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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 없는 2기 시범사업 및 조례 개정 철회하라" 종로구 주민자치사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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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 없는 2기 시범사업 및 조례 개정 철회하라" 종로구 주민자치사태 논란
  • 문효근 기자
  • 승인 2021.05.21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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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 독단적 주민자치회 2기 시범사업 실시 임박, 개악에 가까운 주민자치회 조례 입법 예고
- 종로구 주민자치사태 대책위원회, 김영종 구청장에게 청원서 전달

종로구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주민자치의 주체인 주민자치회에 일체의 설명이나 동의도 얻지 않았으며, 내용도 주민자치 개선보다 개악에 가까운 조항이 포함된 상태다. 구는 앞서 47일에는 ‘2021년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주민자치회의 경험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독단적인 시행을 예고해 논란의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이에 종로구 주민자치사태가 서울시 주민자치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이 공유되면서 서울시 주민자치회, 종로구 주민자치협의회,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등을 주축으로 한 종로구 주민자치사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결성되어 21일 김영종 종로구청장에게 청원서를 전달했다.

청원서에서 대책위는 종로구는 제1기 주민자치회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조사·분석·평가해 주민과 공유하고, 주민의 집단지성으로 성공적인 제2기 주민자치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외면한데 이어 주민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공개평가마저 거치지 않은 전형적인 행정독재이자 주민관치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또한 “2021년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주민자치회의 당사자인 주민이 아니라 구 자치행정과 마을자치지원센터 동 주민센터 동 자치지원관 등 공무원과 시민운동가를 위주로 한 것으로 주민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무시했다고 지적하며 마을자치지원센터는 주민자치회의 상전이 되었고, 주민자치지원관도 종로구에서 임의로 배치한 사람으로 역시 주민자치회의 상전이 되어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중간지원조직인 마을자치지원센터를 폐지하고 종로구 주민자치협의회를 지원할 것과 동 자치지원관 역시 폐지하고 동 주민자치회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로구 주민자치사태 논란을 더욱 증폭시킨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대책위는 날 선 지적에 나섰다.

대책위는 주민자치회 조례는 주민자치의 성패를 좌우하며, 잘못된 조례는 주민자치를 저해하고 잘된 조례는 주민의 자치의식에 동기부여를 제고시킨다. 따라서 조례 제정과 개정은 매우 중요하고 자치의 당사자인 주민 동의를 얻는 것이 주민자치 성공의 필요조건이라며 종로구에서 발의한 조례는 제1기 주민자치회에게 조차 설명하지 않고 동의도 얻지 않았으며, 내용도 주민자치의 개선보다 개악이 더 많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문제가 되는 조항을 아래와 같이 밝히며 발의된 조례는 취하하고 주민자치 당사자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숙의해 발의할 것을 요청했다.

종로구 개정 조례 주요 조항 분석 = 종로구 주민자치사태 대책위원회
종로구 개정 조례 주요 조항 분석 = 종로구 주민자치사태 대책위원회

주민자치의 핵심은 주민이 가진 잠재적 자치능력이 마을을 위해 이타적으로 발현되도록 이끄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에 자율적 권한을 부여하고 합당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러나 종로구는 주민자치의 주체인 주민과 이를 대표하는 주민자치회는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조례 개정에서도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위원 선정, 위촉에 있어 시민 및 관변단체로 치우친 관치를 지향하고 있다. 결국, 주민자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고 나아가 주민독재를 하려는 의도라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주민과 주민자치회를 배제한 종로구의 독단적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종로구청에 올라온 주민자치 관련 민원 게시물.
주민과 주민자치회를 배제한 종로구의 독단적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종로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주민자치 관련 민원 게시물.

백일기 대책위 사무총장은 주민자치는 주민의 마음과 노력이 모아져야 한다. 주민 모두가 나서도 쉽지 않은 일인데, 종로구의 주민을 배제한 행보는 이해하기 힘들다. 주민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이 빠진 시범사업 실시, 주민자치 현장의 현실성이 결여된 조례 개정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역시 이번 종로구 사태는 명백한 관치이며, 시민단체를 위장한 관변단체가 주민자치에 편승할 수 있게 해 주민자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나 다름없다. 주민자치의 본질이자 주체인 주민을 제쳐버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등 종로구와 김영종 구청장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 대책위는 이번 사태를 계속 주시하며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이번 종로구 주민자치사태와 관련해 종로구의회와 협의해 토론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문효근 기자

 

[종로구 주민자치사태 대책위원회 청원서 전문]

 

청 원 서

주민자치에서 주민을 제쳐버리는 종로구에 바랍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님!

