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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퇴계의 '예안향립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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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퇴계의 '예안향립약조'
  • 박경하 교수
  • 승인 2021.09.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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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하 교수의 향약이야기②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자치규약’. ‘향약’의 사전적 의미이다. 여기에 바로 이어지는 것은 ‘덕업상권’‘과실상규’‘예속상교’‘환난상휼’ 등 학창시절 역사시간에 달달 외웠던 ‘향약의 4대 강목’이다. 다분히 정형화되고 박제화 된 향약에 대한 인식을 바꿔준 것이 바로 조선시대 기층민들의 상부상조 자치조직 ‘촌계’이다. 오늘날 주민자치의 한 원형과 단초를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이에 조선시대 향촌사연구 전문가로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 부설 향촌사회사연구소장인 박경하 교수의 향약이야기를 연재한다. 전통시대 향약·촌계를 재조명함으로써 오늘날 주민자치에 주는 의미와 시사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편집자주]
1 제향규후(題鄕規後), 이민환(李民寏, 1573~1649), 자암문집(紫巖先生文集)
제향규후(題鄕規後). 이민환(李民寏, 1573~1649), 자암문집(紫巖先生文集)

조선시대의 통치구조를 통상 중앙집권적 양반관료제라고 설명한다. 중앙집권이라는 말은 국왕을 정점으로 한 통치체제를 의미하고, 양반관료제라는 말은 국왕의 신하인 양반 신분의 관료들에 의해 운영되는 체제로 해석할 수 있다. 이 표현은 일면 이해가 되면서도 상충이 필연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성계을 중심으로 한 군사 무력을 장악한 집단과 정도전을 또 한 축으로 유교적 소양을 바탕으로 한 고려 말 향촌사회의 중간 지배층인 향리세력의 협력으로 개국되었다. 정도전은 중국의 이상사회라 일컬어지는 주나라 이래의 관료들에 의한 재상정치로 조선사회를 기획하였다. 재상 즉 똑똑한 정승을 두면, 국왕이 간여를 안 해도 유지해 나갈 수 있었기에 아무리 어린 왕이라도 국가를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이조, 병조 등 6조에서의 안건을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합의하는 의정부에 올리면, 이 삼 정승이 논의를 거쳐 최종 국왕의 재가를 받아 통치하는 의정부 서사제였다.

태종은 정도전을 제거한 후 이 의정부 서사제를 없애고 육조 직계제, 내각인 6조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왕에 보고하는 제도로 바꾸었다. 이 제도는 세종에 의해 다시 의정부 서사제로 환원되어 정상적 통치구조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세종 때 황희, 맹사성, 김종서 같은 명재상들이 나올 수 있었다. 조선의 정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군권(君權)과 신권(臣權)의 역학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당파 붕당 정치의 조정자는 국왕으로, 국왕의 정국 장악력에 따라 신하간의 여야 공수(攻守)가 바뀌게 된다.

조선 초기부터 양반 관료 신하의 세력은 하나가 아니고 중층적이었다. 그 한 축에 조선 개국, 이방원의 왕자의 난, 세조의 등극 등에 공을 세운 훈척(勳戚) 공신들이 있고, 조선 건국에 직접 참여는 안했으나 향촌에서 중소지주적 경제력을 바탕으로 유교적 소양을 갖춘 사림(士林) 세력들이 존재했다. 이 사림을 지탱하는 바탕에는 유교적 소양과 학문 그리고 도덕성이 있었다. 조선의 건국과 국왕의 등극에 협조적이었던 훈구세력들은 국정을 농단하면서 공훈으로 받은 대토지소유자로서 향촌의 비리와 수탈을 자행하고 있었다.

중종 반정의 지지로 성공한 사림세력들은 훈구세력의 무궤도한 특권과 비리를 집중적으로 비판 공격했고, 심지어는 훈구세력들의 위훈삭제(僞勳削除)’를 주장하여 중종반정에서의 공로를 삭제하자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요즘 말로는 소위 적폐청산 운동을 일으켰으며 그 리더 격이 조광조였다. 사림세력은 사회모순의 근본 원인이 지배층의 사치와 방탕에 있다고 판단하고, 풍속의 교정과 교화에 목적을 두고, 주자가례에 따른 관혼상제, 소학 실천운동, 향약 보급운동 등을 시행했다.

