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7 13:42 (수)
“농촌지역에 맞는 주민자치 재설계해야...중간지원조직 필요 없다”
상태바
“농촌지역에 맞는 주민자치 재설계해야...중간지원조직 필요 없다”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1.01.22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김명숙 충남도의원 발의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 조례안’ 비판
지난해 12월에 열린 충남 주민자치회 총회 모습. 사진=한국자치학회 DB
지난해 12월에 열린 충남 주민자치회 총회 모습. 사진=한국자치학회 DB

김명숙 충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 조례안’(이하 조례안)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전상직 대표회장은 21일 해당 조례안과 관련해 성급하게 타 시도에서 이미 실패하고 있는 중간지원센터를 충남에서도 만들어 실패를 답습하고 후유증을 야기해 주민들의 자치를 좌절시키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충남 주민자치회는 이미 충남형 주민자치회로 한차례의 왜곡을 겪었다. 행안부의 시범실시도 농촌지역에는 맞지 않다. 농촌지역에 맞는 주민자치회를 연구하고 설계하거나 아니면 새로이 입법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법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전상직 회장은 "충청남도 주민자치 조례도 주민에게 분권을 하지 않고 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을 시군의 장이나 의회에 분권하여 정작 주민들은 주민자치에서도 관료와 의회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중간지원조직은 주민자치회를 무력화 시키고 말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현숙 충청남도 주민자치여성회의 상임회장은 "충남 주민자치회 사무를 중간지원조직이라는 미명하에 시민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충남에는 7년 전부터 도 주민자치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에 기여하고 있다. 민간 위탁할 사무와 예산을 도 주민자치회에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충남 주민자치회 총회 모습. 사진=한국자치학회 DB
지난해 12월 열린 충남 주민자치회 총회 모습. 사진=한국자치학회 DB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19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조문 분석이다.

*****

'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안' 조문 분석

 

충청남도의 주민자치회는 이미 충남형 주민자치회로 한차례의 왜곡을 겪었습니다. 행안부의 시범실시도 농촌지역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농촌지역에 맞는 주민자치회를 연구하고 설계하거나 아니면 새로이 입법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법에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성급하게 타시도에서 이미 실패하고 있는 중간지원센터를 충청남도도 만들어서 실패를 답습하고 후유증을 야기하여 주민들의 자치를 좌절시키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여서 해당조항에 짧은 의견을 명기합니다.

 

1(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촌정책의 협업을 촉진하고 농촌 읍면 단위의 주민주도형 정책 수립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자치분권에 기여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과 도시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주도형 정책수립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민은 충청남도 차원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시간도 여유도 능력도 없습니다. 광역시도 차원의 정책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며 전문성은 단기교육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전문성이 없는데 과정을 지원하여서 정책을 수립한다면 그때 지원은 도움이 아니라 지배이거나 간섭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읍면지역에서 주민들이 주도하여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성립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탁상물림의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분권인가 하청인가도 심각하게 살펴야 합니다. 분권은 하지 않고 자치만 하라는 하청이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 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농촌주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주민을 말한다.

농촌형 주민자치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7조 및 28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에 의해 도내 읍면 지역에서 설립된 주민자치회와 시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읍면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를 말한다.

농촌지원사업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중앙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읍면 단위 농촌지역에 지원되는 농업과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문화, 복지, 정보통신 등의 각종 공공서비스와 지역개발사업을 총칭한다.

농촌정책이란 읍면 단위 농촌지역에 투자되는 중앙부처 및 충남도의 정책과 사업을 말한다.

정책 협업이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범정부 협업 활성화 계획에 의한 행정부서간 협업이 필요한 정책을 말한다.

