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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 역할 확대-주민자치회장 사업 연속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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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 역할 확대-주민자치회장 사업 연속성 강화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1.07.22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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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천안시 주민자치 활성화 T/F 회의...‘천안형 주민자치’ 조례 초안 작업 가속화

 

천안시 주민자치 활성화 T/F 활동에 가속이 붙고 있다. 천안형 주민자치 조례 개정을 위한 검토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르며 초안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4월 출범한 천안시 주민자치 활성화 T/F는 조경호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자치위원장과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충남 지역을 포함해 주민자치 우수지역으로 꼽히는 타 지역의 조례를 벤치마킹해 천안형 주민자치 조례 제정을 목표로 매월 정기회의를 열고 있다.

6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조례 비교 및 분석을 시작한 천안시 주민자치 활성화 T/F19일 천안시청 7층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 논산시와 당진시는 물론, 세종시와 서울시 금천구, 전남 담양군, 경북 의성군의 주민자치 조례별 쟁점 조항까지 정리해 천안형 주민자치 조례에 적용하기 위한 검토와 토의를 이어갔다. 특히 이날 회의는 여러 위원들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불참, 소수 위원들의 참석으로 아쉬움을 남겼으나 대신 더욱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돼 주민자치(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이 조례에 담겨 의미를 더했다.

윤재훈 위원(천안시 성정1동 주민자치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T/F  6차 회의는 주민자치위원 선정과 이를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 주민자치회장과 사무국, 분과위원회 구성,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수탁사무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기존 조례내용을 수정, 보안했다.

먼저 주민대표위원’ ‘직능대표위원’ ‘전문가대표위원등 세분화되어 있는 위원 선정 조항은 공개모집에 응한 자’ ‘주민자치 의무교육 6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미이수자는 위촉 후 1개월 이내에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차 모집에서 하한선(30)에 미달할 경우 추가모집을 실시한다정도로 압축하기로 했다. 기타 후보자 명부 작성’ ‘예비후보 위촉등에 대한 조항은 기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정했다.

 

주민자치위원선정 조항 간명하게...선정위원 추천시 연합회 역할 강화

 

위원선정위원회관련해서는 다양한 토론과 논의가 진행됐다. 기존 9명 이내의 위원을 읍면동장 추천 4명 이내’ ‘해당 지역 소재 주민 단체 및 기관 추천위원 5명 이내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여러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유병술 위원(백성동 주민자치회장)위원 선정을 위한 면접에 참여하다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주민자치에 지식이 있는 분들이 선정위원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보였다. 이 분야 전공 교수나 전임 위원장 분들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병순 위원(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 수석부회장)면접 응시자들이 이구동성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꽤 있어서 시장 추천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그럴 경우 주민자치에 식견이 있는 분들이 추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 지역을 아는 분, 주민자치에 대한 안목과 식견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면 달라질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재훈 위원은 시장 추천은 기존의 동장 추천과 차별화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김봉환 위원(쌍용2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동장 추천 3, 시 자치민원과 추천 3,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 2, 전직 위원 2명이 어떨까 싶다고 제시했다. 결국 논의 끝에 읍면동장 추천 3, 주민자치연합회 2, 읍면동 임원 역임자 2명 등 7명 이내로 의견이 모아졌다. 선정위원회의 업무는 위원의 선정방법과 기준 설정 및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간결하게 정리됐다.

주민자치회의 장 선출에 대한 조항에도 변화가 생겼다. ‘자치회장 1명과 부회장 1이라는 조항은 자치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로 수정했다. 회장은 1명이 타당하지만 부회장은 지역에 따라 유동성을 두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결국 1명을 늘렸다. 자치회장의 임기와 연임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가재은 위원(풍세면 주민자치회장)사업 추진의 연속성 등을 위해 연임 1회가 아닌 2회면 좋을 것 같다. 특히 연합회장과 관련해서도 자치회장을 2~3년은 해본 분들이 연합회를 맡아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임기 2, 2회 연임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논의 끝에 자치회장의 임기는 기존대로 2,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2회로 바꾸기로 했다.

