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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자치연금의 지속가능성, 리더십의 문제…주민자치의 또 다른 과제”[연구세미나5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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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자치연금의 지속가능성, 리더십의 문제…주민자치의 또 다른 과제”[연구세미나54-②]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3.02.15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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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황영모 연구위원 ‘농촌마을 자치연금의 실천사례와 확대방안’

마을자치연금의 실행주체와 지속가능성, 그리고 주민자치와의 연계성 등에 대한 질문과 논의가 쏟아졌다. 한국주민자치학회가 지난 14일 진행한 제54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 농촌마을 자치연금의 실천사례와 확대방안발제와 논의에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이날 세미나는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 겸 한국주민자치학회 부설 향약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강철 국민연금공단 남양주지사장과 이춘구 박사(향약연구원 연구위원)가 지정 토론에 참여했다.

황영모 연구위원의 발제 후 먼저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첫 토론자로 나선 이춘구 박사는 발제자는 사람의 공동화->공동체의 공동화->마을의 한계화 등으로 마을공동체의 소멸 우려를 분석했다. 이는 근대화의 전형인 마을가꾸기 사업의 공간적 환경적 접근법으로서 의미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한다.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주민자치의 주체인 인간, 사람의 문제를 고민하게 하는 접근이라고 여겨진다.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의 평균 연령이 60이라고 한다면 이르면 10년 늦어도 20~30년 후에는 사라지는 마을공동체가 속출할 것이다. 이 같은 인구적 측면을 깊게 고민한다면 마을공동체 구성원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주고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심층연구와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다. 인구동태적인 측면에서 마을자치연금, 공동체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박사는 이번 발표는 농어촌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개인적으로 도시에서도 공동생산, 공동분배, 공동체 문화정신의 유지 등 연금도입 가능성이 높은 공동체가 있다고 본다. 이것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그리고 종교공동체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강한 연대감이 있으며 상당히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것들이 공동체연금으로 확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다. 마을자치연금연수소를 설치해 마을소득사업을 마을연금으로 혁신하는 대안 등을 제시하는 게 절실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구상도 궁금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지정토론에 나선 강철 국민연금공단 남양주지사장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마을자치연금확산을 위해 해수부, 수협, 한국어촌어항공단 등과 함께 어촌마을 4개소 도입을 협의 중에 있다라고 소개하며 마을자치연금 추진 시 고려사항과 관련해 마을자치연금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고민한 것이 명칭이었다. 최종적으로 마을연금이 아닌 마을자치연금이라 정하게 된 것은 그만큼 마을자치에 방점을 두고 연금을 지급하는 등 주민들 스스로 운영하면서 단합된, 살기 좋은 농어촌이 되어 소멸되지 않은 농어촌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기 제시된 국민연금공단과 익산시 성당포구 마을 모델을 기반으로 하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어떤 마을도 마을자치연금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라며 마을자치연금 모델을 국가정책사업과 연계하기 위한 방안은, 정부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 실행함으로서 더욱 확산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성당포구마을에 설치된 마을자치연금 연수소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싶다. 지금과 같은 토론회 등을 연수소에서 실시하면서 마을이장 등의 현장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험함으로써 도입 당사자들의 참여의지가 고취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황영모 연구위원은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근대화 과정에서의 자원동원의 거점으로서 가장 효과적 방안으로서 마을의 역사에, 여러 정책적인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들이 얹혀 지면서 혼재돼 있는 측면을 인정하고 가야할 것 같다. 그 측면에서 관치냐 민치냐 이분법적으로 보기엔 이 사업이 대단히 중층적이고 고도화 됐다는 걸 안고 가야 여러 문제와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성당포구마을 중심으로 익산 등에서 기획한 사례는 여러 농촌마을에서 직면한 문제들을 공공영역이 주민자치와 협력해 기획한 프로젝트라고 봐야할 것 같다. 하나의 사례에 갇히지 않고 확장성을 가지고 확대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전상직 회장은 지금의 마을연금은 리 단위에서 시행되고 있어 주민자치회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걸 보면 주민자치회 조직이라는 법 제도 설계에 엄청 오류가 있는 것 아닌가, 현실을 못 담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마을연금을 주민자치와 연계시킬 수 있는 근본적 성찰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좌장을 맡은 박경하 교수는 마을자치연금 사례에서 마을사람들이 노인의 존엄성을 존중해주고 노인들은 (연금 액수를 떠나) 자존감을 느끼는 등 경제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가치를 높이 봤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다. 오늘 세미나가 이 마을자치연금을 주민자치회 사업 영역 안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시작이라고 본다. 이것을 토대로 주민자치회 체계를 바꿔야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리더십의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라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사진=이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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