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9:15 (금)
[자치정책] 당진형 주민자치, 지역·단체 경계 허문다
상태바
[자치정책] 당진형 주민자치, 지역·단체 경계 허문다
  • 박 철 기자
  • 승인 2019.08.08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평면과 송악읍 주민자치위원회는 6월 28일 ‘지역 주민 소통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평면과 송악읍 주민자치위원회는 6월 28일 ‘지역 주민 소통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제공 = 당진시

대한민국 주민자치를 선도하고 있는 당진형주민자치가 지역과 지역, 단체와 단체 간 경계를 허물고 읍·면·동 주민 간 상생을 모색하는 지역 주민 소통협력 사업을 선보인다고 7월 2일 밝혔다. 당진시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지역 주민 소통협력 사업은 행정구역상 서로 다른 읍·면·동이 비슷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거나 설립취지나 목적, 구성원은 다르지만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 경우, 지역 혹은 단체가 협력해 함께 추진하는 일종의 공동체활성화 사업이다.

사업 분야는 지역상생 토론회나 지역단체간 워크숍, 공동 생활권에 대한 협력사업 등상생 발전을 위해 지역과 단체가 직접 제안할수 있다. 이는 각 읍·면·동 별로 추진하는 지역특화 사업이나 주민총회 제도처럼 관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추진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있지만, 수혜지역과 사업대상이 보다 광범위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미 소통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임을 보이는 곳도 있다. 신평면과 송악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송악문화스포
센터에서 오봉제 공원 만들기 공동토론회 개최를 위한 지역 ‘주민 소통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들이 산책을 위해 즐겨 찾는 곳 중 하나다. 송악읍과 신평면은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시에 소통 협력 사업을 신청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원 공동조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때 당진읍 지역에 함께 속해 있었으나 2012년시 승격 이후 3개의 동으로 분리된 당진1·2·3동도 지역 주민들의 소통을 위한 협력 사업 발굴을 모색 중이다. 당진1·2·3동은 행정구역 상 분리돼 있지만 사실상 생활권 구분이 모호한 만큼 3개 지역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간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사회단체간 사전 협약을 전제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해 사업 추진 의지와 실행력을 높였다”며 “소통협력 사업이 지역과 단체를 뛰어 넘어 공동체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충주시 살미면 신매리 향약
  • “주민자치 새 역사” 전국 최초 종로 주민발안 조례, 전폭적 주민동의 후 구의회로!
  • 주민자치위원, 나와 남에게 모두 이익되는 자리이타(自利利他) 자세 가져야
  • 지역재생과 공동자원: 일본 오키나와현 쿠다카 마을의 도전
  • 커뮤니케이션과 리더십이 시군구 협의회 지위와 위상 결정해
  • 인간존엄성·보조성·연대성·공동선 원리로 분석한 행안부 표준조례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