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9:24 (금)
주민자치위원에 현직 통장 대거 지원...주민자치회 주민대표성에 심각한 훼손
상태바
주민자치위원에 현직 통장 대거 지원...주민자치회 주민대표성에 심각한 훼손
  • 문효근 기자
  • 승인 2021.09.16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시 원성1동 주민자치위원 선정에 현직 통장 15명 지원
사진=천안시 홈페이지
사진=천안시 홈페이지

천안시 원성1동 주민자치회 위원 선발에 현직 통장들이 대거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15일 열린 주민자치위원선정위원회에 위원 지원자 34명 중 현직 통장 15명이 포함되었다. 통리장은 시군에서 임명하는 준공무원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주민자치회의 민주적 주민 대표성 담보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주민자치가 아닌 관치로 이어질 공산이 커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천안시 주민자치 조례상 이를 방지할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7조 위원의 자격에서는공직선거법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지방의회 의원 및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제9조 위원의 선정에서도 주민대표위원, 직능대표위원, 전문가대표위원 등에 대한 모집 비율만 명기되어 있을 뿐이다. 현실적으로 현직 통장이 주민자치위원이 되는 것을 제지할 제도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익명의 원성1동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주민자치회를 종속하려는 행정의 의도적인 노림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원성1동에 속한 16명의 통장 중 15명이 한꺼번에 주민자치위원에 지원한 것은 개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전에 계획된 행보라는 지적이다. 이에 원성1동 주민자치회는 오늘 날짜로 원성1동 동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위한 T/F를 구성해 천안형 주민자치에 적합한 조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공공성(公共性)’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연구세미나95]
  • 제주 금악마을 향약 개정을 통해 보는 주민자치와 성평등의 가치
  • 문산면 주민자치회, 주민 지혜와 협의로 마을 발전 이끈다
  • 격동기 지식인은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연구세미나94]
  • 사동 주민자치회, '행복한 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나서
  • 남해군 주민자치협의회, 여수 세계 섬 박람회 홍보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