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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의 압축적인 성공모델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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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의 압축적인 성공모델을 만들자
  • 전상직 한국자치학회 회장·본지 발행인
  • 승인 2017.05.0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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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직 한국자치학회 회장·본지 발행인

주민자치회의 기능에 대해서 정리해보기로 합니다. 먼저 파슨즈의 AGIL도식에 의해서 우리 실정에 맞춰서 정리해보면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의 각 기능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주민자치회의 기능

첫째, 근린의 공공 및 자치형성에 대해

우리나라는 국가가 근린이라고 할 수 있는 읍·면·동과 통·리까지 수직적으로 직접 장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린의 공공을 국가가 독점하고 있어서 엄격히 말하면, 국가의 공공은 있어도 근린의 공공은 없습니다. 근린의 공공을 국가가 점유하고 있어서 당연히 근린의 자치는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린은 강점기 시에는 일제의 식민지였지만 지금은 국가의 식민지입니다. 근린의 공공이 형성되고, 근린의 자치가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린에서 국가가 물러나야합니다.

읍·면·동의 장을 주민들이 선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해마다 바뀌는 공무원이 시·군·구의 장에게 복종하는 공무원이 읍·면·동의 장으로 있는 한, 읍·면·동의 공공은 관공일 수밖에 없고, 읍·면·동의 자치는 관치일 수밖에 없습니다.국가의 장도, 시·도의 장도, 시·군·구의 장도 모두 선거로 선출하는데, 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읍·면·동의 장를 관료가 담당한다는 것은 상향식 공공의 형성과 주민의 자발적 자치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치로 경영할 수 있는 적합한 규모에 가장 가까운 통·리의 경우에도 ‘통·리의 장 선출’에 관한 문제와 ‘통·리의 지휘’에 관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통·리의 장은 당연히 주민들이 선출해야합니다만, 지금도 읍·면·동장이 선임하거나, 시·군·구의 장이 선임하는 경우가 있어서 근린을 장악하고 있으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리에는 주민들의 공공이 없고 관공 밖에 없습니다.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자치에 대해서 알고있을 때, 그리고 자치의 의지를 가질 때 비로소 동기가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동의를 형성하고, 동기도 형성해야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자치로 홍보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알렸습니다. 시범실시 주민자치회도 명칭만 회(會)일뿐, 실제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를 바가 없어서 주민들 모르게 조직하고 말았습니다. 주민의 자치는 주민들의 근린공공을 위한 이타적인 결단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므로 주민홍보가 필수이나,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주민자치를 알린 적은 없었습니다.

근린의 공공 및 자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근린자치회의 회원자격 및 의무에 대해서 ▲근린지역단위의 공공사업에 대해서 ▲대 행정기관의 민원 제기 및 관철에 대해서 ▲대 행정기관 협력활동에 대해서 ▲근린자치회의 조직활동 재정에 대해서 참신한 기획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근린자치체 형성·유지·발전에 대해

근린이 자치체로 형성되고,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근린자치사업이 있고 ▲근린자치의 조직(사람·체계)이 있고 ▲근린자치의 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린자치사업은 근린지역의 생활환경에 대한 기반사업으로 도로, 상하수도, 배수로, 가로등, 교통, 조경, 교육 등의 시설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또 공동생활에 대한 사업으로 방범 활동, 소방 활동, 교통 안전, 공해 방지, 건물 규제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근린복지활동으로 청소년 활동, 노인복지 활동, 장애인복지 등이 있습니다. 근린자치조직이나 근린자치재정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상술하기로 합니다.

셋째, 근린사회 통합·조정에 대해

근린의 사회가 현재의 국가중심의 수직체계에서 근린중심의 수평체계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사회가 통합될 수 있고 조정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상호부조와 근린이 연대할수 있는 활동이 있어야 하며, 다음으로 청소년·노인·어린이·여성들의 활동지원 등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전통의 보존이나 마을의 축제 등 근린으로 결집되고 활동하는 기능이 활성화 돼야 합니다.

넷째, 소통·근린민주제·주민연대에 대해

근린의 주민들간에 소통하고 민주적으로 연대하는 활동에는 ▲소통 공간(사랑방, 근린회보, 홈페이지 등)이 있어야 하고 ▲근린의 공공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제도(총회, 실무위원회, 제안 등)가 있어야 하고 ▲주민들간의 연대(동호회, 학부모회, 체육회 등)가 있어야 합니다.

주민자치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주민자치를 제대로 설계를 하면, 전 세계의 성공 실패 경험을 모두 반영한 압축적인 주민자치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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