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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정책] 주민세, 주민자치 통해 주민에게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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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정책] 주민세, 주민자치 통해 주민에게 환원
  • 박 철 기자
  • 승인 2019.08.08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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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1년부터 개인균등분 전액 주민자치에 투자
당진시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김홍장 당진시장
김홍장 당진시장이 당진시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 제공 = 당진시

충청남도 당진시가 주민세 개인균등분 전액을 주민자치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환원한다고 밝혔다. 당진시에 따르면, 7월 2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자치분권 강화 방안’에 김홍장 당진시장이 발제자로 참여해 주민세를 활용한 당진형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김홍장 시장 발표에 따르면, 당진시가 지방세 중 보통세이자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회비 성격을 띠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주민자치 사업과 최초로 연계한 시기는 행안부의 주민자치 표준 조례안 보다 3년이나 앞선 2015년이다. 2015년 시행 첫해 당진시 주민세 활용 주민자치 사업 예산은 5000만원에 불과했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해 올해는 전체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61.5%에 해당하는 4억원을 주민자치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당진시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주민자치 사업의 고정적 재원화를 목표로 오는 2021년에는 주민세 개인균등분 전액을 주민자치 사업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홍장 시장은 이날 발제에서 개인균등분주민세 활용 주민자치 사업 외에도 리·통 단위의 마을자치 활성화와 온라인 마을계획 참여시스템 도입계획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사업 대상지 선정으로 확보한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활용, 온라인상에서 주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마을계획을 논의하고 의견을 건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김홍장 시장은 “당진형 주민자치는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함으로써 주민이 주인인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온라인 주민자치와 마을 단위까지 주민자치를 활성화해 당진형 주민자치를 지속 발전 가능한 당진의 미래를 여는 토대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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