해 부패행위 여부와 해촉 요구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장, 자치행정과, 감사관실 등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행위는 없었는지에 대해 감사원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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