 

중종반정으로 전면에 등장한 사림세력, 향약 보급에 앞장

 

사림들이 중종대에 시행한 향약은 주자증손여씨향약이었다. 원래 향약은 여씨향약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중국 송대 섬서성 남전현에 살았던 도학자 여씨 네 형제가 자기들이 사는 여씨 일문의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덕업상권(德業相勸)과실상규(過失相規)예속상교(禮俗相敎)환난상휼(患難相恤)의 네 강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것을 남송의 주자(朱子)가 다시 수정하고 보완하였는데 이를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鄕約)’이라 하였다.

여씨향약이 주자에 의해 증손되어 <소학><주자대전>, <성리대전> 등에 실림으로써 고려 말이래 성리학의 수용과 함께 전래되었다. 이것은 유교 혹은 성리학의 이념에 기반 한 향촌사회 자치규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원래 여씨향약은 남전현의 여씨 일족 마을에서 시행한 것이므로 엄격한 신분제를 근간으로 한 조선에서는 시행 주체와 대상, 처벌내용이 중국과 달라야 했음에도 그 성격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부작용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 전기에 향촌의 재지사족들이 자치적으로 조직한 향약은 수령을 견제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사족 중심의 향촌 지배질서를 유지하였던 유향소는 폐지되기도 하고 복원되기도 했으나 훈구세력에 의해 정국이 장악되자 그 대안으로 향약 시행을 내세운 것이었다. 그러나 경직적, 교조적 운영으로 훈구세력에게 빌미를 주어 실패하게 되었다. 사림의 유교적 이상인 향촌 자치가 중단되기에 이른 것이다.

상의하달(上意下達)식 중앙 정치에서의 향촌 자치는 그 이상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였으나 향촌에서 재지사족 중심의 합의된 향촌 규약 및 조직은 향약 보급운동과 궤를 달리하여 시행되고 있었다. 그것은 통상 향규(鄕規)로 불렸다. 이 명칭 이외에도 지역에 따라 향헌(鄕憲)헌목(憲目) 등으로 다양하게 칭하여졌다. 이 향규는 중국 여씨향약과는 그 성격이 다른 조선의 향약이었다. 조선 초기부터 관권 우위 중앙정부의 향촌 통치에 반발한 재지사족과 중앙정부와의 갈등은 선초의 경재소 설치, 유향소의 혁파와 복립, 사창제 실시, 신명색 폐지, 향약 보급운동 등을 통하여 치열하게 표출되었다.

15세기부터 등장한 사림파는 고려의 군현 향리 이족(吏族)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여말선초의 사회적 변동과 이에 따른 신분의 재편성 과정에서 사족과 이족으로 나누어졌다. 이들은 같은 토성(土姓)에서 일부는 군공(軍功), 첨설(添設), 산직(散職) 등으로 신분을 상승시켜 품관화(品官化)되고 관인자원이 15세기 후반부터 크게 증가하자 이족의 사족화의 길이 봉쇄되었다.

16세기 이후부터는 양반과 중인층의 확연한 구분에 따라 이제는 같은 토성이면서 향리와 사족과는 별개의 신분으로 인식되어 천시 받았다. 농민들에 대한 수탈을 자행해 오던 훈구계열과 이들의 하수인인 이족이 사림에 의해 향촌사회에서 세력을 잃어 갔다. 동시에 재지사족은 사족 중심의 향촌지배 운영원리로서의 향규를 제정하여 향촌지배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향규, 향촌지배질서 유지 위한 운영원리로서 작동

 

향규는 향안(鄕案)에 오른 향원들 간의 약속으로 유향소의 조직 즉 좌수의 선임, 그 소관업무, 향안 입록 절차, 향회의 장인 향선생(鄕先生, 鄕憲) 및 그 서무인 향유사(鄕有司)의 업무와 호장, 이방 등의 선임에 관한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향촌에서는 향규, 향안을 통하여 토성이 아닌 신래사족(新來士族)과 향리들의 향권(鄕權) 참여를 배제하는 동시에 재지사족들의 하층민에 대한 무단행위를 견제하는 등 자율적 규제 속에서 향촌사회를 안정시키고 유지로서 향촌을 다스리는 치향지인(治鄕之人)’으로서의 위치를 지켜 나가고자 하였다. 대체로 향규는 이런 성격이나 지역의 특수한 배경에 따라 내용의 차이는 약간씩 있다.

