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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주민자치 활성화 T/F, 조례 개정 논의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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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주민자치 활성화 T/F, 조례 개정 논의에 박차
  • 문효근 기자
  • 승인 2021.07.06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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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형 주민자치 구축 위한 심도 깊은 T/F 회의 계속돼

천안형 주민자치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천안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표로 내 건 천안시 주민자치 활성화 T/F’의 적극적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423일 첫 발을 내딛은 천안시 주민자치 활성화 T/F는 조경호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장을 비롯해 천안시 지역별 주민자치위원장과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충남 지역을 포함해 타 지역의 우수한 주민자치 조례를 벤치마킹해 천안형 주민자치 조례 제정을 목표로 매월 정기회의를 열고 있다.

63일 본격적으로 조례 비교 및 분석을 시작한 천안시 주민자치 활성화 T/F5일 천안시청 상황실에서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 논산시와 당진시 주민자치 조례별 쟁점 조항을 정리해 천안형 주민자치 조례에 적용하기 위한 심도 깊은 토의를 이어갔다.

회의 시작 전 조경호 위원(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장)조례 개정을 위한 논의 속도가 너무 더딘 것 같다. 회의 당일 효율적 진행을 위해 각 위원들은 다른 지역 조례를 사전에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히 비교 분석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천안시에 적합한 맞춤형 조례를 위한 조항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타 지역 조례 중 좋은 조항은 넣고 나쁜 조항은 빼는 것이라면 곤란하다. 천안시에 적확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드는 게 목적 아닌가? 보다 적극적인 동참의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T/F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윤재훈 위원(천안시 성정1동 주민자치회장)공감한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숙지를 한 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자. 타 지역 조례를 비교 분석해 초안을 만들고 분임 회의 및 전체 토의, 최종 협의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천안형 조례 초안을 도출하자. 그리고 시민공청회를 열어 천안 시민들의 중지가 모이도록 하는 것이 천안시나 시 의회에 보다 설득력 있게 전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향후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어서 지난 회의에서 검토 중이던 제5조에 대한 토의로 본격적인 T/F 회의가 진행되었다.

안병순 위원(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 수석부회장)현재 천안시 조례 중 제5(기능) 2'읍면동 행정기능 중 읍면동장이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에서 권한 행사의 주체가 읍면동장이라면 합당하지 않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라고 명기한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참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제안했고 모든 위원이 동의를 표했다.

가재은 위원(풍세면 주민자치회장)“3항 주민자치 재원 확보에 필요한 수익사업과 조직 운영 활성화 업무와 관련해 주민자치회의 수익사업으로 창출된 수익은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다각적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업명목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배윤주 위원(인간중심 퍼실리테이션연구소장)재정에 관한 조항은 T/F에서 논의하는 천안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백영춘 위원(한국주민자치중앙회 수석부회장)지방재정법에 주민자치회 재정에 관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봉환 위원(쌍용2동 주민자치위원장)그렇다면 주민자치회의 재정 자생력을 살릴 수 있도록 천안시 조례에 수익사업에 관련된 조항을 넣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고 전체 위원들은 재정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되 추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음으로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관한 토의에 들어갔다.

6(주민자치회 정수)에 대해 이현숙 위원(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 고문)현재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가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명기되어 있는데 적당한 것 같다. , 읍면동 주민자치회 마다 상황이 다르니 각 읍면동 세칙에 의해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게끔 하자고 제안해 위원들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김봉환 위원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 명칭이 위원이 아니라 회원이 맞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배현주 위원은 앞서 검토한 제2(정의)에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해 명기되어 있다. 해당 지역 주민을 주민자치회의 회원으로 볼 때 위원은 주민의 대표라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사실상 모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좌장인 윤재훈 위원은 이 부분은 천안시 조례에 변경해 명기할 수 있는 것이니 앞서 재정 관련 조항과 마찬가지로 고민해 보도록 하자고 정리했다.

7(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안병순 위원은 “1항 위원의 자격에서 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당진시 조례처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연령의 사람이라는 문구를 참조해 천안시 조례에 명기하고 여기에 행안부 표준조례도 참고해 단서조항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위원 자격 연령대가 조정 가능한 문구를 보완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해 위원들의 동의를 얻었다.

같은 제7조에 대해 김봉환 위원은 “12해당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삭제하는 대신 당진시 조례처럼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넣고, 여기에 1항의 3호에는 논산시 조례를 참조해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신설 2020. 7.10)’을 추가하도록 하자고 제안해 역시 위원들의 동의를 얻었다.

8(권한)에 대한 검토에서는 김봉환 위원과 유병술 위원이 제안한 행안부 표준조례 제8조를 그대로 삽입하는 것에 모든 위원이 동의했다.

9(위원의 선정)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의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유병술 위원은 911~3호의 각각 주민대표위원, 직능대표위원, 전문가대표위원을 구분해 선정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세부적인 비율까지 포함시켜 놓은 것은 천안시의 현실에 합당한지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김효숙 위원(천안시 원성1동 주민자치회장)은 이에 대해 직능대표위원이나 전문가대표위원은 주민자치회의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는 주장에 안병순 위원은 지역 발전 차원에서 직능이나 전문가들의 위원 포함은 협력과 상생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안인기 위원(수신면 주민자치위원장)읍면동 마다 모두 상황이 달라 위원 구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비율 명기는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해 직능대표위원과 전문가대표위원을 선정하되 비율은 명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편, 백영춘 위원은 위원 구성에 있어 근본적 문제점으로 공개모집 다시 말해 공개추첨을 통한 위원 선정이 과연 합당한지부터 논의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병순 위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 자체는 좋으나 주민자치회 운영 및 실질적 활동에는 현실적 문제와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공개추첨을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장인 윤재훈 위원은 공개추첨을 하되 기존 위원의 일정수를 연임시켜 주민자치 사업과 활동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묘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조경호 위원 역시 이에 동의하며 공개추첨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는 하나 만약 공개추첨으로 위원이 모두 바뀐다고 가정해 보자. 기존 위원들이 진행하던 주민자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인수인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누적된 노하우와 시스템을 다 버리고 매번 새 판을 짜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영춘 위원은 위원 선정 방식은 공개추첨, 선정위원회의 선정, 공개추첨과 선정위원회 선정 혼합형 이렇게 3가지 방안이 있다. 여기서 결론 내리자고 제안했다.

백 위원의 제안에 따라 위원들은 거수를 통해 세 번째 방안인 공개추첨과 선정위원회 선정의 혼합형이 선택되었고 대신 공개추첨의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보완책이 제시되었다.

이현숙 위원은 덧붙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최초 전환 시에 한해서는 주민자치위원을 100% 승계하는 것을 단서조항으로 달자고 언급했다.

열띤 논의 속에 이날 회의는 마무리되었다. 위원들은 기존처럼 한 달에 한번 갖는 회의로는 타 지역 조례 비교 분석과 천안형 조례 논의에 대한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며 보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 다음 회의를 2주 뒤인 719일에 개최하는 것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사진 = 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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