3(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 지원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으로 농촌정책 협업 촉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농촌정책의 각종 시책 수립 시 자치분권 및 주민주도형 정책 수립과정으로 지자체와 읍면 주민대표기구인 농촌형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자치분권 및 주민주도형 정책수립과정에 읍면 주민자치회는 겨우 의견을 내는 것에 불과한데 그것을 주민주도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계획)-(실행)-(평가)의 세 과정을 모두 주체로 실행하면 주도가 되지만 (계획)에만 관여하면 참여가 되고, 실행에만 관여하면 봉사가 되고, 평가에만 관여하면 참여가 됩니다. 도지사가 의견을 들어 반영하는 것을 주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도지사는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주민자치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은 주민의 자치를 현격하게 저해하게 됩니다. 자치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주민의 역량으로 하는 것이지 주민이 할 수 없는 일을 관료가 개입하여 강제로 시행하는 것은 자치에 반하게 됩니다. 지원 시에는 반드시 지켜야할 원칙이 있습니다. 더 연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전담부서의 설치) 도지사는 농촌 주민 생활여건 개선과 복지증진 등 농촌정책을 총괄하고, 각종 농촌지원사업 간의 연계·협력 및 정책 협업 촉진을 위하여 업무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농촌정책 관련 부서와의 협업 촉진

3. 농촌정책 관련 지원사업 간의 연계·협력 및 실무 조정

4. 5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의 운영

5. 농촌 활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행정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 생활여건 개선 및 농촌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농촌정책 협업 촉진 행정협의회(이하행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행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부처별 농촌지원사업 추진실태

2. 3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실태 점검

3. 전년도 시행 평가 및 성과 측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 활력증진 및 농촌지원사업 연계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회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간사는 농촌활력과장이 된다.

6(농촌활력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부처별 농촌지원사업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고 신규 농촌정책 사업 집행을 위해 충청남도농촌활력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자체 농촌공간계획 수립·실행 자문

2. 지자체 농촌협약 컨설팅 및 모니터링

3. 농촌지원사업 추진실태 및 개선에 관한 조사·분석

4. 부처별 농촌지원사업 간 연계·협력 지원

5. 농촌 활력 증진을 지원할 전문인력 발굴 및 양성

6. 농촌 주민자치 및 공동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농촌활력지원센터가 결국은 주민자치를 주도적으로 장악하게 됩니다. 시군구에는 시군구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가 회원인 읍면의 공동체 역량강화 및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이 옳지 관료들에 의하여 운영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민단체에 주민자치의 핵심사업을 모두 맡기자는 것은 주민자치를 형해화하고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7. 농촌형 주민자치회와 농촌지원사업 협업 정책 발굴 및 지원

 

주민자치회의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임무는 문제해결형 주민자치회와 생활충실형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원한다면 조직도 활동도 문제해결에 맞아야 하고 생활충실형이라면 조직도 활동도 생활충실에 맞아야 합니다.

조례는 주민자치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농촌활력지원센터가 가로채어서 결국은 주민자치회를 무력화하게 될 것입니다.

 

8. 그 밖에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농촌활력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도지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의 운영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의 핵심활동인 농촌 주민자치 및 공동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지원센터가 하면 주민자치회는 자치가 아니라 지원센터의 하청기구가 되고 맙니다. 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것을 주민자치회에 직접 지원하면 됩니다.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이와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기구 등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광역 단위 유사 중간지원조직을 지정하여 사무위탁 할 수 있다.

 

주민자치는 근본적으로 중간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치는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주민들이 자치로 할 수 있는 것을 위탁하는 것은 모순이요 주민들에게 지원할 비용을 위탁단체에 지불하여 결국은 주민자치회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 조례로 위탁을 강제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나 도지시가 주민자치를 위탁하는 것은 당사자 원칙에 위반되고 월권이 됩니다.

 

8(포상) 도지사는 농촌정책 협업을 통해 주민자치 강화와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한 도민 및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주민자치로 도지사의 표창을 받아야 되는가, 마을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되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도지사의 표창은 주민들의 존경을 가로채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9(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충주시 살미면 신매리 향약
  • “주민자치 새 역사” 전국 최초 종로 주민발안 조례, 전폭적 주민동의 후 구의회로!
  • 주민자치위원, 나와 남에게 모두 이익되는 자리이타(自利利他) 자세 가져야
  • 지역재생과 공동자원: 일본 오키나와현 쿠다카 마을의 도전
  • 거창읍 주민자치회, 여성단체와 협약 맺고 사회공헌 협력
  • 커뮤니케이션과 리더십이 시군구 협의회 지위와 위상 결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