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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실질화 바라는 하나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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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실질화 바라는 하나된 목소리
  • 문효근 기자
  • 승인 2021.06.22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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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법안 입법촉구 결의대회 개최

주민자치 실질화를 열망하는 유쾌한 반란의 현장에 하나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진정한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의 기반이 될 주민자치회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2021년 한국주민자치중앙회 2/4분기 정기회의 셋째 날 마지막 순서로 개최되었다.

이칠성 광주광역시 주민자치원로회의 상임이사
이칠성 광주광역시 주민자치원로회의 상임이사

이칠성 광주광역시 주민자치원로회의 상임이사의 주민자치회법안 입법촉구 한라산 정상결의 영상으로 시작된 이번 결의대회에서 이칠성 이사는 "주민자치회법 통과는 우리 모두의 소원이자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과업이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한라산 정상에서 주민자치회법 제정을 충심으로 기원했다. 꼭 이루어지리라 본다"고 자유발언을 했다.

이섬숙 서울특별시 주민자치여성회의 상임회장
이섬숙 서울특별시 주민자치여성회의 상임회장

이섬숙 서울특별시 주민자치여성회의 상임회장도 이어진 자유발언에서 "주민자치를 저해하는 중간조직의 폐해를 현장에서 많이 접하고 있다. 우리가 더 똘똘 뭉쳐 하나된 힘으로 극복해야 한다. 공부로 치자면 주민자치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자기주도형 교육이 되어야 한다. 행정에서는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간섭하려 하지만 우리는 주민자치의 기본이념처럼 스스로 알아서 자치하는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법안 제정이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전했다.

박상규 경기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
박상규 경기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

박상규 경기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주민자치회법은 주민이 진정한 주인될 기본이자 필수사안이다. 주민이 가져야할 자치권을 권력에게 부여하는 현실은 너무 큰 문제다.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단체를 통해 관치하려는 것이다. 한병도,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주민자치 관련 법안은 주민도 없고 자치도 없는 악법이다. 중앙회에서 설계한 김두관 의원의 주민자치회법이 진정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법안이다. 반드시 제정되도록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송종훈 한국주민자치원로회의 상임회장, 조경숙 한국주민자치여성회의 상임회장, 전은경 한국주민자치강사회의 상임회장, 김용민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대표회장
(왼쪽부터) 전은경 한국주민자치강사회의 상임회장, 송종훈 한국주민자치원로회의 상임회장, 조경숙 한국주민자치여성회의 상임회장, 김용민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대표회장

이어서 송종훈 한국주민자치원로회의 상임회장, 조경숙 한국주민자치여성회의 상임회장, 전은경 한국주민자치강사회의 상임회장, 김용민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의 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주민자치회법안 입법촉구 결의대회와 2021년 한국주민자치중앙회 2/4분기 정기회의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사진 = 이문재 기자

 

주민자치회법안 입법촉구 결의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2013년 출범 이후 대한민국 풀뿌리민주주의 초석인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 노력해 왔다.

주민자치회법 제정은 본회 숙원 사업으로 2016년 6월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을 출범시켜 본격적 활동에 나섰다. 이후 총 7회에 걸친 주민자치회법 입법 대토론회를 거쳐 이론적 토대 구축과 정책적 방향 모색, 사회적 논의를 이어왔다. 또한, 광역시도의회와의 토론회를 통해 주민자치회법 제정이 우리 시대가 마주한 당면 과제임을 천명한 바 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4년 동안 300여 명의 학자들과 주민자치 선진국 사례를 면밀히 연구해 설계한 제도를 바탕으로 지난 3월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의원 46명이 공동발의하여 주민자치 실현은 여야 구분 없는시대적 소명임을 증명했다.

현재의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장 통제 하에 있어 허울뿐인 주민자치로 신음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역시 입법·예산·인사권이 보장되지 않고 주민이 회원조차 될 수 없어 진정한 주민자치와는 거리가 먼 현실이다.

이에 본회는 진정한 지방자치 확립은 올바른 주민자치 정착에서 시작되고,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다음과 같은 주민자치회법(안) 입법촉구 결의를 다짐하고자 한다.

하나, 주민이 회원이 되고 주민이 주민자치회 구역을 직접 결정하는 주민자치회 설립을 촉구한다.
하나, 지역 및 주민대표성 확보와 입법 · 예산 · 인사권이 보장된 주민자치회 설립을 촉구한다.
하나, 행정 당국은 주민자치회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에 상정된 독소조항이 담긴 가짜 주민자치법안은 폐기하고 진정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21년 6월 20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 2/4분기 정기회의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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