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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왜곡하는 조례 개정하라" 대책위, 창원시에 '요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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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왜곡하는 조례 개정하라" 대책위, 창원시에 '요구서' 전달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1.01.05 2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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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시

창원시 주민자치 조례개악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5일 '조례개정 요구서'를 허성무 시장에게 전달했다.

대책위는 창원시의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지난해 12월 11일 시의회 수정가결)이 주민자치를 무시한 졸속 개정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29일 허성무 창원시장에게 유감의 뜻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어 조례개정의 방향과 세부내용을 담아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요구서'까지 전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대책위는 창원시장 및 시의회 의장, 시의원들에게 전달한 '창원시 조례개정 요구서'에서 "조례를 주민자치의 본의에 맞도록 개정하겠다는 취지를 환영하면서 주민자치의 근본적 취지를 왜곡하고 원리에서 벗어나 있는 조항의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주민자치회 조례의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분권 및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된다는 조항을 조례에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기관 추천자에 대해 추첨 없이 우선 선정'하는 조항으로 논란이 된 주민자치위원 선정방식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은 위원이 되려면 반드시 공개추첨을 거치도록 하면서 비 거주자인 기관ㆍ단체ㆍ조직의 추천자는 추첨도 없이 위원이 되도록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위원은 반드시 주소지를 둔 주민으로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세부 운영세칙을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는 규정에 대해 대책위는 "주민자치회 구성시부터 읍면동장이 전권을 행사하면 주민관치로 출발하게 되고 극복에 불필요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쟁점이 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연임규정은 없애고 추첨조항만 있어도 주민자치회 위원은 지원자의 수에 따라 연임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추첨제도에다가 다시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제한해 위원의 자리를 계속 신임위원으로 채우면 주민자치가 잘 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표한 뒤 '주민자치회장과 부회장의 2년 단임제 규정'에 대해서도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임기 2년으로 능숙하게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하는 리더십이 형성될 수 있을까.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며 "임기는 최소한 3년으로 해야 한다. 다만 임기중에 해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 총괄”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원칙적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시범실시는 기왕에 실시하고 있는 11개소로 충분하다. 이는 창원시 전체 읍면동 55개의 20%에 해당한다. 기존의 시범실시 주민자치회에서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토론 분석하고 지혜를 모아 새로운 주민자치회를 설계하는 것이 옳다"라며 "전면 실시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짚었다. 

대책위는 또 중간지원조직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시군구 중간지원조직의 임무는 시군구협의회가 마땅히 할 일이며 충분히 할 수 있다. 동 자치지원관의 임무도 지역의 주민들이 마땅히 할 일이고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자치적 임무를 지원한답시고 빼앗아서 특정 단체나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처사"라며 "중간지원조직을 폐지하고 그 조직에 하던 지원은 시군구협의회나 주민자치회에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와 함께 "20년간이나 운영하면서 미덕도 쌓이고 경험도 축적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에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미래적으로 자치의 지혜를 연역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런 경험을 발전적으로 살리지 못하고 폐기하다시피 하는 주민자치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창원시 주민자치 조례개악 대책위원회'의 조례개정 요구서 전문이다. 

*****

창원시 조례개정 요구서

창원시 주민자치조례를 주민자치의 본의에 맞도록 개정하겠다는 취지를 환영하면서 지금까지 창원시 주민자치회 조례가 주민자치의 근본적인 취지를 왜곡하고 원리에서 벗어나 있는 조항에 대해서도 성공적인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개정이 불가피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고도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1. 주민자치회의 주체는 주민입니다.

주민자치회 조례의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분권 및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에서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 조례는 제1조의 목적에서 “해당 행정 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이라는 조항을 누락하여 입법하였습니다.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있는 조항을 누락시킨 원인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십시오. 만약에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가 먼저 누락시켰고 표준조례에 따라서 주민자치회 조례를 입법한 것이라서 누락 시킨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분권 및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면서 창원시가 고의로 누락을 시킨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이 개정하는 창원시 주민자치회 조례에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분권 및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법률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에서 정한대로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입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누락된 “해당 행정 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을 추가함으로써 추가하여야 할 조항은 추가하여 주시고 개정하여야 할 조항은 개정하여 주시고 삭제할 조항은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

