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주민자치 개념과 주민자치회법안 토론 활발

2019-02-01     박 철
제6회

2부 행사인 토론회는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찬동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가 ‘주민자치 정책의 비판적 분석’,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이 ‘주민자치회 기본법 설계안’을 발제했다. 발제에 따른 토론자로는 성성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협의회 고문, 김용운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융합인재학과 교수, 신재혁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지영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전은경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 교수,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황종규 동양대학 교수, 최철호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김찬동 교수는 발제에서“주민자치가 주민자치답게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에서 주민자치 공간에 민주주의 실험장으로서의 제도 설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상직 회장은 발제에서 “현재 주민자치 조례는 실체법으로 주민의 자치를 시·군·구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서 주민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 성성식 고문은 “주민자치는 서울시나 행안부에 의존하지 말고 주민자치위원들 손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운 교수는 “두 발제자는 실제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법제도 형성 다음의 집행단계에서 직면하게 될 현실적인 장애요인이나 과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생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영 교수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만들어지는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지켜지는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