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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Ⅱ] “농민 존재 인정되고 농촌 삶의 가치 존중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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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Ⅱ] “농민 존재 인정되고 농촌 삶의 가치 존중받아야 한다”
  • 한석주 농촌공동체연구소 상임이사
  • 승인 2019.01.16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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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주 농촌공동체연구소 상임이사.
한석주 농촌공동체연구소 상임이사.

길들어진 행정의존성, 관변단체, 이장의 이중성(마을 대표와 행정집행관 분리)은 혁신돼야 한다. 5000명 이하 면지역(1192개 면 중 935개 면) 입장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풀뿌리(농촌)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농촌마을 사람) 존재가 인정되고 존중돼야 한다. 현대 한국농촌 역사는 자신의 정체성과 존중감 약탈의 역사다. 농촌에서 교육받으면 받을수록 도시로 가야 하고, 이제는 교육받을 사람도 없어 지역이 사멸돼 간다. 교통, 의료, 교육 문화는 이익을 따라 도시로 가고, 이들은 인간의 기본권으로부터 멀어지며, 원인을‘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농촌에 사는 원죄’라고 생각한다.

농민은 전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며, 국토의 경관을 책임지고 관리하며 국민에게 정신건강을 제공한다는 자긍심은 사라지고, 수십 년 쌀값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이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리는 세계 13대 경제대국에서 사라져야 하는 국민이 됐다. 이 기조로는 소위 풀뿌리 주민자치는 힘들다. 따라서 지역의 삶이 존중받는 교육, 주민이 주인 되는 행정이 필요하다. 또 사회적으로 풀뿌리 주민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

둘째, 농촌지역 주민자치는 주민의 역량 강화에 있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주민의 각성에 해답이 있다. 주민에게 자신들이 한 역할(한국의 성장과정)을 알려주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경험하게 하고, 자기 삶의 문제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면 된다.

셋째, 주민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론의장과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즉 주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선정하고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주고(각종 마을사업, 농촌 중심지 사업, 백두대간 사업 등), 예산을 직접 세우고 집행하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또 사업들을 성장하는 과정에 공론의 과정을 제공하고, 공무원의 인식변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주민자치회 회원을 선출하는 과정에 공론과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 즉 주민자치회 역할과 변화에 대한 마을 단위 설명회, 마을회를 통한 마을대표(명예직)와 이장(행정과 농협 말단조직)의 분리 선출이나 역할 구분, 공개 모집(단체와 개인), 사전교육 의무이수 후 위촉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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