2-1 창원시는 주민자치회 조례 제8조(위원의 선정) ①항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은 「창원시 시민자치학교 운영 조례」 에 따른 창원시 시민자치학교(이하 “자치학교”라 한다)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개추첨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시 능력있는 위원과 의지있는 위원를 선정하기 어렵도록 만들고 주민자치에 기여하였고 더 할 수 있는데도 연임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듦으로써 주민자치의 발전을 매우 심각하게 저해하는 악한 조항입니다.
창원시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방법에서 과연 공개추첨만이 유일한 방법인가 아닌가를 공개적으로 청문회도 하고 토론도 하여서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여 입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②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해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된 사람은 추첨 없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전체 위원 수의 1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항상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체인 주민들은 위원이 되자면 반드시 공개추첨을 거치도록 하면서, 비 거주자인 기관ㆍ단체ㆍ조직의 추천자는 추첨도 없이 위원이 되도록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몇 번의 임기를 거치면 추첨을 거치는 주민은 대부분 교체되지만 추첨이 없는 위원은 지속적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주민자치회의 주체인 위원은 반드시 주소지를 둔 주민으로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된 사람은” 주민자치회에 위원이 아니라 주민자치회의 하부조직으로 참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2-3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⑩항에서는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 및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것을 읍ㆍ면ㆍ동장에게 맡기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실시해온 주민자치위원회를 업신여기고 주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자치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발기인 대회를 하고 창립총회를 준비하여 창립을 하면 됩니다. 그런 정도의 조직사무 경험과 능력은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있고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구성시부터 읍면동장이 전권을 행사하면 주민관치로 출발하게 되고 극복에 불필요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3. 주민자치회의 장과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3-1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의 임기) ①항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기를 논의하기 위해서 먼저 주민자치회 위원은 “추첨”으로 선정된다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연임규정은 없애고 추첨조항만 있어도 주민자치회 위원은 지원자의 수에 따라서 연임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추첨제도에다가 다시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제한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리를 계속 신임위원으로 채우면 주민자치가 잘 될 수 있을까요.

3-2 주민자치회의 장의 연임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주민자치회의 장) ②항에서 “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항에서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를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주민자치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회장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관찰해 보면 이 조항이 얼마나 독소조항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장이 되려면 먼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어야 합니다. 추첨으로 선정하는 위원에 운이 좋게 연임으로 선정되었다고 해도. 주민자치회의 장은 운이 좋으면 한차례 연임한 위원중에서 선출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초임인 위원중에서 선출하여야 합니다. 경험이 전혀 없는 초임의 위원이 어찌하여 훌륭하게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할 수 있을까요. 운이 좋았다하더라도 겨우 2년의 위원 경험으로 훌륭하게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할 수 있을까요.
추첨제를 폐지하게 되면 연임의 상한선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추첨제를 존치한다면 연임금지 조항은 주민자치회 위원에게도 주민자치회 장에게도 소용없게 될 것입니다.

3-3 임기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의 임기) ①항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라고 제13조(주민자치회의 장) ④항에서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기 2년으로 능숙하게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하는 주민자치회 리더십이 형성될 수 있을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주민자치회는 법률과 제도와 자원이 잘 갖추어져 있고 경험까지 풍부한 행정과도 다르고 경영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자치라 합니다.
임기는 최소한 3년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기중에 해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 총괄”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시범실시는 시범실시답게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법률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범실시는 이미 기왕에 실시하고 있는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11개소로 충분합니다. 창원시 전체 읍면동 55개의 20%에 해당합니다. 기존의 시범실시 주민자치회에서 경험을 공개적으로 토론하여 분석하고 지혜를 모아서 새로운 주민자치회를 설계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민자치회 전면실시는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면실시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성과를 공개적으로 공유하고 다양하게 분석하고 평가한 후에 전면실시 주민자치회를 설계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5. 중간지원조직은 주민자치를 저해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자치를 하는 회입니다. 주민회이고 자치회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할 일을 시군구의 장이 통제하는 중간지원 조직에게 강제로 맡기는 것은 첫째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둘째 지배를 허용하는 것이며 셋째 자치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중간지원조직은 중간이 아니라 시군구의 하부조직이면서 주민자치회의 상전이 되고 맙니다.
시군구 중간지원조직의 임무는 시군구협의회가 마땅히 할 일이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동 자치지원관의 임무도 지역의 주민들이 마땅히 할 일이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치적인 임무를 지원한답시고 빼앗아서 특정 단체나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처사입니다.
중간지원조직을 폐지하시고 그 조직에 하던 지원은 시군구협의회나 주민자치회에 하시기 바랍니다.

6.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의 경험 자산입니다.

20년간이나 운영하면서 미덕도 쌓이고 경험도 축적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에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미래적으로 자치의 지혜를 연역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발전적으로 살리지 못하고 폐기하다시피 하는 주민자치정책은 어느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민자치는 전체 주민의 역량을 긍정적으로 결집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에 경험이 있는 주민자치위원의 경험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5일

창원시 주민자치 조례개악 대책 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경상남도주민자치회
경상남도주민자치원로회의
경상남도주민자치여성회의
창원시주민자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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