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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주민자치, 주민분권 기반한 자치 이뤄질 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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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주민자치, 주민분권 기반한 자치 이뤄질 때 실현"
  • 문효근 기자
  • 승인 2021.02.19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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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전상직 회장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축사 전해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석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은 “진정한 주민자치는 주민분권을 기반으로 한 관치가 아닌 자치가 이뤄질 때 실현된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이날 동계학술대회 개회식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는 30년, 주민자치는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애초부터 분권을 명확히 한 지방자치와 달리 주민자치는 분권을 하지 않아 지금의 관치로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

더불어 서울형주민자치, 관치를 지속하는 행정안전부의 행태, 그리고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주민자치법의 폐단 등을 강하게 지적하며, “주민들의 힘으로 이웃을 위하는 미덕이 마을의 공덕이 되고, 사회의 공익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한 유쾌한 반란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전상직 회장의 축사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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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 전상직입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교수님들과  주민자치로  이미  거부할 수 없는 인연속에서  의미있는 동행을 하고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고 든든합니다.  

전국에는 3000여 읍면동에  10만의 현직 주민자치위원이 있으며  전직 주민자치위원이 약70만으로  총80만  주민자치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1999년부터 주민자치에 관심을 가지고 사비로 전국의 시도를 순회하면서  주민자치실질화 대토론회를 주도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서울에서는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가졌으며 지은희 여성단체연합대표가 사회를 맡아서  토론자로는  김대환 인하대교수, 고 박원순 참여연대상임이사, 장원 녹색연합사무총장,  최열 환경연합 사무총장,  추미애 새천년민주당 지방자치위원장  김지순 행정국장 등이 참가하여서 주민자치 실질화로 지역사회의 민주화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매우 즐겁게  헌신적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때는 주민자치가  행정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사회적 활동이라서  시민운동가들의 관심이 컸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은 행정자치부에게 그러니까 국가에게  배신당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아닌  주민관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는 30년  주민자치는  20년입니다. 시도 자치  시군구 자치는  의미있는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는  20년과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차이점을 분석해 보면  시군구자치는 명확하게  분권을 하였습니다. 단체장을 작선하고  의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시군구에게 자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고  자치할 수 있는 능력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는 분권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자치는 먼저  주민들에게 분권을 하고 주민들이 자치회를 만들어서 비로소 자치를 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절부터  주민자치에 관심을 보이던 고 박원순 시장은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시행합니다. 당시에  몇 차례 독대하면서  직언 드렸습니다만 서울형 주민자치는  주민의 자치가 아니라  시장 박원순의 통치요  시민운동가들이 지배라고...  그러나 기어이  주민자치회를 시민단체에 신탁통치하도록 하고 하부기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민자치를 배신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고 박원순 시장의 유산인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근본적으로 청산하지 않는한 주민자치는 없고  관권을 등에 업은 시민단체가 완장을 차고 하는  주민자치회를 지배, 조작, 왜곡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횡행할 것입니다. 
정책은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며  강제력이 있습니다. 행자부는 정책 강제력으로  전국의 7만5천 주민자치위원에게  자치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읍면동장에게 관리/감독권을 부여하여  주민자치는 읍면동장에게  봉사하는 등의 비자치적인 굴욕을  주민자치로 제도화했습니다. 행자부의 못된 정책 하나가 제공한 모순으로 전국의 10만 주민자치위원들이 20년째 화를 삭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895년 을미개혁때 이미  향회조규로  통리/읍면동/시군구에  주민이 주체가되는 향회/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세대주들이 향회의 회원이 되어서  회장을 직선하고  시군구의 정책에 대해서  협치도 하고 자치도 하였습니다. 무려 126년전의 일입니다. 그런 향회/주민자치회를  2021년의 촛불정권의 행안부가  발전적으로 계승하지는 못할지라도 주민들의 자치는 막고 시민단체의 지배는 제도화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주민자치에 대한 반역입니다.

최근에 발의한 한병도 의원의 주민자치법  김영배 의원의 주민자치법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주민자치 20년인데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가 그대로 하면 주민자치는  망하고 맙니다. 기본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결여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제출하신 법안은  전국의 주민자치 가족들이  지난 20년 동안 수모를 당하면서도 참고 기다려온 올바른 주민자치의 기대를 무참하게 배신했습니다.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국지방자치 지성  여러분!
임진왜란때  국가가 도주하고 없는 이땅에서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한 것이 바로  주민자치입니다. 일제치하의  독립운동도  주민자치의 흐름과  맞닿아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웃을 위하는 미덕이  마을의 공덕이 되도록 하고  지방의 공공이 되게하는 주민자치가  잘 숙성되면 의병도 되고  독립운동도 되는 것입니다.

한국 최고의 자치지성의 요람인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지방자치의 두축인 단체자치 그리고 주민자치 중에서 주민자치에도 많은 관심 기울여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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