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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민자치회 5년의 평가, 양적 확대 아닌 내적 성장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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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민자치회 5년의 평가, 양적 확대 아닌 내적 성장에 맞춰야
  • 문효근 기자
  • 승인 2021.09.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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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민자치회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1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등이 주관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개선방안 토론회 서울형 주민자치회, 미래를 말하다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주관한 세 번째 토론회로, 그동안의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토론회 현장취재와 함께 몇 가지 쟁점 사안을 정리해 보았

장인홍 서울시의원(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의 개회사로 시작된 토론회는 오병철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의 오병철 공동대표와 김기선 준비위원장의 동영상 축사 및 인사말이 있은 후 본격적인 발제로 이어졌다.

채유미 서울시의회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채유미 서울시의회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좌장을 맡은 채유미 서울시의회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지난 6월 이후 연속적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 토론회를 열고 있다. 건설적 방안이 제시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서두를 꺼냈다.

김일식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주민자치사업단장
김일식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주민자치사업단장

김일식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주민자치사업단장의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현장 중심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한 발제가 시작되었다. 김일식 단장은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은 철저한 민관협력형 사업이다. 주민이 주도하는 대표적 기구인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의 보다 많은 참여로 주민 이해와 요구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계획수립전달하는 것이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목표라 하겠다라며 “2021년 현재 22개 자치구 236개 동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등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간지원조직과 행정의 효율적 협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문제는 주민자치회 추진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와 일부 부정적 주장만 반영한 편향적 평가로 인해 주민자치회 활동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지장을 주는 한편 자치구의 추진의지를 위축시키고 있는 현실에 있다. 따라서 건강하고 건전한 문제 제기를 통해 발전 방안을 제도적으로 안착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교부할 계획이던 주민자치회 예산액 중 일부를 집행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서울시 정책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되며, 이로 인해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주민자치회 사업 시행이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서 김일식 단장은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성과를 다시 한 번 언급하며 수치상의 결과를 강조했다. 주민자치위원회 대비 21.6명 상승된 동 평균 주민자치위원 43.7, 주민자치위원의 40대 이하 비율 15.98%, 주민자치 공론장 8,276회 운영, 737개 의제 발굴 등이 그것이다.

향후 개선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의 자치활동 동기 부여 하락, 사업 추진체계와 절차의 복잡성, 행정 편의적 사업 운영으로 인한 주민자치회 행정업무 가중, 주민자치회 책무 수행을 위한 제도와 지원 부족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정책의제 제안에 관한 다양한 모델 개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적 활동으로의 전환, 주민총회 절차 간소화 및 다양한 총회 모형 개발, 주민자치회 자율성 강화 및 역량 강화 교육 등을 들었다. 특히 주민총회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붇는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주민총회의 다양한 모델 제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제도 개선 원칙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주민 주도의 자치력 강화, 사무국 설치 및 운영예산 지원에 따른 주민자치회 활동과 운영 지속성 확보, 자치계획 내용 고도화 및 정책의제 결정 권한부여, 사업 실행을 위한 예산 지원과 집행 자율성 보장 등을 제안했다.

현재 시도 차원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직접 지원이나 인력지원 사례는 서울시가 유일하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과제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5년에서 드러난 문제점 개선이다. 양적 확대에 치중해 내적 성장이 과연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획일적인 지원설계를 통한 주민자치회의 양적 확대에 치중한 탓에 주민자치회 구성, 운영, 지원, 평가 등에 대해 냉철한 검토와 체질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 주요 개선 방향 역시 주민센터와 주민자치회간의 명확한 관계 정립,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 강화 방안, 주민자치회의 자생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주민자치회의 다양성과 자율성 보장,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필요성 검토, 서울시 주민자치회 지원체계 일원화, 지원사업의 통합 및 간소화,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평가 등 실체적인 사안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의 시범사업을 위해 지속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다. 주민자치회의 시범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주민총회 개최 주기가 행정 편의적이라는 지적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으나 이를 이유로 주민총회를 축소시키는 것은 결국 주민의 권한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서울형 주민자치회 활성화 원인을 중간지원조직과 행정의 효율적 협력으로 한정지은 것은 주민자치의 주체이자 핵심인 주민을 배제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성미원 도붕구 방학3동 주민자치회 간사
성미원 도봉구 방학3동 주민자치회 간사

토론이 이어졌다. 성미원 도봉구 방학3동 주민자치회 간사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지원체계의 전환을 주제로 토론문을 발표했다. 성미원 간사는 주민자치회가 초기 구성되었을 때는 주민자치지원관의 간접지원체계가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가 확대되고 일정 시간 경과함에 따라 간사를 통한 직접체계전환이 필요해졌다며 그 이유에 대해 주민자치회 사업의 안정성, 지속적인 실무진행, 임기구조인 주민자치회 특성상 사업 연속성 필요등을 들었다. 주민자치회의 사무국 체제 공고화를 통한 조직운영의 역동성과 민주적 과정 설계의 당위성을 제시한 것이다.

