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으로 선거운동한 지방의원 위헌소송, 헌법재판소 심판 회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금지에 대한 위헌소송, 헌법재판소 재판부 심판 회부 결정

2022-10-04     문효근 기자

강원도의회 및 원주시의회 의원 3명이 제기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금지 헌법소원(위헌소송)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927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 확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재판부 심판에 회부되었음을 알리는 결정문을 고지했다.

사진=헌법재판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재임 당시 대통령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하석균·원제용 강원도의회 의원과 박한근 원주시의회 의원은 9월 5일 공직선거법에 명기된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금지 조항이 위헌이라며 청구인 자격으로 위헌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이에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한국주민자치학회는 지난 722일 주민자치회 위원의 과도한 정치적 중립 의무 및 선거운동금지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데 이어 지방의원들의 위헌소송에도 연대의 뜻을 함께 한 바 있다.

위헌소송의 법률대리인인 이동호 변호사(법무법인 온다)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며 근본적인 문제는 입법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되지도 않고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만 제한할 수 있음에도 모든 공직선거에서의 선거운동을 제한한 점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무보수 명예직인 주민자치위원을 일반 공무원이나 행정의 하부기관 구성원인 통리반장과 동일하게 취급해 선거운동을 금지시킨 것은 평등권마저도 심각히 위반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현직 지방의원들이 청구인으로 나선 위헌소송에 연대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주민자치위원이 국민의 한 사람이자 주권자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라고 논평했다.

한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신분인 주민자치회 위원이 청구인으로 나선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2022헌마1069)도 이미 헌법재판소 재판부 심판에 회부돼 심리 중에 있다. 2건의 위헌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