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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주민자치 활성화 위한 큰 그림,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초안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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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주민자치 활성화 위한 큰 그림,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초안 마무리 단계
  • 문효근 기자
  • 승인 2021.08.10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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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검증 과정인 토론회 거쳐 천안시의회에 전달하기로

천안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T/F가 천안형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초안을 9일 마무리 지었다. 조경호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자치위원장과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천안시 주민자치 활성화 T/F는 올해 연말까지 천안형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안 제정을 목표로 매월 정기회의를 가진 바 있다. 지난 423일 공식 출범 이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총 7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타 지역 주민자치 조례 검토 및 분석, 토론을 거쳐 천안시 현실에 맞게 내용을 정리하는 등 심도 있는 숙의과정 끝에 이번 초안이 완성된 것이다.

9일 열린 회의에서 좌장을 맡은 최재권 위원(평생학습공동체오만 이사장)폭염 속에서도 꾸준히 천안시 주민자치 활성화 T/F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오늘은 지난 봄부터 시작한 천안형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초안이라는 큰 그림을 일단락 짓는 날이다. 우선 지난 회의에서 정리된 제19조까지의 내용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하자고 말했다.

T/F 회의에서 논의과정을 거쳐 정리된 천안시 주민자치회 조례 제19조까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조 제3항에서 주민총회의 참여 대상을 읍면동 주민 전체로 넓혔고, 기존 조례에서 회의라고 명기한 주민총회의 정의를 주민 공론장으로 확장시켰다. 더불어 기존 조례에 명기된 직능단체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자치계획을 새롭게 추가시켜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라고 정의 내렸다.

5조에서는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를 명기해 기존 조례에서 읍면동장의 주민자치회에 대한 일방적인 위탁 업무의 수탁 처리 부분을 경계할 수 있도록 구체화시켰다.

7조에서는 위원의 자격을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했고,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을 새롭게 포함시켜 일정 부분 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았다.

8조 제2항 수탁권한에서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을 명기해 수탁 업무의 선별 기준을 세웠다.

9조 위원의 선정에서는 이미 정리된 항목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어졌다. 유병술 위원(백성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 의무교육 6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해 반영되었다. 윤재훈 위원(성정1동 주민자치회장)주민자치위원의 위촉장이 발급되기 이전까지만 주민자치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해 위원 선정에 있어서의 기준은 명확히 하되 순서상의 방식에는 유연성을 주자고 제안했다. 안병순 위원(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 수석부회장) 역시 위원선정 위원회에서 추천이든 면접이든 진행하되 위촉장 발급 이전까지 주민자치 의무교육을 완료하면 위원에 등록시키는 방식이 옳다고 본다라고 동의했다. 이에 좌장인 최재권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 의무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 하되 모집기간 전까지 미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위원 선정일 이전까지 이수한다또는 주민자치위원은 6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교육 방법 및 기타 사안은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 같다라고 정리하며 조례 초안 최종 작성 시 다시 한번 검토하자고 결정지었다.

10조 위원선정위원회의 구성은 기존 9명에서 7으로 축소했고, 읍면동장 추천위원 3명 이내, 전직 주민자치위원장 및 회장을 역임한 자 2명 이내, 주민자치연합회 추천 2명 이내 등으로 변경해 천안시 현실에 맞는 구성 여건을 갖추게 했다.

11조 주민자치회의 장은 부회장을 1명 또는 2명으로 두는 것과 회장의 임기는 2년이되 2회에 한해 연임 가능함을 명기했다.

19조 위·수탁사무에서는 제3항에 주민자치회가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사업에 공용주차장 설치, 하천 정비를 추가시켜 지역사회에서 주민자치회의 역할 제고와 함께 원활한 주민자치 활동을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한 가능성을 만들어 두었다.

기존 정리된 조항에 대한 검토 이후 제20조이후 내용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이 이어졌다. 

20조 위원의 의무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의 활동은 공익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는 문안을 추가해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한 주민자치위원의 의무를 명확히 했다.

21조 주민자치위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유병술 위원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주민자치회 활동에 임하는 위원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의 정치적 의도를 배제할 수 있는 문구가 명기되었으면 한다라고 제안했다. 참석 위원들은 이 점에 동의하되 민감한 사안인 만큼 자문을 받아 결정하기로 했다.

22조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해당 회기와 맞물리는 관계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항목을 부칙에 넣는 것에 합의했다.

24조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다. 백영춘 위원(한국주민자치중앙회 수석부회장)이 사안은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에 의거해 처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놓자라고 제안했고, 안병순 위원은 자동해촉 외 다른 사유에 근거해 해촉되는 경우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주장했다. 김봉환 위원(쌍용2동 주민자치위원장)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촉이 가능한 제3항 특별법 제29조 제2항 및 공직선거법, 그리고 직무태만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두 조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해촉을 결정짓는 서면 위임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권 위원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역시 T/F 회의에서 결정짓기에는 어려운 문제이니 명확한 정보 확보 및 자문을 구해 다시 논의하도록 하자고 정리했다.

한편, 25조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는 대다수 지역 주민자치회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천안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초안에는 아예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정내렸다(기존 천안시 주민자치회 조례에도 이 조항은 들어 있지 않다). 해당 조항은 지자체에게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외부단체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간섭할 수 있게 하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T/F는 천안시의회 의안과에 조례 개정 초안을 제출하기 전 최종적으로 검토과정을 거치되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와의 간담회를 위해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측에게 조례 개정 초안에 대한 전반적 총평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후 천안시의회와 함께 공청회를 실시해 조례 개정 초안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한 뒤 10월에 있을 천안시의회 회기에 상정하는 것으로 천안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의 로드맵을 정했다. T/F에 의해 작성된 개정 조례 초안은 오는 24일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전상직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는 토론회에서 다시 한 번 검증을 받을 예정이다.

 

사진=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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