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부산광역시 주민자치 실질화 토론회-“지방분권 이전에 주민자치 분권 해야 정당성 있다”

토론

2019-11-04     정기호 기자
김진근

우리가 법률적 체계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다. 우리가 행안부의 표준조례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28·29조에 따라 시범 실시한다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다. 지난 3월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주민자치 근거가 미약했는데, 제25조에 주민자치회 조항이 신설됐다. 하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법률적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서 주민자치회법을 발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치 3권’인 입법권·인사권·재정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입법은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규약을 제정하는 것이고, 인사권은 우리가 임원을 구성하는 것이다. 회비와 기부금을 받고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민자치를 실질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분권을 요구하는데, 그 이전에 주민자치 분권을 해야 정당성이 있다. 자치분권과 지방분권이 제대로 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정착할 것이다.

부산광역시주민자치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