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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Ⅱ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⑭주민자치회의 사회관계] “이념형 산출보다 조직의 목표·역할을 집중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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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Ⅱ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⑭주민자치회의 사회관계] “이념형 산출보다 조직의 목표·역할을 집중 논의해야”
  • 김혜인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강사
  • 승인 2017.12.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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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인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강사
김혜인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강사

발제1. 지역-주민과 주민자치회 풀뿌리주민자치 강화가 시민입장에서는 다양성의 반영과 시민 주체의 성장, 행정의 입장에서는 시민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행정 비용·민원·갈등의 감소차원에서효율적이다.


첫째, 주민자치 성격이 주민의 직접적인 의사 반영 기회의 확대인지, 주민의 행정 참여의 확대인지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문제다. 즉 신자유주의의 강화와 정부실패 및 복지예산 감축 상황에서 주민의 행정 동원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이런 행정공백을 주민이 메꾸는 방식의 자치수요가 과연 얼마나 있으며 가능한 문제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주민자치가 행정과 의결권을 합친 새로운 판을 조성하는 계기라고 하기에는 현재 행정서비스의 전문화정도와 지방자치를 넘어선 각 부처 간 칸막이가 공고화돼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관련 사항들을 다 고려해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과연 주민에게 있는지, 또 이런 역량이 있다고 하더라고 공익을 위한 봉사수준에서 실행하는 것이 지속가능할 것인지의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의결권을 갖는 주체로서의 주민자치를 강조한다면, 기존의 기초단위의 대의제도를 한 단계 낮추는 것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읍·면·동 단위에서 절차민주주의가 보장되는 것의 실익이 과연 있는가?

발제2. 주민자치회 지위·역할 강화 방안 첫째, 주민자치회 활동자체의 모호성이 자치회의 위상에 가장 큰 걸림돌인 것으로 보인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구립사회복지센터, 여성회관, 노인복지센터 등의 프로그램들과 차별성이나 자치와 연계돼 있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되는가?
수요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주민자치력 증진을 위한 시민교육 등의 부족은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다. 기존 정치에 대한 피로감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순수한 의미의 풀뿌리민주주의 확산이란 매우 이상적인 관점으로 보인다.

둘째, 지역사회 의제를 다루는데 있어 기존의 환경, 복지, 노동 등 시민운동단체들과의 상생과 협력을 모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지역생활클럽과 같은 주부운동이 네트워크화하고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화하는 과정들을 살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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