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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마을의 동행...주민자치회법 제정, 대한민국 주민자치 발전 위해 꼭 필요”[한국지방자치학회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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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마을의 동행...주민자치회법 제정, 대한민국 주민자치 발전 위해 꼭 필요”[한국지방자치학회①]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1.02.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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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섹션] 전상직 회장 ‘주민자치회법안’ 발표...주민조직의 지역대표성·입법권·예산권·인사권 보장해야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빠진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가 대안적·체계적으로 제시됐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18일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주민자치회법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민자치회법안’)을 발표했다. 이날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기획세션 제1섹션 발제자로 포문을 연 전상직 회장은 국회 발의를 앞두고 있는 ‘주민자치회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 전상직 회장은 “한국의 주민자치는 조선의 향약에서 시작되어 대한제국에서는 향회의 경험과 자치의 지혜를 축적하며 매우 바람직하게 발전했다. 그러나 일제는 식민지 지배를 목적으로 총독부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자치가 꽃을 피우던 고을에 면(面)이라는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장악하여 아름다웠던 주민의 자치와 향촌의 자치 전통을 말살했다”라며 “해방된 지 75년이 지났으나 우리의 행정체계는 일제의 식민지 제도를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관료들이 앞장서서 주민의 자치를 폄훼하였고 행정안전부는 국회에서 입법한 주민자치회 마저 법을 어기면서까지 무력화하여 주민의 자치와 향촌의 자치는 형성되지도 못하고 발전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이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마을로 승인하고 함께 사는 주민을 이웃으로 승인하고 일상의 생활관계를 나의 일로 승인하여 마을 공동체를 구가하던 조선의 아름다운 주민자치·마을자치전통을 이제라도 온고이지신하여 실질화해야 한다”라며 “주민들이 마을과 이웃을 위하면서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주민들의 이타성이 확대되고 지속되도록 만들어주는 주민자치회를 주민들이 설립·운영해 주민들의 뜻과 능력을 바람직하게 결집해 주민을 인격자로 만들고 마을을 공동체로 만들며 나아가 지자체와 국가의 협력을 이끄는 ‘주민자치회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상직 회장은 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주민자치회’ 운영관련 예산지원, 권한, 주민 대표성 등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입법을 통해 ‘풀뿌리민주주의’ 최소단위인 주민자치회의 지역대표성과 입법권, 예산권, 인사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장기적으로 읍·면·동의 행정조직은 축소하고 마을은 주민들이 스스로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안’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회장은 ‘주민자치회법안’을 소개하면서 앞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조문별로 분석해 비교하기도 했다. 끝으로 ‘주민자치회법안’에 대해 “주민들이 마을에서 동행하는 것”이라고 압축해 표현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자의 주민자치에 대한 고민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게 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읍・면・동회에 통・리회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통・리회의 의결사항과 읍・면・동회의 의결사항 간 충돌이 있을 경우 어느 쪽 의결을 우선할 것인지,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완사항을 제시했다. 또 “법률안이 100% 법률로만 정해져 있는데, 시행령은 어렵더라도 시행규칙을 법 집행 수단으로 만들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하며 재산목록 등 민법상의 양식, 공적 문서 등이 회장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환용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최환용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주민자치회와 지자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출연한다’라는 규정 문구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주민자치회 활동 보장과 지원을 의무, 책무규정으로 포함하거나 ‘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으로 못 박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해산 시 재산 청구에 관한 규정’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 ‘대표자의 전횡시 제지가 가능한 합의제 감사기구 별도 구성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상철 영남대 교수는 먼저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주민자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논의는 당위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부분이나 주민자치회 운영 역량에 대한 보완적 설계가 요구 되며 이를 법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상철 영남대 교수
박상철 영남대 교수

이어 박상철 교수는 “거버넌스운영체계에 입각한 주민자치회 역할 및 위상 강화 방안 모색 이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 주민자치회 형성에 따른 갈등관리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운 건국대 교수는 “주민주권, 지방자치 차원에서 주민자치회가 중추적 역할 해야 한다는 점은 다 공감할 것이고, 기존 단체자치 중심의 지방자치에서 벗어나 주민자치 중심으로 하는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주민자치회법안이 주민자치 중심으로 가는 골격을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다만, 사회과학자로서 현실적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개정 이뤄진 것처럼 이 법안도 또 32년이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게 된다”라며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 법이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인식확산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이뤄져야 하고, 모호한 부분이 명확한 모습으로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용운 건국대 교수
김용운 건국대 교수

김용운 교수는 “법안이 통과되려면 주민자치회 자체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미래 상황에 대한 재분석이 필요하고, 또, 법 제정이 안되면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 문제가 돌아올 수 있을지 위정자, 정책결정자 피부에 와 닿지 않으면 (법 제정까지) 또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정운 강원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동네 주민의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공공의 복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자치규약을 정해 마을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실행해 이익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이것이 주민자치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런데 한국의 주민자치는 언제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정운 강원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
이정운 강원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

이어 “미래의 주민자치를 기획한다면 주민이 살아가는 과정에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의 주민이 주민주권구현과 자치권의 권능으로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재하는 마을마다의 특성을 살린 ‘주민이 자치를 할 수 있는 회’가 될 수 있도록 제도로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라며 “주민의 역량이 부족하면 행정에서 보충해주고, 주민은 자치권을 확보하고 실행하려면 자치권을 누릴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운 회장은 또 “주민자치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에서 권한과 책임과, 자율성과, 독립성, 재정 등의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살펴주셔야 한다. 마지막으로 풀뿌리민주주의의 완성은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성패가 달려있다”라며 “주민이 주체이고 관(행정)은 요청이 있을 때 도움을 주는 주민자치임을 상기해 국회의원들이 최고의 주민자치회법을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사진=이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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