주민자치는 연관된 지역(마을·동네)의 생활관계(친목·민원·사업)를 주민(거주민·사업자·출향인)들이 스스로(자발·자주·자율) 실행(계획·실행·평가)하는 것이며, 주민자치를 실천하는 체계(조직·절차·자원)를 주민자치회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는 오로지 주민들의, 주민들에 의한, 주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김영종 구청장님의 종로구는 주민들의 자치도 아니고 주민들에 의한 자치도 아니며 주민들을 위한 자치도 아닙니다. 현재 종로구의 주민자치는 주민을 제치고 자치도 못하게 하고 있어서 주민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바라는 입장에서 전달드립니다.

종로구는 제1기 주민자치회를 실시하면서 평창동에서는 실패의 교과서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처절한 제도적 모순과 간부의 전횡이 있었습니다. 창신동도 평창동 못지 않은 부작용이 심하게 발생하였고, 혜화동은 회장의 지도력을 통해 문제점들을 겨우 봉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첫째

1기 주민자치회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조사 · 분석 · 평가하여 주민들과 공유하고 주민들의 집단지성으로 성공적인 제2기 주민자치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김영종 청장님의 종로구는 주민자치회 당사자들이 시위까지 하는 현상에 대한 평가를 외면하였고 주민들이 참여하여 바람직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개적 평가마저 외면하였습니다. 전형적인 행정독재요 주민관치입니다.

1기 주민자치회의 공과와 경험을 소상하게 평가하여 제2기 주민자치회의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개적이고 다양한 토론회가 필요합니다.

둘째

2기 주민자치회의 계획은 먼저 제1기 주민자치회의 경험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했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종 청장님의 종로구는 임의대로 독단적인 제2기 주민자치회 계획을 수립하고 종로구 주민들에게 하달하듯 하였습니다. 마치 주민들에게 구에서 시키는 대로 자치를 하라는 식입니다.

2기 계획을 취소하시고 제1기의 경험과 당사자인 주민들의 좋은 의견이 반영된 제2기 주민자치회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셋째

2기 주민자치회 계획을 보면 주민자치의 당사자가 주민이 아니라 (1)구 자치행정과 (2)마을자치지원센터 (3)동 주민센터 (4)동 자치지원관 등 온통 공무원과 시민운동가들 뿐입니다. 주민자치에서 당사자인 주민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무시하였습니다.

구 자치행정과는 우리구의 행정기관이므로 존중합니다만 마을자치지원센터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동의도 얻지 아니하고 주민자치를 행정절차로 위탁해버린 것입니다. 당사자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마을자치지원센터는 주민자치회의 상전이 되어있습니다. 주민자치지원관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이 아닌 김영종 청장의 종로구에서 임의로 배치한 사람으로 주민자치회의 상전이 되어있습니다. 경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자질도 부족합니다.

중간지원조직인 마을자치지원센터는 폐지하여 종로구 주민자치협의회를 지원하여 주시고, 동 자치지원관도 폐지하시고 동 주민자치회에 지원을 하시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넷째

주민자치회 조례는 주민자치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조례는 주민자치를 저해하고 잘된 조례는 주민들이 자치를 하겠다는 긍정적 동기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정과 개정은 매우 중요하고 자치의 당사자인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주민자치 성공의 필요조건입니다.

김영종 청장님의 종로구에서 발의한 조례는 제1기 주민자치회에게조차 설명하지 않고 동의도 얻지 않았습니다. 내용도 주민자치의 개선보다 개악이 더 많습니다.

주민자치회 조례는 가능하면 모든 주민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옳지만, 먼저 모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 설명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의된 조례는 취하하시고 주민자치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숙의하여 발의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에게 바랍니다.

 

  • 2기 주민자치회 계획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자치지원관 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회 조례를 취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과 제2기 주민자치회를 위한 공청회, 토론회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사태가 서울시 주민자치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먼저 종로구에서부터 이미 전개된 사태를 올바르게 수습하고, 예견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충정으로 종로구 주민자치사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원을 드립니다.

 

2021521

 

종로구 주민자치사태 대책위원회

서울시 주민자치회

연합회장 이상배

원로회장 성성식

여성회장 이섬숙

종로구 주민자치협의회

협의회장 홍기범

원로회장 손중호

여성회장 양인순

종로구 주민자치사태 대책위원회

사무총장 백일기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전상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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