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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행정안전부, 공정하고 상식적인 주민자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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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행정안전부, 공정하고 상식적인 주민자치하라
  • 문효근 기자
  • 승인 2023.03.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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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민자치중앙회,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 개정계획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 담은 의견서 보내

최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광역시도에 보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 개정안은 읍면동장에게 위원선정위원회 위촉권한을 넘긴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 위촉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읍면동장으로 하향조정한 것일 뿐 절대 제도개선이 아니다. 여기에 이통장을 당연직위원에 포함시킨 점 역시 풀뿌리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 성격과 전면적으로 배치된다.  

행안부의 속내가 읍면동장-이통장 수직체계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자치권 및 자율성을 철저히 파괴하는 관치행정, 주민자치 지배구조 구축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또한, 일체의 숙의 및 공론 과정 없이 단기간의 일정으로 개정계획을 밀어붙인 행안부의 행태는 졸속행정처리, 날치기개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공정성·투명성·신뢰성 확보는 물론 국민의 권익보호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지난 문재인 정권의 변칙적이고 편법적인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를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가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내건 윤 정부가 정작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어떤 공정성도, 기본적인 상식도 무시하는 현실이라는 지적이 크다.  

이에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가 주민과 주민자치에 얼마나 가혹하고 악랄한지, 그리고 주민을 호도하는 동시에 풀뿌리민주주의 초석인 주민자치의 본질과 가치를 어떻게 훼손시키고 있는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은 의견서를 행안부에 전달했다.

특히,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의견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요청한 사안은 지방분권법에 있는 그대로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올곧이 존중할 것 문재인 정부가 편법으로 만든 모순적인 표준조례를 개정만하지 말고 전면 폐기할 것 시민단체가 읍면동을 장악할 수 있도록 편파적으로 지원한 시범실시 주민자치회를 전면 폐지할 것 주민에게는 외면 받지만 시민단체에게는 기회가 되는 전국 동일한 표준조례 모델이 아닌 주민이 스스로 만들고 운영하는 주민자치회를 제도화할 것 정부와 관련 부처가 우리나라에서 성립 및 발전이 가능한 주민자치회를 설계해 줄 것 등이다.

무엇보다 의견서는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는 문재인 정권의 행안부가 시민운동가들의 정치적 위력에 굴복해 저질렀던 표준조례를 전면 폐기하고 공정한 주민자치 그리고 상식적인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혁신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주민자치회에서 주민 어떻게 내쫓았는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012, 이하 지방분권법)'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주민으로 구성'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표준조례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으로 구성’을 고의로 삭제했다고 의견서는 서두를 열었다.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을 빼버리고 ‘위원’으로만 구성하여 무력화된 주민자치회를 결국 시민단체가 지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2023. 2)에서도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을 삭제한 문재인 정부의 표준조례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견서는 지적했다.

 

행안부 편법적인 표준조례로 주민자치 얼마나 유린했는가

의견서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표준조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목요연하게 비판했다.

첫째, 시범실시 하는 주민자치회의 설치를 주민이 아니라 자치단체장만이 독단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출발 시부터 주민의 의사가 무시하도록 하였다.

둘째, 주민자치회를 한정된 위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해 주민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셋째, 주민자치위원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한 뒤 추첨으로 선발된다. 주민자치회 진입 장벽을 쌓아 뜻있는 주민의 참여를 매우 어렵게 하였다. 

넷째, 주민자치회 운영에서도 세부적 사항까지 월권적이고도 강압적으로 규정해 민주적 자치가 아니라 권위적 복종을 하도록 자치를 심각하게 왜곡했다.

다섯째,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을 단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는 판단만으로 시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로 허용해 주민의 주권조차 시민단체에게 위탁해 수 많은 폐단을 지속적으로 야기하였다.

의견서에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표준조례는 고쳐 쓸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주민자치가 아닌 단체장과 시민단체의 정치적 야합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불량품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왜 전면 폐지해야 하는가

표준조례는 주민 참여를 배제시키고 추첨으로 선발돼 지자체장이 위촉하는 위원만으로 구성하도록 해 주민자치회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다고 의견서는 지적했다. 덧붙여 이런 주민자치회 조차도 설치와 운영을 시민단체에 위탁해 시범실시 주민자치회가 늘어날수록 시민단체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세력화 될 수 있게 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특히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공론장 정도로 격하하고 실질적으로는 읍면동에 사회경제연대를 별도로 조직해 시민단체의 거점을 구축하려고 획책한 점도 꼬집어 말했다. 실제 이로 인해 시범실시 주민자치회를 일체의 제한 없이 심지어 전면실시를 선포하는 시군구가 급격히 증가한 실정이다.

의견서에는 시범실시 주민자치회를 전면실시 하는 시군구의 경우 시민단체의 지배를 받아 주민자치회가 정치적이 되고 세력화가 되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으며,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편법적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그대로 묵인하면서 용인까지 하려 한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주민자치회 어떤 방향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가

의견서에는 각기 상이한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치회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원칙은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회일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역과 주민의 특성에 맞춰 다양해야 하는 주민자치회를 획일적인 주민자치회로 강제하다시피 해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잡기는커녕 시민단체를 투입해 주민자치회를 장악하고 세력화하였다고 의견서는 주장했다. 더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가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도 문재인 정부의 획일적인 주민자치회를 답습하고 있어 주민들은 외면하고 정치적 운동가들의 활동 무대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의견서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주민자치제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

의견서는 읍면동 구조 조정으로 탄생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의 자치와는 무관하지만 명칭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음을 꼬집었다. 그리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일환으로 제안된 주민자치회도 행안부 시범실시에서부터 주민자치의 본질에서 벗어나 많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시켰다는 것이 의견서의 내용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표준조례로 주민자치회를 시민단체에 신탁하기까지 했다. 얼마 전 폐기된 중간지원조직인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의견서에서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회를 성실하게 설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나라 발전의 백년대계를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의견서는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편법적이고 변칙적인 주민자치를 일부만 수정해 계승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가 이제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발전과 미래를 조망하는 한편 주민이 스스로 자치할 수 있도록 담대한 결정을 내려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첨부 :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의견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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