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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자치여성회의, 비대면 임원회의로 코로나19 속 돌파구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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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자치여성회의, 비대면 임원회의로 코로나19 속 돌파구 모색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0.12.29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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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조직강화·새해사업계획·정관개정 논의

서울특별시 주민자치여성회의(상임회장 이섬숙, 이하 서울시 여성회의)가 비대면 임원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면을 돌파하고 새해 힘찬 재도약을 다짐했다.

서울시 여성회의는 지난 28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의실에서 올해 세 번째 임원회의를 온라인 줌(ZOOM) 화상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의를 주재할 이섬숙 상임회장과 장심형 상임이사 등 최소 인원만 직접 참석하고, 권영옥 공동회장, 김명선 상임고문, 양인순·박정순·구봉순 부회장, 박재임(서남권)·임금옥(동남권)·조경숙(중앙권) 권역별 회장, 이신자·강금선 감사 등 30명 가까운 임원들은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또, 조경숙 한국주민자치여성회의 상임회장, 오후림 전라남도 주민자치여성회의 상임회장 등도 온라인으로 접속해 응원을 보냈다.

장심형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권영옥 공동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됐다. 먼저 조경숙 상임회장은 “처음 시도하는 화상회의라 어수선하지만 이런 것조차 주민자치라고 생각한다. 창립식, 워크숍에 이어 임원회의까지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추진력에 감사하고 놀라울 따름이다. 오늘 회의에서 앞으로 운영할 사업의 실질적·구체적 사안까지 열심히 논의해 타 시도 여성회의의 선도적 기준과 모범이 되는 멋진 여성회의가 되길 바란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도출되는 임원회의가 되길 기대하고 반갑고 감사하다”고 축하했다.

이섬숙 서울시 여성회의 상임회장은 인사말에서 “6월 창립, 7월 워크숍, 9월 임원회의 이후 코로나 상황이 너무 악화돼 기획했던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새해를 며칠 앞두고 있다. 오늘 임원회의의 목적은 안건 처리와 함께 화상으로나마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도 나누고... 이래야 정도 쌓이고 잊혀 지지 않을 거 같아 마련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반가운 얼굴 보면서 좋은 시간되시길 바란다.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엔 자주 뵙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41명의 임원 중 31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 익숙하지 않은 비대면 화상회의 임에도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장심형 상임이사의 이전 임원회의결과 및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이어 이섬숙 상임회장이 이번 회의 논의안건을 설명하고 추가안건을 접수했다. 이날 안건은 △각 구의 임원 추가확보 △2021년 임원회비 △새해 사업계획(안) △정관 일부개정 △주민자치회법(안) 관련 협조의 건 등이었다. 

임원 추가확보와 관련해 권영옥 공동회장은 “전·현직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열심히 활동하시는 간사, 위원 분들을 잘 찾으셔서 직접 연락해 설명을 드리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영입 노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섬숙 상임회장은 2021년 상반기까지 임원 추가확보를 통한 각 구 조직구성 완료를 당부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새해 사업계획(안)은 △임원 워크숍 △분기별 정기간담회 △상반기내 각 구 조직 창립 △주민자치회·원로회의·여성회의 3개 단체 집행부 간담회 개최 등 협력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정관 재검토와 논의를 거쳐 각 구 임원 중 이사를 ‘5인 이내’로 규정한 것을 ‘7인 이내’로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서 준비 중인 ‘주민자치회법(안)’ 국회 발의와 관련한 협조사항을 공유했다. 

응원과 격려를 위해 자리한 전상직 중앙회 대표회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획기적으로 오늘 행사를 추진한 이섬숙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기본 원칙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하는 것인데, 막상 주민자치회를 보면 주민들은 아무도 없고 위원만 있다. 우리가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위원만 있으면 위원회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있어야 한다. 주민을 빼고 주민자치 하겠다는 사람, 주민자치를 밥벌이로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잡아야 한다.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전상직 대표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지난 20대 국회에 발의되었다가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된 ‘주민자치회법(안)’을 완료했고 설명서도 만들었다.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시도 주민자치회장, 여성회의, 원로회의 회장님들께도 다 보내드릴 것이다. 이 법안에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자세히 명기해 놓았다. 궁금하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해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이 법 발의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사진=정기호 기자

김윤미 기자 citizenautonom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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