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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시대에 표준조례? 고민 많았으나...주민자치회법 꼭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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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시대에 표준조례? 고민 많았으나...주민자치회법 꼭 통과돼야"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1.05.06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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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주민자치T/F 2차 회의 3일 열려...행안부 담당 사무관 강의-열띤 질의응답 진행

지난 4월 23일 출범한 천안시 주민자치 활성화 T/F, 두 번째 회의가 5월 3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조경호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장을 비롯해 총 13명의 T/F 위원과 진중록 시 분권팀장이 모두 모였다. 이날 회의는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과 행안부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의 강의를 듣는 것으로 기획되었으나 충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 위해 두 강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키로 해 먼저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 하태영 사무관의 강의를 들었다. 전상직 회장의 강연은 2주 후에 마련키로 했다.

행안부 주민자치 담당 하태영 사무관 강의…정부 정책 방향 설명

행안부 하태영 사무관

하태영 사무관은 ‘2020년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안내서’라는 자료와 함께 행안부의 현 주민자치 정책 진행상황을 소개했다. 그는 “주민자치 현장, 지자체 담당공무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다양한 참여 보장을 통한 대표성·비례성 강화, 주민자치회 위상 강화 및 역
량 제고, 지역 자율성 존중 등 제도개선 방향으로 한다”고 표준조례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권한 명확화 △주민 참여 활성화 및 주민자치회 위상 강화 △운영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 △위원 모집 홍보 규정 신설 등 기타사항 개선 등이다.

이에 따르면 주민자치회의 기능은 ‘주민자치’-‘협의’-‘수탁’업무 순으로 우선순위가 조정된다. 기존에는 협의-수탁-주민자치 순이었다. 또 ‘주민자치 업무’에 ‘공동체 형성’이 추가된다. 또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존 기능인 ‘자치센터 운영 심의·자문’을 명확히 승계할 수 있도록 문구도 수정됐다.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도 조정됐다. 대표성 확보 및 원활한 분과위원회 활동을 위해 위원 정수를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변경됐으며 상한은 폐지됐다. 위원의 연령대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춰졌으며, 영주권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게도 개방됐다. 또 주민자치회가 타 참여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세 상당분 지원 방안도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자치회 기능·위상 확대, 운영 자율성·투명성 강화 방향으로 표준조례 개정”

주민총회 및 정기회의 개최횟수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민자치회 감사 결과 공개범위를 주민총회 및 주민자치회에도 제출, 보고하게 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주민자치회법 제정과 관련해 하태영 사무관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빠져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앞으로 여러 논의를 거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행안부에서는 다양한 공모사업과 함께 주민총회에 우선순위를 두고 장기적인 마을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우수사례를 선정해 여기에 뽑힌 14~20개 지자체에 특수교부세를 배부하고 타 부처와 협력해 다양한 공모사업에 주민자치회 가점 부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처 차원의 교육, 컨설팅 진행도 언급했다.

하태영 사무관은 “교육, 컨설팅의 경우 지역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지자체장 면담을 필수로 하고 있다. 또 주민자치회장-지원단-공무원이 함께 하는 민간협치교육도 진행한다. 전국 단위 민관 주민자치포럼도 계획 중으로 이달 중 시행기관 공모 공고를 할 예정”이라며 “중요한 것은 지자체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추진하느냐에 따라 주민자치가 좌지우지 된다”고 강조했다.

하 사무관의 발표가 끝난 후 T/F 사이에서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지방자치분권시대에 표준조례? 고민 많았으나 요청 지자체 많아 제정...지역 자율 실시 가능

먼저 ‘위원 정수 최소 30명 이상으로 확대’ 문구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 인적자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읍면 지역에선 30명 이상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대해 하 사무관은 “지역에 따라 인적자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현실이라 지자체별로 얼마든지 수정 가능한 사항”이라고 전제한 뒤 “표준조례 만들 때 고심이 많았다. 지방자치분권시대에 표준조례? 고민이 많았으나 지자체들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표준조례를 만들게 됐다.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 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표준조례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국가 및 지자체 공모사업 관련 질의 및 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예컨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환경 정비사업을 펼쳤을 경우, 이후 같은 사업으로 재차 선정될 수 없기 때문에 차후 유지보수, 개선사업이 필요할 경우 재원조달방법이 사실상 막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태영 사무관은 “현실적 고충은 충분히 이해한다. 현재로서는 주민참여예산, 주민세 등을 활용해 진행하는 방법 외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주민자치회에서 문제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행정에서 문제점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진중록 천안시 분권팀장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짚어보고 예산 편성 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의 주민자치 담당 인력(기간제/시간제 공무원 등) 지원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현숙 위원은 “행안부에서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 업무와 급여 예산은 어디에서 지원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전담 공무원 채용? 그 예산을 주민자치회가 직접 쓸 수 있게!

