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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형 주민자치 조례 개정 위한 주민자치 T/F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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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형 주민자치 조례 개정 위한 주민자치 T/F 본격 가동
  • 문효근 기자
  • 승인 2021.06.07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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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 우수 사례 비교 분석·제5조 기능 조항에 대한 열띤 논의 이어져

천안시에 최적화된 주민자치 조례 개정으로 시작해 천안의 주민자치활성화를 목표로 한 천안시 주민자치 T/F의 본격적 활동이 시작됐다.

지난 423일 천안형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출범한 천안시 주민자치 T/F는 조경호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자치위원장과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조직이다. 올해 연말까지 충남 지역을 포함해 타 지역의 우수 주민자치 조례를 비교 및 분석해 천안형 주민자치 조례 제정을 목표로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3일 열린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 논산시와 당진시 주민자치 조례를 비교 분석하고 각 조례별 쟁점 조항을 정리해 천안시 조례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천안시 주민자치 T/F 좌장을 맡은 최재권 위원(평생학습공동체오만 이사장)바쁘신 와중에도 모여주신 위원들께 감사 말씀 드린다. 오늘은 행안부 표준 조례와 더불어 충남지역의 우수 조례로 평가 받는 논산시와 당진시의 주민자치 조례를 세밀히 비교하고 분석해 천안시에 적용할 수 있는 각 조항별 쟁점을 정리하려 한다. 그리고 7월 회의에서는 충남 외 지역의 우수 조례를 같은 방식으로 비교분석할 예정이며, 9월에는 천안시장과의 간담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서 천안시 의회 등 행정 당국과의 공청회를 개최한 후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라고 천안시 주민자치 조례 개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개인적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게 된 최 위원을 대신해 윤재훈 위원(성정1동 주민자치회장)이 좌장을 맡아 회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는 각 조례별 쟁점 조항을 검토해 비교 분석하는 자리인 만큼 신속한 진행 보다는 다소 더디더라도 조항에 기재된 단어 하나하나까지 면밀히 검토하며 위원별 의견을 개진하는 열띤 토론의 장으로 채워졌다.

우선 천안시 주민자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목적)에 대해 유병술 위원(백성동 주민자치회장)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밝혀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안병순 위원(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 수석부회장)현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시행 중인 만큼 다른 시 조례 중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더불어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살펴봐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2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에 대해 유병술 의원은 주민자치회의 활동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하다현재 천안시 조례에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의 역할 및 참여도에 대한 세부적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효숙 위원(천안시 원성1동 주민자치회장)직능단체란 읍면동에 설치되어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라는 제24항에 대해 직능단체라는 용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고 이에 대해 안병순 위원은 주민자치회를 직능단체로 포괄지어 규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더불어 주민총회의 자치계획 수립 내용이 제2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현숙 위원(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 고문)직능단체라는 용어는 주민자치 산하 단체로 들어가야지 조례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보다. 4번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자치계획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히며 논산시 조례의 주민자치회 위원, 주민총회, 자치계획, 주민자치센터의 용어를 정의한 각각 2항부터 5항까지를 참조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배윤주 위원(인간중심 퍼실리테이션연구소장) 역시 주민총회의 정의를 명확히 명기하고, 자치계획,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동의했다.

이어서 제3조 운영원칙 조항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현 조례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4조에 설치 등 조항에 대해서 안병순 위원은 인구, 면적 등 천안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분회(또는 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으로 변경해야 할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사를 개진했다.

5조 기능 조항을 놓고 어느 조항 보다 위원들의 열띤 토의가 계속되었다. 현재 천안시 조례에는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읍면동장이 주민자치회에 위탁해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주민자치 재원확보에 필요한 수익사업 및 조직운영 활성화 업무,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 업무를 주민자치회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안병순 위원은 제8조 권한 조항에 있는 협의 권한, 수탁 권한,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3개 조항을 제5조에 포함시켜 기능적 면모를 보강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위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유병술 위원은 5조의 기능을 세분화하되 읍면동이 위탁한 업무의 수탁 처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 권한 행사를 위한 기능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으며, 김효숙 위원은 현재 천안시 조례 4항은 그 밖에라는 단어로 모호하게 뭉쳐 놓았는데 보다 구체적인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조항에 삽입하기를 요망한다고 말했다.

이현숙 위원은 “2항의 동장이 위탁한 업무 수탁 처리는 1항의 읍면동 행정 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부분과 중복된다고 본다. 1항에서 주민자치회의 근본적 기능과 정체성을 이미 밝혀 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병술 위원은 그렇다면 1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 세분화할 것인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정의내릴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단지 기능의 세분화가 지나치면 조항의 틀에 얽매이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를 밝혔다.

김효숙 의원은 그렇다면 주민자치회의 구체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세분화시키자. 2항 읍면동 행정 기능 중 주민자치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의 권리와 의무,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의 수탁 처리 등으로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예상 보다 길어진 활발한 토의로 정해진 시간이 많이 지나 제5조에 대한 논의 중 회의는 마무리되었다. 천안시 주민자치 T/F 위원들은 조례 개정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진행과 결과물 도출을 위해 다음 회의 때는 타 지역 조례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는 한편 현장 토의에서 제시된 의견의 보강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천안시 주민자치 T/F의 차기 회의는 7월 초로 예정되어 있다.

 

사진 = 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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