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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정책] 근로자의 주민자치 활동 시 ‘공가’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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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정책] 근로자의 주민자치 활동 시 ‘공가’로 보장
  • 박 철 기자
  • 승인 2019.08.0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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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지역 기업·근로자 단체 참여 공가 활성화 MOU 체결
주민자치 공가 업무협약(사진은 왼쪽에서 5번째 정보연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추진단장, 6번째 김홍장 당진시장, 7번째 현대제철 대표이사 안동일)
주민자치 공가 업무협약(사진은 왼쪽에서 5번째 정보연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추진단장, 6번째 김홍장 당진시장, 7번째 현대제철 대표이사 안동일) / 제공 = 당진시

앞으로는 직장인들의 지역 사회 활동 및 참여 강화를 위해 근로자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에 따른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 ‘공가’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당진시에 따르면, 7월 23일 오전 10시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당진시 주민자치 정책박람회’ 개막식에서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 당진시,당진시의회, 당진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한국노총 충남서부지부, 현대제철, 당진상공회의소, 당진여성기업인협회,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석문산단경영자협의회, 고대부곡산단경영자협의회 등 12개 기관이 참가해 근로자의 주민자치 참여 보장을 위해 공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맺은 각 기관들은 지방분권법에 근거해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고, 근로자가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활동을 할 경우 공가 사용을 보장하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민자치회 활동의 공가 적용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행정안전부와 당진시는 근로자의 주민자치 참여 보장과 더불어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기관, 주민자치 활동 적극 지원

7월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분권법 제2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公의) 직무’에 해당된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받았으나, 실제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근로자가 자치회 활동을 위해 공가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이를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안내하고 주민자치회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공가는 ‘공의 직무’에 해당하므로 신청은 가능해 참여보장은 할 수 있으나, ‘유급으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유급으로 할 법적 의무는 없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명시할 경우 가능하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들은 주민자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가 주민자치회 관련된 활동 시 공가를 보장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지방분권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읍·면·동은 7월 현재 214개소다(‘표’ 참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 화합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그밖에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관련 활동을 할 경우 사업장에 공가 신청이 가능하다.

공과 적용 기대 효과

주민자치회 활동의 공가 적용을 통해 ‘주민자치회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행정안전부는 공가 활성화뿐 아니라, 위원 구성에 특성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지역 내소수자(결혼이민자, 귀농귀촌자, 청소년 등)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선정 방법으로서 추첨제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정보연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장은 “지방분권의 기초는 주민자치고, 주민자치의 핵심은 주민자치회”라며 “이번 MOU가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지역의 자치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고, 향후 지방분권을 위한 큰 도약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7월 23일 당진시에서 진행된 주민자치 정책박람회 첫날 행사에서는 MOU 체결 외에도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의 특강과 주민자치를 주제로 한 다양한 정책포럼이 열렸다.

둘째 날인 24일에는 주민자치와 도시재생 연계 방안과 개방형 읍·면·동장 활성화 방안,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분야 연계 방안에 대한 정책포럼이 이어질 예정이다.

[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2019년 7월 기준)
[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2019년 7월 기준)
[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2019년 7월 기준)

 

 

 

 

 

 

 

 

 

 

 

 

 

 

 

 

 

 

 

 

 

[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2019년 7월 기준)
[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2019년 7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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