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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Ⅱ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⑭주민자치회의 사회관계] “주민자치회는 정치·공공관리·국정운영 관점에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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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Ⅱ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⑭주민자치회의 사회관계] “주민자치회는 정치·공공관리·국정운영 관점에서 봐야”
  • 김찬동 충남대학교 자치행정과 교수
  • 승인 2017.12.0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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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동 충남대학교 자치행정과 교수
김찬동 충남대학교 자치행정과 교수

발제1.지역-주민과 주민자치회에 대해 -------


주민자치회 범위관련


주민자치의 논의단위로서 읍·면·동이나 통·리의 어느 계층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잘 제기하고 있지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구분이 필요하다.
농촌지역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민자치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읍·면 단위로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현재의 지방자치행정의 계층을 한 단계 더 주민의 접근성이 높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를 구성해 지방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시지역은 농촌에 비해 공간구역이 그렇게 넓지 않고, 교통수단에 의해 상호 소통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자치체의 구성은 공유자산관리 혹은 공공생활서비스의 자치적 관리라는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의 경우에 방범, 청소, 주차장관리, 조경관리, 엘리베이트관리, 공유자산의 노후화관리 등과 같이 소유자들의 공동재산을 자치관리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자치체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관련


주민자치회는 정치의 관점, 공공관리의 관점,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의 관점 등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


첫째, 정치의 관점이란 주민자치회와 주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주민자치를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본다고 하면, 주민자치에서 주민들에 의한 대표성을 갖는 의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물론 대의제적 의회 외에도 주민총회적 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어느 경우든 민주주의의 두 가지 방식인 직접민주정의나 간접민주정의 어느 한 방식을 채택해 주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제도를 구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관리의 관점이다. 공공서비스 혹은 공공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관리해 왔다.
자치관리란 것은 바로 시민사회의 공동체의 자치관리에 따라서 근린생활공공서비스나 지역사회의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운영을 시민사회가 자치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료제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국가권력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아파트단지의 공유생활서비스에 대한 자치적 관리를 이미 20여 년전에 채택했다는 것은 자치관리의 선구적인 제도라고 할 것이다.


셋째,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 집권적 철학에 의하는 것이냐 자치적 철학에 의하는 것이냐다. 지금까지의 집권적 국정운영패러다임이 효율성이란 국정가치를 가장 중시했다고 한다면, 자치분권의 국정운영패러다임에서는 참여성을 국정가치의 가장 중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주민자치의 역할과 기능은 바로 이런 자치분권의 국정운영패러다임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봐야 할 것이고, 주민자치는 헌법적 위상과 기능,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컨대,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논의에는 정치적 관점에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정부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공공관리적 관점에서는 주민들의 생활권역 혹은 자치생활공유서비스의 자치적 관리가 가능한 조직체가 돼야 할 것이다.
또 주민자치회는 국정운영의 자치분권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주민들의 참여성을 활성화시키고, 교육하고 시민성을 함양하는 교육의 장으로서 제도적 위상과 역할을 헌법적으로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발제2.주민자치회 지위·역할에 대해 -------

 

주민자치회 지위와 역할 강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찬성하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확보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1조 목적 부분에서 단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관계를 정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공동체의 육성과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지방자치법의 목적으로 넣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폐지


주민자치와 국가관치는 상호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국가관치의 통제적 조직이 시민사회의 뿌리까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주민들의 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다.


만일 읍·면·동 단위에 주민자치를 실질화하기를 원한다면, 읍·면·동을 폐지해야 할 것이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주민자치의 방식을 달리해 읍·면에는 지방자치단체화 하고(이 경우 군의 자치는 폐지하게 될 것임), 동의 경우에는 몇 개의 자치관리단지(아파트단지처럼)를 구성하도록 해 ‘자치관리단지별 자치적 관리’를 하도록 제도가 구비된다고 하면, 동사무소는 전격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민자치 대표성에 관해


현대적 도시화된 사회에서 지방자치는 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러나 도시화되지 않은 농촌지역에서는 주민총회적 방식으로도 지방자치를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타운미팅과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곳은 총회적 방식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의 대표성을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고 해서 현재의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충돌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즉 주민자치회는 ‘근린거주생활구역’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권한의 배분에서 각각의 역량에 부합하는 권한이 배분되도록하면, 양자의 대표성이 침해되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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