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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Ⅰ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⑬주민자치회와 국가 관계] “이념형 산출보다 조직의 목표·역할을 집중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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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Ⅰ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⑬주민자치회와 국가 관계] “이념형 산출보다 조직의 목표·역할을 집중 논의해야”
  • 김혜인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강사
  • 승인 2017.12.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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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인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강사
김혜인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강사

발제1. 정부와 주민자치회 관계 일본 행정구획 상 커뮤니티주구는 그 하위계층으로 근린주구를 갖고 있으며, 이 근린주구에 주민자치회가 조직화돼 있다.
일본은 한국의 주민자치센터에 해당하는 커뮤니티센터에 공무원이 행정조직으로서 설치돼 있지 않고, 주민들의 근린편의시설로서 설치돼 있다(일정부분의 민원사무를 주민이 직접 담당). 운영과정에 주민자치회 혹은 주민들이 개인자격으로 응모해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최근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NPO조직 위탁운영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 주민자치회의 한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정내회는 1990년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회의 법적지위가 강화됐다. 자치회 조직은 자조적인 조직체로서 회원들에게 회비를 걷어 운영하는 독립적 재정기반을 통해 행정조직에서 독립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자치회의 역량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을 증진하는 매개체로서의 주민자치회의 성격이 민주적 절차 실행기구라는 틀로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것인지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통의 의제 산출, 역할, 대표성의 문제 등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동체 기본법들과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 모호하다.

의제면에서 주민과 시민사회 섹터의 구분이 가능한가? 영국과 벨기에 등의 앵커조직은 기능적 지원조직의 성격이 강하고 지역을 벗어난 경우가 많은데, 이런 역사적 기원의 차이가 사례의 확장 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행정적 조직화를 위해서는 이념형 산출보다는 실질적인 조직의 목표와 역할부분에 집중해서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발제2. 법령과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보장하는 법령의 위상과 가능성에 대한 시론적인 연구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지자체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조례를 만들 수 있고, 조례의구속력에 대해서는 일본의 지방자치법 14조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0만 엔 이하의 벌금, 구류 등의 벌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해 지방정보의 권한을 지원하고 있다. 주민자치회의 위상과 기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시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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