계속해서 행정은 적은 비용으로 단기성과에 중점을 두고 결과 중심적으로 주민자치회 사업을 재단하고 있다고 지적한 성 간사는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사무국 중심 전환은 당연한 주장이며 현재의 간사 활동비 체계는 사실상 임금의 성격으로, 노동법에 의한 합당한 조정이 필요하다. 주민자치회가 높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자치계획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지원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활중심형 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회는 사무국 배치로 주민자치 사무 수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주민자치사업을 생활중심형은 사무국에서 수행하되 과업중심사업은 수임·수탁·수익 등 각 사업별로 사업국을 마련해야 한다. 단 국가가 법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임무를 부여할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여건도 함께 제공되어야 하며, 이때 제공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사전에 심의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홍경숙 강동구 주민자치사업단장
홍경숙 강동구 주민자치사업단장

두 번째 토론은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예산 구조 개선을 주제로 홍경숙 강동구 주민자치사업단장이 맡았다. 홍경숙 단장은 주민자치 현장에서 예산 제도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안다. 주민자치 사업은 풀뿌리민주주의 활성화와 주민의 참여의식 고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며 서울시 지원예산은 주민자치회 지원예산과 중간지원조직 지원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문제는 복잡한 재원구조다. 서울시 보조금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동 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활동지원사업비는 자치계획 실행에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임기 2년의 주민대표기구에서 각 재원의 특성을 살펴 적합한 예산을 활용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둘째, 예산 수립시기에 맞춘 기계적 프로세스 운영 문제다. 8월에 개최되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총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늦어도 7월에 주민총회를 여는 것이다. 한여름 폭염과 장마를 이기며 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 주민자치회의 피로감은 극도로 늘어나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민자치 특성에 맞지 않는 예산지침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홍 단장은 주민자치회 전용 회계도입을 통해 주민자치회 운영 및 활성화에 대한 사업에 특별회계를 구성, 자치구별로 편성하는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회 실행예산 지원방법 개선안으로는 포괄보조금을 제안한다. 자치구별로 포괄보조금으로 예산의 한도만을 정해 자치구에 교부하는 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자치구는 전체 동을 대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동에서는 서울시 예산수립에 짜 맞추지 않고 자치구 종합계획에 따라 주민총회 개최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장기적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기금제도 도입도 제안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복잡한 구조와 절차로 지원되는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는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다. 다만, 문제의 핵심은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간접지원과 주민자치회에 대한 직접지원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직접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고, 예산의 형태 역시 포괄보조금 형식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범 주민자치법제화서울네트워크 공동준비위원장
김종범 주민자치법제화서울네트워크 공동준비위원장

마지막 토론은 김종범 주민자치법제화서울네트워크 공동준비위원장이 서울형 주민자치회 현재와 주민자치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진행했다. 김종범 공동준비위원장은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자체 재원확보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지자체로부터 민간경성보조금 방식으로 사업실행비를 보조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행정 기준에 따라 예산 사용으로 활동에 촉매가 되기보다 장벽이 되는 일이 많고, 사업실행에 필요한 부수적 예산이 필요한 경우 제약에 따라 사업실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권한 확대 및 활동 규제 최소화를 위해 법제화가 실행되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를 체계적으로 지원 촉진할 전문 지원기관 운영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주민자치회는 다양한 의제 수립과 주민의견 수렴 및 공론 활동이 필수적인데 이는 초기 단계부터 주민자치회를 지원, 촉진할 기관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분과활동, 회의운영,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보조금 집행관리, 행정협의 등을 수행할 역량이 필요한 주민자치회에 시행되는 전문적 지원이 주민자치회의 질적 향상에 필수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중간지원조직 운영은 주민자치회 초기 정착에 도움이 되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지자체 특성에 따라 지속운영 여부, 기능전환과 형태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민자치법 제정의 당위성은 명확한 분권에 의한 자치권 부여로 주민자치회가 지역 및 주민을 대표해야 한다는 점에 근거해야 한다. 주민자치회에 입법·인사·재정권을 담보하는 것이 주민자치 법안의 핵심인 이유다.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여부, 형태별 기능 전환 등에 주민자치법의 가늠좌가 조준되어서는 곤란하다.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걸어온 5년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 잣대로 분석하되 양적인 확대와 수치상의 성과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 내적인 성장과 질적 가치에 맞춰줘야 한다. 향후 계속될 토론회에서 보다 날선 비판과 냉철한 분석이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사진 =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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