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방수준의 지방자치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연방국가에서 지방자치는 연방과 주의관계가 아니고, 주와 지방의 관계를 지방자치라고 한다. 미국인 경우 주헌법에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에도 각 주마다 지방자치법을 제정해서 실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오늘 발표한 것으로 봐서 국가는 연방체제로 가고, 도인 제주도가 주로 간다고 하면, 이것은 지방자치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본다. 연방제라는 것을 좀 분명히 했으면 한다. 정부가 말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에 대한 의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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