주민자치회장 임기, 기존 연임 1회 가능2회로 늘려...운영사업 연속성 확대

 

이어 사무국 운영 및 사무국장 관련 조항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계속 존속되고 있는 지역,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지역이 혼재된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존재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실시될 경우 사무국장에 대한 수당, 인건비가 지원되어 사무국 운영이 가능하나,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지 않은 위원회의 경우는 간사의 인건비가 주민센터 강좌 수강료 수익에서 할당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면서 간사에 대한 수당지급도 중단된 것이다. 이에 천안시에서는 기존 간사(사무국장)보다 좀 더 확장된 역할을 수행하는 임기제 공무원을 뽑아 일부 지역에 배정하여 파견한 것이다.

김봉환 위원은 기존 조례에 사무국장의 공개선발 채용이라는 문구가 있으나 굳이 외부에서 인력을 선발할 것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능력을 갖춘 분을 사무국장으로 선임하고 수입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넣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윤재훈 위원도 시의 임기제 공무원 파견도 정착된 게 아니라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꼭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사무국장을 선임해 쓰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김봉환 위원은 우리의 방침을 정하고 이를 시와 협상할 필요도 있다. 사무국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필요한 사람을 뽑아 써야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자치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우리가 사업예산에 넣어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써야한다고 덧붙였다. 감사, 분과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존 내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민총회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주민총회에서의 의결 안건(사업)에 대한 사항들이 먼저 언급됐다. 안병순 위원은 현재 주민총회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들 중에 시구와의 협의 중에 시행이 안 되거나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들도 있다고 말했다. 윤재훈 위원은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업들은 다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예산이 삭감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본다.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려면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자치회 필요 인력은 자체적으로 선발해 활용해야

 

백영춘 위원(한국주민자치중앙회 수석부회장)주민총회의 모순이 있다. 조례에 회원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민총회의 주민은 누구인가? 주민이 주민자치회원이 아닌 상황에서는 주민총회라는 것은 갑툭튀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뭔가를 결정한다는 것에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봉환 위원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주민자치회냐 위원회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주민총회에서 의결을 하고 위원회는 집행만 한다? 이것도 모순이다라고 말했다.

윤재훈 위원은 우리 지역은 주민자치회로 바뀌어서 3년차이다. 이런 모순은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주민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에 달린 것 같다. 주민자치회 전환하면서 서서히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이 회원이어야 한다.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노력해야할 상황이다. 주민 전체가 회원이면 주민들이 직접 회장을 뽑아야 한다. 그런데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 차츰 노력해 나가야할 것 같다고 제시했다.

김봉환 위원은 모순된 규정이라면 천안에서 새로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회원의 규정도 필요하다. 모순된 것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짚었다. 윤재훈 위원은 실제적으로 주민총회를 하려면 주민 누구나 참여, 제안하고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결국 모순된 상황을 인지하고 공감한 채 주민총회관련 사항은 다음 기회를 기약하며 기존 안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자치계획역시 특별한 사항이 없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자치계획을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제출...읍면동장은 이를 2개월 이내에 구청장을 경우하여 시장과 협의한 후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전달부분은 자치계획 결정 14일 이내에 읍면동장의 협조를 받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과 협의로 수정됐다.

끝으로 ·수탁사무관련 내용 검토가 이어졌다. ‘복지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도로변 화단 가꾸기 사업 등’ ‘그 밖에 행정보다 주민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무등 기존 4개 항목에 공용주차장 위탁 관리’ ‘하천정비 제초작업이 추가됐다.

이날 회의는 법안 검토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2시간 30분을 훌쩍 넘긴 후 마무리됐다. 다음 회의는 89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때 남은 조항을 빠르게 수정한 후 조례 초안을 마무리해 종합적 검토를 진행키로 했다.

 

/사진 김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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