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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Ⅰ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⑬주민자치회와 국가 관계] “주민자치회는 도시와 농촌을 분리해서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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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Ⅰ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⑬주민자치회와 국가 관계] “주민자치회는 도시와 농촌을 분리해서 설계해야 한다”
  •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승인 2017.12.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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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국민학교’를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한다. 왜 이름을 바꿨을까? 일본시대의 용어인 국민학교라는 말은 ‘국가에 충성하는 국민’을 만드는 학교다. 즉 사람의 인권을 갖고 국가에 잘 따르는 사람을 만드는 취지이기에 자유민주주의와 맞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국민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런데 국민학교라는 말을 없애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헌법에서 ‘국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왜 잘못된 것인가? 이는 모순이다. 영어 ‘sovereignty’는 ‘국민주권’이다. 앞에 popular를 붙여서 ‘popular sovereignty’를 헌법학자들은 국민주권이라고 한다. 하지만, 본인은 잘못됐다고 본다. sovereignty가 국민주권이고, popular sovereignty는 ‘주민주권’이다.

‘주권’이라는 단어는 도시국가의 출현이 늦었던 프랑스의 도시민들이 귀족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 왕과 결탁하면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이 개념 때문에 본인은 popular sovereignty는 주민주권이라고 본다. 주민들이 권한을 갖는 것이다.

sovereignty는 중앙집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민자치는 분권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popular sovereignty를 주민주권이라 해석하고 논의해야 한다. 또 하나의 예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데, 일본은 ‘지방공공단체’라고 한다. 이미 독일 시스템을 가져오면서 지방자치가 아닌 줄 알았다. 이 기본적인 틀을 놓고 보면, 우리가 가야할 길은 대의민주주의를 전제로 두고, 직접민주주의로 보완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돼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도시와 농촌을 분리해서 설계해야 한다. 면적은 서울시보다 큰데 거주민은 2만도 안 되는 읍·면이 있다. 여기에 어떻게 주민자치회를 만들겠는가?
농촌은 리단위로 가야 한다. 법적인 주민자치조직과 실제 운영되는 주민자치조직이 분리돼야 한다. 이장은 전통성이 있다. 주민들이 모여서 뽑는다. 시장·군수가 임명 못한다. 이미 농촌지역은 대표성이 있다. 동은 인구는 많아도면적이 작기 때문에 지금대로 잘 조직하면 되지 않겠는가?

주민자치회가 제도상 기구가 되려면, 주민자치에 대한 개념에 대한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 곽현근 교수가 지방민주주의를 강조했는데 굉장히 공감한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책임을 다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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