그렇다면, 1556(명종 11) 퇴계 이황(退溪, 1501~1570)이 자신이 살던 예안에서 제정한 예안향립약조(禮安鄕立約條)’를 통해 당시 유학자들이 향촌사회 질서를 어떻게 이뤄나가고자 했는가를 살펴보자. 이 약조를 후대에 예안향약또는 퇴계향약이라 불렀으나 퇴계는 향약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경성제대 교수로 조선의 향약을 연구한 일인 관학자 전화위웅(田花爲雄)이 조선시대 향약을 왕대별로 정리한 조선향촌교화사연구(1972)에서 퇴계의 예안향립약조가 중국의 여씨향약을 모방하지 않고서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는 언급을 했다. 또 일인 학자 전천효삼(田川孝三)<이조의 향규에 대하여>(1976)라는 논문에서 퇴계의 예안향약은 중국의 여씨향약이 아닌 조선 고유의 향규임을 밝혔다.

퇴계는 여씨향약의 4대 강목 중 과실상규에 해당하는 조목 33개를 작성하였다. 이 역시 과실상규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소 길지만 33개의 조목을, 번역한 것을 소개한다.

이숭일(李嵩逸, 1631~1698) '항재(恒齋)집'에 실린 퇴계 향약문
이숭일(李嵩逸, 1631~1698) '항재(恒齋)집'에 실린 퇴계 향약문

극벌(極罰)

1. 부모에게 불순한 자

2. 형제간에 싸우는 자

3. 가도(家道)를 거슬러 어지럽힌 자

4. 사건이 관청에 저촉되어 고을의 풍속을 어지럽힌 자

5. 망령되이 위세를 부려 관청을 소란스럽게 하고 마음대로 하는 자

6. 향장(鄕長)을 능욕하는 자

7. 절조를 지키는 과부를 꾀이거나 협박하여 간음하는 자

이상은 극벌로 다스리는데, 상중하가 있다. 상벌은 관청에 알려 벌을 내리게 하고 우물과 불씨를 상통하지 않는다. 중벌은 명부에서 이름을 빼고 고을에서 불치(不齒, 나이 대접을 안함)한다. 하벌은 손도(損徒, 일정 기간의 자격정지)하고 공공의 모임에 함께 하지 않는다.

 

중벌(中罰)

8. 친척과 화목하지 않는 자

9. 정처(正妻)를 야박하게 하는 자

10. 이웃과 불화한 자

11. 동료들과 서로 싸우는 자

12. 염치를 돌아보지 않고 사풍(士風)을 더럽힌 자

13. 강함을 믿고 약한 자를 능멸하며 침학하여 싸움을 일으키는 자

14. 무뢰한 자들과 붕당을 만들어 난폭한 짓을 많이 하는 자

15. 공사간(公私間)에 모여서 관정(官政)의 시비를 말하는 자

16. 헛된 말을 조작하여 남을 죄에 빠뜨리는 자

17. 환란에 힘이 미치는 데도 보기만 하고 구원하지 않는 자

18. 관청의 임명을 받고 공무를 빙자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자

19. 혼인과 상제(喪祭)에 까닭 없이 시기를 넘긴 자

20. 집강(執綱)을 무시하고 향령(鄕令)을 따르지 않는 자

21. 향론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원망을 품는 자

22. 집강이 사정(私情)에 따라 함부로 향안(鄕案)에 들게 한 자

23. 구임 수령의 전송에 까닭 없이 참석하지 않는 자

24. 많은 인호(人戶)를 예속시켜 놓고 관역(官役)에 응하지 않는 자

25. 조부(租賦)에 힘쓰지 않고 요역(徭役)을 면하길 도모하는 자

이상 중벌에 처한다. 향중에서 경중에 따라 처벌한다.

 

하벌(下罰)

26. 공공의 모임에 늦게 도착하는 자

27. 문란하게 앉아 위의를 잃은 자

28. 좌중에서 떠들고 싸우는 자

29. 자리를 비우고 물러가 자기의 편리만을 취하는 자

이상은 하벌에 처한다. 좌중에서 혹 면책해서 벌준다.

 

30. 악한 일을 하는 향리

31. 인리(人吏)로 민간에 폐단을 일으키는 자

32. 공물사(貢物使)가 대가나 물가를 난잡하게 징수한 자

33. 서인(庶人)으로 사족을 능멸한 자

이상은 보고 듣는 데로 적발하여 관에 고하여 법에 따라 벌준다.