이에 하태영 사무관은 “정확히 말하면 공무원 티오(TO, 일정한 규정에 의하여 정한 인원)를 드리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마음대로 증원할 수 없으나 주민자치 담당 한해 티오를 드리면 급여는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해야 한다. 읍면동에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이 있긴 하지만 워낙 다른 업무가 많아 주민자치는 본인 업무의 1/10 정도 될 것이
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민자치, 특히 구성 및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 티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진중록 시 분권팀장도 “이 티오의 인력은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되는 공무원 인력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생각하는 인력과는 다를 것 같다. 사무국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무원 인력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현숙 위원은 “이러한 공무원 인력은 주민자치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그 인력 비용을 각 자치회에 배부해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사무관은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간사 급여를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기간제 공무원을 채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주민자치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방식”이라고 응답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문제점도 언급됐다. 안인기 위원은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본다. 주민자치회에 연계? 좋은 말씀이나 갑갑한 게 주민자치를 하라고 하는데 주민자치가 과연 자치인지, 또 주민자치의 꽃이 주민총회라고 하는데, 총회를 열어 의결을 하면 의결안대로 과연 할 수 있나, 기본 지원금 3천만 원으로? 이걸로 사업하라는 건 무리다. 무엇인가 하게끔 해놨으면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게 되고 있지 않은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하태영 사무관은 “계획이 이행 가능한지 행정과 협의해야 할 것이고,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 파악도 중요하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험이 많이 축적되는 것 같다. 갈등이 나중에 단단한 경험으로 쌓이고 지금은 그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행정과의 협치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 그런 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논의가 많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주민자치회 사무국 인력 지원 가능토록...협치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있었으면

진중록 분권팀장은 “주민자치는 많은 시간과 열정, 전문성을 투여해야 하는데, 열정만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기엔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 체계상 주민자치 인력에 대한 예산 지원 방법이 공무원을 투입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 엄밀히 따지만 공무원 채용도 지원하기 어렵다. 당장 쉽진 않겠지만 (행안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주민자치가 실질적 기능하게 하려면 사무국에 대한 지원 제도의 틀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협치는 어느 부분까지 해야 할 지 권고사항이지 법률적 효력이 없다. 어느 정도 권한과 범위들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예컨대 ‘읍면동장이 주민들과 함께 결정할 것들은 이런 게 있다’라는 법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제도화 할 때 고려해 주셨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안병순 위원도 “협치, 말로는 쉽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는 참 뻘쭘하다. 주민자치회장이 읍장님과 만날 땐 협조 요청할 것만 적어서 말한다. 주기
적으로 월 1,2회 만남? 기회를 만들어라 하는데 막상 만나면 참 뻘쭘이다. 협치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시군구에서도 그런 정도의 마인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자체장이 이러이러한 일은 주민자치회와 협의해서 처리하면 좋겠다는 아우트라인이 있으면 훨씬 부드럽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편 백영춘 위원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민자치회 관련 여러 법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에 대해 질문했다. 또,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의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국회 발의 법안 관련 행안부의 입장은? 시범사업은 언제까지?

이에 하태영 사무관은 “법 관련해서는 담당 과에서 부처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다.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 상황이라 뭐라 말하기 어려운 입장이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법은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사항은 부처에서 계속 의견을 개진 중이다. 법이 통과되면 ‘시범사업’은 사라진다. 그렇다고 기존 주민자치회가 달라지는 건 없고 행안부의 방향도 달라지지 않는다. 법 통과와 상관없이 다음 정부가 되도 주민자치 활성화는 계속될 것이다. 만약 법이 통과 안 되더라도 다른 개별법이나 지자체 조례에 위임을 해도 되고 조례는 지자체에서 수정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백 위원은 “지자체의 그 조례를 주민자치회에서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행안부 주민자치 담당 사무관으로서 정책 결정에 대한 업무적 한계가 있음을 알면서도 T/F 위원들은 여러 주문과 요청사항을 쏟아냈다. 또 한 목소리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현장의 얘기를 더 소중히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하태영 사무관은 “정부 정책에 대해 여러 의견을 주시고 질의도 성실하게 해주신 점 감사드린다. 시대가 바뀌고 있는 만큼 주민들 목소리를 이전보다 많이 낼 수 있다. 하다가 힘들 때 도움 요청하시면 적극적으로 찾아와 설명 드리겠다. 담당 공무원으로서 더 열심히 역할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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