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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칼럼] 주민자치 강화와 민주주의 성숙 등 "6월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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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칼럼] 주민자치 강화와 민주주의 성숙 등 "6월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며"
  •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승인 2017.06.12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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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또 다시 6월이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의 1987년 6월은 뜨거웠다. 국가의 핵심적 권력인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선출하는 간선제 헌법으로는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요원한 것이었다. 이런 간선제 헌법을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선제 헌법으로 개정하기 위한 국민적 열망은 뜨거웠고, 그 열망은 87년 6월의 아스팔트거리를 가득 채웠다. 87년 6월 민주화운동은 그러나 완성되지 못한채 미완으로 끝났다.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으나, 12.12 구테타의 주역 중 하나인 군인 출신의 노태우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17년의 6월은 따뜻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1600만개의 촛불을 들고 지난 수개월을 차가운 겨울의 아스팔트 거리에서 보냈다.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가결(2016.12.9)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 의한 현직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2017.3.10)은 대한민국 헌정역사를 다시쓰는 것이었다. 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속된 후 치뤄진 대통령선거(2017.5.9)는 차가운 겨울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웠던 촛불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함성과 열망의 결과였다. 한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헌법에 의한 탄핵, 파면,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권력을 바꿔낸 것이다. 전 세계가 다시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놀라고 격찬을 보내왔다. 이런 따뜻한 촛불의 힘에 의해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힘차게 열어 젖혔다.


2018년 6월, 헌법개정 기대

2017년의 6월 1일은 보궐선거라는 대통령선거를 통해 당선되고,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20여일이 지났을 뿐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촛불광장에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헌법의 중요함을 깨달았다. 사람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우리는 완전히 바뀌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항해를 실감하고 있다.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는 현실 정치드라마가 우리의 눈을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으로 이끌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변화와 희망이 국민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87%가 문재인정부가 국정을 잘 수행할 것이라는 역대 최대치의 기대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지금부터 다시 1년후의 2018년 6월은 냉철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지방선거에 맞춰 30여년의 나이를 먹은 제5공화국 헌법의 개정을 위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약해 왔다. 헌법이란 국가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틀이며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시금 투표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 나가는 문을 열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냉철해야 한다.

2018년의 개헌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천명했듯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는 것은 중요하다.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 속에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중앙집중적 권력구조를 가진 국가다. 대한민국은 민주적 국가운영을 위해 3권분립, 즉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간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상호협력과 견제가 가능하게 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분권을 행하는 수평적 권력분립 국가다. 이런 중앙정부 차원의 분권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에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됨에 따라 지난 시기에 많은 문제들을 야기해 왔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

2018년 6월의 개헌과정에서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다수 지자체가 지방재정의 열악함과 법률의 제·개정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는 등 중앙정부에 예속되듯 운영되는 반쪽자리 지방자치제다.

입법부인 국회, 사법부인 법원, 행정부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정부에서는 3권분립이라는 수평적 권력분립은 형식적이나마 헌법에 명시돼 있다.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읍·면·동 및 공동체간에 수직적 차원에서의 권력분립 또는 권한분립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헌법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는 것은 중앙과 지방 간에 수직적 권력분립을 명시하는 것이다. 과도하게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재정적, 법률적, 행정적 권한들을 우리들 삶의 현장에 보다 가까운 공동체와 읍·면·동 주민자치조직과 시·군·구에 나누는 것이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불국사의 다보탑도 맨 아래의 주춧돌부터 쌓아나가기에 수천년 동안을 온전히 버티는 것이다. 기반이 약한 탑은 쉽게 무너진다.

2018년 6월로 예정된 헌법 개정의 과정에서 우리 삶의 기반이 되는 공동체와 주민자치조직들이 보다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방분권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생활 속의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는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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