 

향립약조33개 조목으로 만들고, 그 벌은 다시 상--하벌로 나눴다. 마지막 4개조를 제외하면 모두가 상층의 사족들을 대상으로 한 규약이다. , 하층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안의 재지사족들이 향촌사회에서 향촌의 유지로서 지켜야 할 유교적 윤리규범과, 일상생활에서 합의된 향론을 따르지 않고 폐단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17. 환란에 힘이 미치는 데도 보기만 하고 구원하지 않는 자를 처벌함으로써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16. 헛된 말을 조작하여 남을 죄에 빠뜨리는 자’ ‘18. 관청의 임명을 받고 공무를 빙자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자’ ‘25. 조부(租賦)에 힘쓰지 않고 요역(徭役)을 면하길 도모하는 자등에서는 관 행정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퇴계는 향촌 사족 층의 자기규제솔선수범치향지인으로서 향촌자치의 향규로 삼았다. 자기절제란 양반 사족 층의 기층민에 대한 일방적 억압과 무절제한 수탈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 하층민에게는 환난과 재해로부터 상부상조를 통한 재생산기반을 확보해 줌으로써 그들의 삶을 안정시키고자 했다.

'대령강사 유안' 의 부록에 실려 있는 향약 자료. 주자증손여씨향약, 퇴계노선생향약  율곡향약 등
'대령강사 유안'의 부록에 실려 있는 향약 자료. 주자증손여씨향약, 퇴계선생향약, 율곡향약 등

 

퇴계의 예안향립약조’, 상층 사족들 대상 윤리규범규제규약

 

사족 층에 대한 자기규제의 강조는 향규 제정 당시에는 사족 층의 반발을 사서 시행이 되지 않았다. 1598년 퇴계의 제자인 금난수(琴蘭秀, 1530~1604)의 기술에 따르면 향론(鄕論)의 불일치로 말미암아 실시되지 못하였다. 아울러 퇴계연보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병진년 12월에 향약을 초안했다. 이 때 나라에 퇴계 선생이 향풍의 투박함을 안타까이 여겨 약조를 만들어 향사당(鄕射堂)에 보내 벽에 걸어두게 했다. 그러나 그때 향인 중에 의론이 하나같지 아니하므로 선생이 거두어 들여서 보관하였다. 지금 선생문집에서 베껴서 향사당에 게시하여 선생의 유의(遺意)를 따르고자 한다.”

 

자기 절제와 직접적 규제 대상인 사족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음을 알게 해 주는 내용이다. 이후에도 퇴계의 제자인 김기(金圻, 1547~1603)1602년 퇴계의 향립약조, 퇴계가 가문노비와 하층민들을 대상으로 1548년 제정한 온계동계를 합쳐 덕업상권과실상규예속상교환난상휼이라는 네 강목으로 구성된 향약을 만들었다. 과실상규 조목은 퇴계의 향립약조를 그대로 적용했다. 이 역시 실시되지는 못했지만 이후 영남의 향약의 전형으로 시행되었다. 충청 호남지역은 율곡의 서원향약이 주현향약의 전형이 되었다. 이것은 추후에 소개하고자 한다.

이같이 퇴계는 예안향립약조를 통해 재지사족이 향촌의 지배층으로서, ‘치향지인으로서의 자기 규제와 솔선수범 그리고 상하민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이상적 향촌자치를 이루고자 했다. 이것이야말로 전통시대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라 평가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작금의 자칭 국가 지도층들이 어려운 사람 및 계층에 대한 측은지심(惻隱之心),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부끄러움(羞惡之心), 양보(辭讓之心)할 줄 모르고 옳고 그름(是非之心)을 제대로 가릴 줄 모르는 세태에 퇴계의 향약은 오늘날 계승되어야 할 정신적 가치로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준다.

퇴계선생의 안동 종택의 모습. 사진=도산서원 홈페이지
퇴계선생의 안동 종택의 모습. 사진=도산서원 홈페이지

박경하 교수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한국자치학회 부설 향촌사회사연구소장. 한국역사민속학회인문콘텐츠학회장 역임. 중앙대 문학박사. 저서 [한국전통문화론], [한국 역사 속의 문화적 다양성](공저), [동서양 역사 속의 다문화적 전개양상](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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